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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하고 경제·근로자 살리는 법안은 No, 경제 활력을 깎아내리는 反시장 법안은 OK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막을 내렸지만 갈팡질팡하는 입법 활동에 대해 국민의 실망감이 폭발 일보 직전이다. 의원들이 경제 활성화 입법에는 소극적이고, 자신들의 정치적 잇속을 챙기는 정치적 흥정에는 적극적이었던 점은 국민의 공분(公憤)을 사기에 충분하다. 더구나 시장경제 원칙을 흔드는 악법(惡法)까지 통과시킨 것은 실망스럽다.
▲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미래한국 편집위원 |
먼저 국민을 실망시킨 것은 지난 11월 30일 한중(韓中) FTA를 비준하면서 1조 원 규모의 농어촌지원기금을 끼워 넣은 점이다. '주고받기 식’ 정치 타협이 의미 없는 기금을 하나 더 만들고 말았다.
오랜 기간 농업 관련 지원금과 기금을 수없이 만들고 집행했지만 농촌과 농어민에게 득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국가 경제의 부담만 늘려왔던 점을 외면하고 또 다시 기금을 만들겠다고 여야가 합의한 것이다. 더구나 이번 기금은 기업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서 논리적 근거가 약할 뿐만 아니라 표를 의식한 정치적 야합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反시장적 악법 끼워 넣기
12월 3일에는 2016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국회는 또 한 번 국민을 실망시켰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모자(母子)보건법과 대리점법을 끼워 넣은 것이다.
우리 경제에 부담을 늘리는 악법을 통과시킨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관광 수요에 부응하여 호텔 설립을 원활하게 하는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함께 통과 시켰지만 경제의 경직성을 높이는 악법을 입법한 것은 지탄 받을 일이다.
모자보건법은 국민의 부담을 늘릴 전망이다. 산후조리업 종사자들의 사고가 있었다고 해서 정부가 산후조리 사업을 해야 할 이유는 없다. 정부가 산후조리 비즈니스를 더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정부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정부가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민간보다 더 큰 비용을 쓰기 때문에 국민 부담은 더 커지게 마련이다. 공공산후조리원은 그야말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대표적 분야가 될 전망이다.
대리점법도 기존의 대리점 사업 기반을 무력화시키고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대리점거래공정화법안은 이미 공정거래법에서 처벌하고 있는 사안을 이중 삼중으로 처벌하려는 중복 규제에 해당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매출액의 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심지어 대리점들이 단체를 구성하고 협의권을 갖도록 했다.
하지만 대리점법은 기존 사업자의 사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심각한 폐해가 우려된다. 우선 급격히 강화되는 규제는 대리점 직영화와 타 유통채널로의 전환을 가속화해 대리점의 영업 기반을 위축시킬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리점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규제의 역설’을 초래한다는 말이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 부과 등 과도한 규제는 기업의 심각한 경영 애로를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국회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까지 국회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 여야는 정기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등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끝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대통령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기대를 외면한 것이다.
서비스발전기본법은 7~8년을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였다. 우리 산업구조상 새로운 일자리는 주로 서비스업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일자리 수준도 낮은 상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서비스 분야에 연구개발 투자가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 방식의 지원책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국회가 이러한 일자리 창출 법안을 계속 막고 있는 것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청년들의 고용절벽 현상을 외면한 일이다.
이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법이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다. 국내 기업들은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내수침체와 해외의 저성장 장기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현 상황의 탈출구는 기업의 선제적인 사업 재편 노력이다. 기업이 사업 체질을 개선할 수 있어야 사업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1999년부터 산업활력법을 도입하여 저성장 문제에 대응한 바 있다. 2014년에는 산업활력법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산업경쟁력강화법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산업활력법의 실효성이 증명된 결과다.
발목 잡힌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이와 함께 마땅히 통과되어야 할 법안들이 국회에 무기한 계류 중인 상태다.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이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다. IS가 지목한 십자군 동맹국에 포함됐으며, 아웅산 폭파·KAL 858기 폭탄테러 등 과거에 수차례 북한에게 테러를 당한 바 있다.
가까운 미래에 국민의 생명권을 앗아가는 참사가 다시 발생하지 말란 법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지 않아 우리나라는 구속력이 부족하고 테러혐의자를 추적하기에 미흡한 상황에 여전히 방치되어 있다.
미국(2004년)과 일본(2006년)이 제정한 북한인권법이 정작 대한민국에서는 통과되지 못하는 역설적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2005년 발의된 이래 10년째 국회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 19대 국회는 마지막 정기국회가 폐회될 때까지 반시장 악법은 끼워팔기로 통과시키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법안들은 통과를 막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 사진은 시민단체 회원들이 테러방지 관련법 제·개정을 촉구하는 장면이다. |
反시장법은 '끼워 팔기’ 식으로 통과
노동개혁 5대 법안도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여야가 합의한 연내 처리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우려된다. 5개 법안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근로자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으로 구성돼 있다.
5대 법안 모두 근로자의 편익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법이다. 특히 기간제법은 근로자가 사용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 사용기간을 최대 4년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법이다. 파견법은 고령자(55세 이상), 고소득 전문직, 뿌리산업에 대해 파견 허용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이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지난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 상황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용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해줄 노동개혁 5대 법안의 조속히 연내 처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또 다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5대 법안 처리는 시급한 과제다.
반면 입법화 될 경우 우려되는 법안이 있다. 바로 사회적경제기본법이다. 대표적인 반(反)시장적 법으로 부작용을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법안을 다른 법안과 묶어서 끼워 팔기 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또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도 끼워 넣기에 포함될 우려가 있다.
국회 입법, 미래를 밝히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여야의 정치 게임에 의한 법안 주고받기는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 고용창출 법안의 효과를 상쇄시키고 장기적으로 경제의 경직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이미 농어촌지원기금, 모자보건법, 대리점법 등 반시장적 법이 통과되어 우리 경제의 부담을 늘렸다. 사회적경제기본법까지 통과된다면 우리 경제의 앞날은 지극히 어둡다.
이제는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입법 활동에 매진해야 한다. 각종 규제를 풀어 사업 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즉 시장경제 원칙이 살아 있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
비즈니스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할 때라야 시장경제는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시장경제 원칙에 부응하지 않고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좌지우지되는 입법 활동으로는 한국경제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
여야는 임시국회를 열어 연말까지 처리하기로 한 노동 5대 법안을 포함한 경제 활성화 법률들을 조속히 처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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