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면세점 특허권을 재심사받아야 하는 이른바 '5년 시한부 면세점법'이 고용·투자 불안을 초래해 국내 면세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곽은경 자유경제원 시장경제실장은 18일 자유경제원 주최로 열린 '면세점 5년 한시법, 공든 시장 무너진다' 토론회에서 "5년 후에 특허권을 뺏길 수도 있는데 기업이 장기적인 투자를 하기는 어렵다"며 "면세점 특허권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하고 퇴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현행 면세점 제도를 '최악의 입법 실패 사례'라고 규정했다.
그는 "심사에서 탈락한 면세점에서 직접 고용한 인원만 2200여명, 협력사에 고용된 사람까지 합하면 수만명인데 아무런 대책 없이 이들을 직장을 잃어버릴 위기에 빠뜨렸다"며 "다른 나라는 면세점을 대형화하는데 한국만 우물 안에서 치킨게임이나 하고 있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삼현 숭실대 교수는 "기업 규모를 나눠 면세점 시장 비율을 법으로 통제하는 곳은 한국밖에 없다"며 "중소·중견기업의 시장 비율 할당은 면세점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선정 동국대 교수(법학과)는 "현행법이 소의 뿔을 바로 잡으려다가 소를 죽이고 마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愚)를 범하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면세점 사업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몇 안 되는 산업 분야인데 법 개정으로 많은 규제와 문제가 존재하는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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