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통진당 해산 1년, 반(反)자유세력과의 투쟁은 끝나지 않아”

자유경제원 / 2015-12-17 / 조회: 5,480       미디어펜
   
▲ 발제를 맡은 박성현 뉴데일리 주필은 “통진당 사건은 단순히 정치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의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봐야 한다. 이 현상의 뿌리에는 대한민국 사회가 갖고 있는 ‘이념과 정치사상에 관한 극심한 혼란’이 존재하고 있으며 통진당 사건은 이러한 뿌리를 반영한 현상이었다”고 설명했다.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김규태기자] 자유경제원은 16일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통진당 해산 1주년 기념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통진당 해산 1년, 반(反)자유세력과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로, 통진당 해산명령 이후에도 소멸되지 않은 반(反)자유세력의 실체에 대한 분석과 후속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한 대한민국 국회와 사법부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와 제언이 오갔다.

발제를 맡은 박성현 뉴데일리 주필은 "통진당 사건은 단순히 정치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의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봐야 한다"면서 "이 현상의 뿌리에는 대한민국 사회가 갖고 있는 ‘이념과 정치사상에 관한 극심한 혼란’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진당 사건은 이러한 뿌리를 반영한 현상이었다는 설명이다.

이어 박 주필은 “그런 사회적 배경이 없으면 통진당이라는 것도 존재할 수 없고 이런 사건 역시 발생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통진당이란 정당을 해산시킨 것을 넘어서서 현상의 뿌리에 있는 대한민국의 이념·가치·정치사상에 있어서의 철저한 무정부상태, 즉 철저한 혼란·해체 상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극복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통진당 해산 판결 이후 1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그들은 ‘간판’만 내렸을 뿐 주도세력과 잔당세력은 아직 건재함을 과시하며 우리 사회를 활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원장은 “폭력혁명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정당이라고 규정된 통진당이 해산 이후 처벌받은 사람이 단 한명도 없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비상식적 사회’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비판했다.

유 원장은 “국가 안전보장과 자유통일, 나아가 선진강국 진입을 위해서는 정책수행 과제의 최우선에 ‘종북세력 분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원장은 “현재 종북세력 분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사법부’”라고 일침하며 “일부 판사들의 종북세력에 대한 몰이해와 만용이 이적단체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연속기각하거나 무죄선고, 솜방망이 판결을 남발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사법부 차원에서 제대로 된 종북세력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 원장은 사법부에게 “사법부는 그들이 종북세력으로부터 ‘쓸모있는 바보(Useful Idiot)’ 취급을 받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반(反)헌법적 판결을 남발하는 스스로를 좌시하지 말라”고 제안했다.

   
▲ 자유경제원은 12월 16일(수) 오후2시 통진당 해산 1주년 기념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통진당 해산 1년, 반(反)자유세력과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로, 통진당 해산명령 이후에도 소멸되지 않은 반(反)자유세력의 실체에 대한 분석과 후속입법조차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대한민국 국회와 사법부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와 제언이 오갔다. 사진은 토론회 전경. /사진=미디어펜

마지막으로 발제를 맡은 한희원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헌재의 통진당 해산선고는 일개 정당에 대한 해산명령이 아니라 ‘정치적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근본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세력에 대한 추방명령이었다"고 의미 부여했다.

한 교수는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선고에도 불구하고, 그 후 국가 정체성을 바로잡기 위한 입법적 제도적 후속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교수는 “지난 1년을 평가하자면, 역사적인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의 헌법적 이념이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이러한 직무유기의 중심에는 국회의 입법 부작위(不作爲)가 있다”면서 “이념적 6·25전쟁인 반(反)자유민주주의 세력과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국회는 본연의 책무인 후속 입법조치를 하여, 진정한 자유 수호를 위한 법과 제도를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교수는 통진당 해산 후속 입법조치와 더불어 늦출 수 없는 후속 입법으로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국가안보 대장전 제정’, ‘내란죄와 외환죄의 정비’, ‘간첩죄 정비’ 등을 제시했다.

한 교수는 “하루 빨리 이 법들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법적 제도적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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