[보도] 한희원 교수, "국가안보 선진국들의 안보법제 교훈은 명확,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자유경제원 / 2015-12-01 / 조회: 5,796       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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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희원 교수, "국가안보 선진국들의 안보법제 교훈은 명확,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자유경제원, 테러방지법 주제로 정책토론회 열어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5-11-30 오후 5:02:08
                              

 국가안보 사범은 공동체 질서에 가장 위태로운 범죄유형이므로, 국가안보 관련 조직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법규범적 체계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이 서울 마포구 원내 회의실에서 개최한 ‘테러방지법, 왜 필요한가’ 제하의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한희원(동국대 법과대) 교수는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한희원 교수는 ‘테러와의 전쟁(War on Terror) 이상과 현실’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안보환경과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대테러법을 살펴보면서 테러방지법의 입법을 강조했다.

 한 교수는 우선, “2001년 9∙11, 2015년 파리 피의 테러(11.13)로 국가안보의 중심개념으로 급부상한 대표적인 개념이 테러문제”라면서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안보환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테러 개념 자체가 정립되어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원래 테러의 개념정의는 현재 UN도 정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국제법 그리고 국제정치학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이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대테러법제를 살펴보면서 “국가안보 선진국들의 국가안보 법제의 교훈은 명확하다.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고 그 누구도 자유를 파괴할 자유는 없다는 생생한 가르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 교수는 “국가안보 형사법 영역에서는 △피의자/피고인의 인권 △국가와 사회의 법익 △피해자의 인권이라는 3개의 가치와 법익이 서로 충돌하지만 반드시 함께 고려하면서 참작되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진정한 사법정의 구현의 진리라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교수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상황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중함에도 국가안보 형사법제는 터무니없이 허술하게 구축되어 있음을 어렵지 않게 간파할 수 있다”며 “외형적으로는 검찰, 경찰, 군 관련 조직, 국가정보원 등 구비할 수 있는 시스템은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들이 사용하여야할 법률 병기는 전혀 구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단계에서는 국민의 세금과 희망을 담아서 창설된 그들 조직이 할 일을 제대로 하게 채찍하고 독려하여 평화 시에 국가안보 수호의 책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고 또한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 교수는 “오늘날에는 그들 기구들이 일할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을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입법은 그들 기구들이 일할 내용을 제시해 주고 일하도록 의무를 부담지우는 더욱 적극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이다”라며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안보 유관조직이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근거법률을 만들어서 책무를 많이 부여하되, 그 핵심은 통제와 감독에 있다는 진실을 깨달아야 한다. 법이 없는 상태에서 적법절차의 준수 여부를 따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 교수는 “대다수 일반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기를 거부하면서 국가를 전복시키고 합법적인 정부를 궤멸시키고 헌법정체성을 부인하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악한들은 제거하는 것이 또한 국가와 사회의 당연한 책무이다. 단지 그 대행기구가 주권국가의 국가안보 수호 조직일 뿐”이라며 “결국 주권국가의 국가안보 관련 조직은 외형상으로는 가장 비밀스럽고 심각한 방법으로 국민들의 인권에 제약과 침해를 가하는 것 같지만 자신들의 손에는 피를 묻히는 소위 더러운 일(dirty business)을 함으로서 도저히 살이 될 수 없는 국가와 사회의 암세포를 제거하여 일반시민들의 더 커다란 자유와 진정한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역설적인 노력임을 이해하는 선순환의 트랙에 진입하는 선진 시민인식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태우 前 통일교육원장은 “테러법 제정 및 국정원의 대테러 기능 강화를 사생활 침범으로 간주하여 제도화를 거부해온 정치권의 행태는 테러 대비의 시급성과 국민안전을 경시하는 것으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재래수단 및 WMD에 의한 각종 테러 가능성을 사전에 탐지∙색출∙예방하기 위한 법체계 및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를 완비하고 국정원이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다만, 김 前 원장은 “국정원에 대해서는 과거 원죄(정치개입)를 문제삼기보다는 일단 충분한 권한을 부여하되 적재적소 인사 및 견제를 통해 정치중립성을 담보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신상엽 前 국정원 대테러담당관은 “테러방지법 입법은 21세기 안보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국가안전(National Security)과 시민보호(Civil Security)를 위한 국가차원의 대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며, 국가안보 및 국내보안정보 분야 입법 미비에 대한 보완”이라고 견해를 밝혔으며,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국가안보와 대테러를 위한 테러방지 관련 입법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기본법제”라며 테러대응 활동과 환경적 측면에서 견해를 밝혔다.

 유 원장은 “향후 북한과 종북세력 및 초국가안보위협세력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배합하는 테러를 자행할 것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국회의원 이석기 내란선동사건(RO사건)에서 보듯이 국내 종북세력은 결정적 시기에 대비한 구체적인 테러 실행을 준비해왔다”면서 “테러정세를 악용한 불순세력(종북세력, 불순정치세력 및 악성범죄꾼 등)의 준동 제어 등도 사회안정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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