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1. 경범죄처벌법이란 과연 필요한 법인가? 가. 관련사건 ‘전두환 풍자 포스터’ 경범죄 유죄 확정. 이라는 기사가1) 눈에 커다랗게 들어왔다. 경범죄. 범죄는 범죄인데 가벼운 범죄라는 의미일텐데. 그러면 중범죄는 무엇일까? 경범죄라는 개념은 도대체 누가 만든 것일까? 기사를 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전두환 전 대통령 풍자 포스터를 담에 붙인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팝아티스트 이하(47·본명 이병하)씨에게 벌금 1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의 경우 당장 형을 선고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제하는 제도다. 대법원이라는 곳은 월화수목금금금 근무한다는 말이 나올만큼 격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대법원의 업무량이 지나치게 많아서 대법관수를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곳인데. 벌금 10만원에 그것도 집행유예인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서 머물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가벼운 사건이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이 사건을 좀 자세히 볼 필요성이 있다. 이씨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 전날인 2012년 5월17일 새벽에 전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일대에 풍자 포스터 55장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포스터에는 전 전 대통령이 수의와 수갑을 착용한 채 29만원 짜리 수표를 들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 이씨는 약식기소되자 무죄 취지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씨는 1심에서 “예술의 자유를 실현하려는 것으로 정당행위였고, 이를 경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목적은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예술·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한 다른 수단이 없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선고유예 판결했다. 이씨는 이날 대법원 확정판결 뒤 “예술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사람들도 이 판결을 기준으로 유죄를 받게 될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2년 6월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를 백설공주에 빗댄 포스터 200여장을 부산 시내에 붙였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2) 사건을 보면 이 씨는 이미 풍자그림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물론 같은 그림을 그린것이지만 그 당시에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되어 무죄판결을 받았고 이번에는 너무나 가벼운 경범죄처벌법으로 기소하였기에 유죄가 확정된 것이다 물론 선고유예니까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여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기 위한 특별예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인 선고유예도 일종의 유죄판결이므로 범죄사실과 선고할 형이 결정되기 때문에 무죄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10만원의 벌금형을 처하기 위해서 적용시켰던 경범죄란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한다. 나. 경범죄처벌법의 탄생 「경범죄 처벌법」은 최소한도의 도의범(道義犯)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형법범(刑法犯)은 도의범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형법상 범죄는 법률상의 범죄인 동시에 인륜도덕에 위반하는 범죄를 말하는 것이다. 법률을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도의에 반하는 모든 것이 형법상 범죄라고는 할 수 없다. 도덕과 범죄도 구분이 어렵다. 내가 싫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범죄가 될 수 없고 나는 용납이 되는 행위도 범죄가 될 수 있다. 범죄는 사회적 합의와 입법자의 의도에 따라 규정이 되기도 한다. 얼마전 국회에서 1분에 개정법이 하나씩 통과되는 진기한 쇼도 연출했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법률 중에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져보면 지금은 범죄가 아니더라도 사회도덕에 반하는 행위는 무궁무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은 범죄가 생겨날 수도 있다.
경범죄처벌법의 탄생배경은 일본 경찰이 식민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도입한 경찰범처벌령이 시초다. 경찰범처벌령은 경찰이 국민의 삶에 일일이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미풍양속과 질서 확립이라는 명목 아래 경찰이 국민의 일상을 단속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일본이 세운 체제를 유지하고자 했다. 국민에게 자유권을 주게 되면 단속이 어려워지자 그근거로 만든 것이 바로 경범죄처벌법의 원조인 것이다. 이러한 기초를 두고 탄생된 경범죄처벌법은 ‘국민의 안녕질서 유지와 치안확보를 위해 경미한 범죄사범을 처벌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률’이라는 명목아래 1954년 4월 1일 제정(1954.4.21.시행)되었고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쳐 지금까지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경범죄처벌법은 명랑한 사회질서를 확립을 법의 목적으로 두고 그 대상 폭을 확대하였는데, 여기에는 함부로 휴지를 버리거나 침을 뱉는 행위, 술주정행위, 유언비어 유포행위 등이 새롭게 추가되었고, 1980년에는 무전취식, 야간통행제한 위반 세세한 경미사범들을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일상생활에서는 형법에 저촉되지 않아도 일상생활에 있어서 눈에 거슬리는 모든 행동을 규제하기에 너무나 적합한 법이 바로 경범죄처벌법인 것이다. 「경범죄 처벌법」은 극히 경미하고 흔한 사항이며 사소한 것들도 입법자의 재량에 의하여 범죄로 만들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염려도 있다.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가 범죄인지 구분이 모호하여 이웃 간에 분쟁이 될 소지도 있으며 형법과의 충돌도 우려된다.3)
현행 경범죄처벌법은 최종적으 2014.11.19 개정된 것이다. 특이한 것은 다른법과 달리 이법은 경찰청(생활질서과) 과 국민안전처( 해상안전과) 소관의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법무부소관이 아닌 것이다. 그러면 아래에서 경범죄처벌법을 조문별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제1장 총칙 경범죄처벌법은 법이 만들어진 목적이 법무부소관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4)과 다를 바가 없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1조를 살펴보면, 제1장 총칙 즉 두 법률의 공통점은 질서를 유지한다는 것에 있고 과태료를 부과 하지만 소관이 다른 것이다. 1. (빈집 등에의 침입)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건조물(建造物)·배·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 형법상 주거침입죄와 다르게 빈집에 들어간 것을 처벌하고자하는 조문이다. 그러나 이는 관리하지 않는 공간에 대하여 누구의 권리를 침범하였기에 처벌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2. (흉기의 은닉휴대) 칼·쇠몽둥이·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 소지한 것만으로 처벌을 하려는 예비단계를 넘어선 조문으로 공사현장에 일하는 사람이나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 등 모든 사람을 예비범죄자로 볼 여지가 있는 조문이다. 3. (폭행 등 예비)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것을 공모(共謀)하여 예비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공모를 한 사람 예비 음모 등은 이미 우리 형법상 처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경찰의 행정편의를 위하여 만든 조문으로 해석할 뿐이다. 4. 삭제 <2013.5.22.> 이는 사산아에 국한된 조문으로, 처벌된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조문에 해당한다. 6.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불이행)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 어린이, 장애인, 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이를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이는 선한사마리아인의 죄와 유사하게 만들어진 조문이지만, 아동학대라든지 가정폭력에 관해서는 이미 이와 동일한 조문이 있기 때문에 역시 중복 조문으로 본다. 7. (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공직(公職),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記念章), 그 밖의 표장(標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 패션으로 군복을 입거나 훈장을 달기도 하고 그밖에 관명을 사칭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미 공무집행방해 혹은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다.
8. (물품강매·호객행위)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 호객행위는 처벌된 사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장 등에 나서면 흔히 보는 광경임에도 불구하고 조문을 남겨둠으로써 경찰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이 조문을 보면 시내에서 전단지 뿌리는 사람들을 그냥 두는 경찰은 무엇일까? 10. (마시는 물 사용방해) 사람이 마시는 물을 더럽히거나 사용하는 것을 방해한 사람 형법상 이미 식용수에 관한 조문이 있다.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껌휴지 등은 지자체 조례 등으로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질서위반죄에서도 다루고 있다.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개의 대변은 치우도록 하는 규정이 이미 있다. 그러나 소변은 어떻게 할 것인가? 13. (의식방해)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이 하는 행사나 의식을 못된 장난 등으로 방해하거나 행사나 의식을 하는 자 또는 그 밖에 관계 있는 사람이 말려도 듣지 아니하고 행사나 의식을 방해할 우려가 뚜렷한 물건을 가지고 행사장 등에 들어간 사람 제사 방해죄는 이미 형법상 규정되어 있다. 14. (단체가입 강요) 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 가입을 억지로 강요한 사람 15. (자연훼손) 공원·명승지·유원지나 그 밖의 녹지구역 등에서 풀·꽃·나무·돌 등을 함부로 꺾거나 캔 사람 또는 바위·나무 등에 글씨를 새기거나 하여 자연을 훼손한 사람 자연공원관련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16. (타인의 가축·기계 등 무단조작)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소나 말, 그 밖의 짐승 또는 매어 놓은 배·뗏목 등을 함부로 풀어 놓거나 자동차 등의 기계를 조작한 사람 17. (물길의 흐름 방해) 개천· 도랑이나 그 밖의 물길의 흐름에 방해될 행위를 한 사람 18. (구걸행위 등)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한 사람 구걸 행위하는 사람에게 10만원의 벌금을 부과 하면 과연 낼까? 19.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문신을 하고 목욕탕을 들어가면 벌금이라고 한다. 그런데 불쾌감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법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 20. (음주소란 등)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21. (인근소란 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22. (위험한 불씨 사용)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건조물, 수풀, 그 밖에 불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을 피우거나 휘발유 또는 그 밖에 불이 옮아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씨를 사용한 사람 23.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사람 24. (인공구조물 등의 관리소홀) 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는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고칠 것을 요구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 하여 여러 사람을 위험에 빠트릴 우려가 있게 한 사람 25.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한 사람 26.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 소나 말을 놀라게 하여 달아나게 하거나 개나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게 달려들게 한 사람 27. (무단소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켜 놓은 등불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가 표시를 하기 위하여 켜 놓은 등불을 함부로 끈 사람 28. (공중통로 안전관리소홀)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위험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의무가 있으면서도 등불을 켜 놓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예방조치를 게을리한 사람 29. (공무원 원조불응) 눈·비·바람·해일·지진 등으로 인한 재해, 화재·교통사고·범죄, 그 밖의 급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현장에 있으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 공무원 또는 이를 돕는 사람의 현장출입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하여도 도움을 주지 아니한 사람 30. (거짓 인적사항 사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직업 등을 거짓으로 꾸며대고 배나 비행기를 타거나 인적사항을 물을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묻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자기의 것으로 거짓으로 꾸며댄 사람 주민등록법에도 이미 규정되어 있고, 이는 김수창 역시 해당되지만 처벌받지 않았다. 31. (미신요법) 근거 없이 신기하고 용한 약방문인 것처럼 내세우거나 그 밖의 미신적인 방법으로 병을 진찰·치료·예방한다고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게 한 사람 미아리 많은 가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32. (야간통행제한 위반) 전시·사변·천재지변, 그 밖에 사회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 국민안전처장관이나 경찰청장이 정하는 야간통행제한을 위반한 사람 33.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이 조문이 개정될 때 많은 논란을 가져왔던 조문이다. 여름에 이 조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참 많을 것 같다. 34. (지문채취 불응)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의 신원을 지문조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 경찰공무원이나 검사가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사람 35. (자릿세 징수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쓸 수 있도록 개방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좌석이나 주차할 자리를 잡아 주기로 하거나 잡아주면서, 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돈을 받으려고 다른 사람을 귀찮게 따라다니는 사람 여름에 바닷가에서 흔히 보는 광경이며 요즘 문제되는 발레파킹 역시 여기 해당된다. 36. (행렬방해) 공공장소에서 승차·승선, 입장·매표 등을 위한 행렬에 끼어들거나 떠밀거나 하여 그 행렬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 질서위반죄에 해당된다. 37. (무단출입)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 38. (총포 등 조작 장난)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총포, 화약류, 그 밖에 폭발의 우려가 있는 물건을 다루거나 이를 가지고 장난한 사람 총기류에 관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정말 폭발위험물을 만지는 것이 경범죄일까? 39.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무임승차는 이미 열차 등에서 규정한 근거에 의해 30배까지 더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40.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이 조문 역시 스토킹법으로 해석될 수 있다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스토킹법으로 알려져 있는 조문이다. 스토킹은 살인까지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경범죄로 규정한 것이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면 이건 분명 사기죄에 해당한다. 3. (업무방해)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조문을 살펴보면 장난을 처벌하겠다는 조문도 된다. 그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3.5.22.> 119에 신고한 사람은 이 조문에 해당이 되나 이 역시 규정만 존재하고 처벌은 경미한 경우가 많았다.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형법 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제4조(교사ㆍ방조) 제3조의 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벌한다. 제5조(형의 면제와 병과) 제3조에 따라 사람을 벌할 때에는 그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서 그 형을 면제하거나 구류와 과료를 함께 과(科)할 수 있다. 제3장 경범죄 처벌의 특례 제6조(정의)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이미 위의 모든 상황은 상습적이며 반복적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되지 않는다.
가. 의미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私法)상·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2.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의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3. "당사자"란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나.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위반행위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입장이었지만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조)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지 당사자에게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범죄처벌법은 그러한 구제절차 조차 규정되어 있지 않다.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경범죄처벌법은 18세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과태료의 제재는 범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므로 그 성질상 처음부터 공소시효나 형의 시효에 상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아래에서도 형벌이 아니므로 공소시효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하는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댕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의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으로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해서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지만 헌법재판소는 반대로 양자를 병과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하여 금지된다는 입장이다.
가. 경범죄 1년 1회 한정 과태료 면제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사진)은 경범죄 또는 도로교통법 위반시에도 최근 1년내에 해당법규를 어긴 적이 없으면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면제시켜주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5) 개정안은 최근 1년내에 경범죄 또는 도로교통법 위반을 한 적이 없는 국민은 해당 법규를 위반하더라도 1회에 한해 범칙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면제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불합리한 도로여건과 교통법규·교통표지판 미비, 경고제도가 없는 법령하에서 의도하지 않은 법규 위반으로 양산되는 선의의 위반자와 상습위반자를 구분하자는 취지다. 홍종학 의원은 “최근 들어 도로교통법 및 경범죄 위반에 대한 단속이 강화돼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및 과태료는 2012년 5523억원(1142만건)에서 2013년 5947억원(1253만건), 2014년 6799억원(1434만건)으로 지난 3년간 23% 넘게 급증했다. 특히, 경찰이 직접 단속하는 범칙금의 경우 2012년 620억원에서 2014년 1335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범죄 위반의 경우 2012년 10억7000만원(2만7260건)에 불과했던 범칙금 부과액이 현 정부 들어 2013년 23억2000만원(5만5455건), 2014년 50억3000만원(13만1961건)으로 3년간 5배 가까이 늘어났다. 경범죄 처벌은 1년 새 2배로 급증했다. 2013년 이후 급격히 늘어났는데 10건 중 7건은 재산형이었다. 지난 2013년 경범죄처벌법 개정 이후 경범죄 위반으로 정식재판을 받는 사례까지 급증하면서 경범죄 등에 대한 경찰의 과잉단속과 이를 통한 세수충당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이다. 경범죄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사건이 2013년 이후 2배 넘게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범칙금 통지를 받은 경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되는데, 여기에도 불복하는 경우엔 정식재판을 청구한다. 범칙금 부과 처분에 대한 최종적 이의제기절차인 셈이다. 연도별 건수를 살펴보면 ▲2010년 306건, ▲2011년 258건, ▲2012년 273건, ▲2013년 289건으로 매년 3백건 전후를 유지하다 2014년에는 554건, 2015년에는 상반기 동안만 벌써 319건을 기록해 2013년 대비 2배 이상 늘고 있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정식재판을 받은 전체 1,999건 중 70% 가까이는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으며(1,355건, 67.78%), 그 중 실형이 선고되는 건수도 43건이나 됐다.6)
법률은 공공연하게 인정받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도구로 상용될 수 있는 무서운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입법시장은 멈추지 않고 폭주하고 있다. 1분에 하나씩 법이 통과되기도 하고 1년에 15개의 제정법이
생겨나기도한다. 그런데 법의 절차도 따르지 않고 이렇게 경찰의 업무로 인해 통제받는 것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은 일제의 잔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렇게 구식적인 모습으로 남아 있다. 언제든 개정이라는 절차를 밟으면 우리는 악법적인 조문에 의해 생활이 통제될 수 있다. 사소한 모든 것은 도덕으로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이란 이름으로 존재한다. 세수를 위해 어느 날 무차별하게 단속이 시작된다면 우리는 정말로 길을 걸어갈 수도 없는 것이다. 경범죄처벌법의 폐지에 관하여 많은 움직임이 있었지만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경찰청에서는 그들의 기득권인 경범죄처벌법을 내려놓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이중적으로 국민을 통제하는 법은 불필요한 법이다. 법은 간소한 것이 좋은 것이다. 최소한의 도덕이 법이다. 모든 것을 법으로 제압하려하면 안 된다. 경찰에 의해 벌금을 부과 받으면 재수 없는 날. 조용히 피해가면 운 좋은 날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언제나 법은 공평해야 하고 언제나 믿음이 가야 한다. 잣대가 여러 가지여서도 안 된다. 경범죄처벌법은 문제가 많다. 다른 법과 중복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기준과 잣대가 모호하고 처분이 모호한 것이다.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상과 꿈이 법이 아니란 걸 경찰의 편의를 위하여 법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류여해 수원대 법학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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