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과잉처벌 천국'
김일중 성균관대 교수 분석
과태료면 될 것을 징역형
비합리적인 법체계 때문에 강력흉악범죄 갈수록 급증
김일중 성균관대 교수 분석
과태료면 될 것을 징역형
비합리적인 법체계 때문에 강력흉악범죄 갈수록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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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로도 억제할 수 있는 행정규제 위반 행위에 징역 등 형벌을 가하는 ‘비합리적인 법체계’ 때문에 강력 흉악범죄가 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찰 검찰 법원 등이 행정·사법력을 행정규제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에 쏟다 보니 강력 흉악범죄 억제력이 약화됐다는 분석이다. 행정·사법력 쏠림 현상으로 늘어난 강력 흉악범죄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만 연간 4조원에 달하기 때문에 법 체계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일중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3일 자유경제원 주최 토론회에서 ‘규제입법과 범죄화입법의 과잉이 낳은 폐해’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을 보면 형사처벌을 규정한 국내 법률 862건(2013년 초 기준) 중 88%인 760건이 행정규제 위반에 관한 것이다. 자동차전용도로지만 횡단보도 등이 갖춰져 있는 양재대로에서 자전거를 탔다는 이유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도로법이 대표적이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