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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국회선진화법 뿌리 뽑지 못하면 20代 국회도 기대 난망”

자유경제원 / 2016-01-20 / 조회: 6,317       문화일보

자유경제원은 20일 ‘19대 국회평가 연속 토론회’를 열어 역대 최악으로 평가받는 19대 국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선진화법 개정 등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19대 국회가 지난 4년간 ‘법 무너뜨리기’에 앞장섰다”며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전문가들은 최근 쟁점법안 처리와 선거구 획정 등 주요 현안들이 여야 정쟁에 막혀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회선진화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유경제원은 5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열고 국회의 입법·정치·경제·노동 등 각 분야 별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자로 나선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19대 국회는 모르는 법안에 이름만 올리기, 글자 몇 자만 바꾸는 개정안 내기, 폐기 법안 재활용하기, 남이 제출한 법안 베끼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발의 건수를 늘렸지만 가결 건수나 가결 비율은 현저히 낮아졌다”며 “국회선진화법을 뿌리 뽑지 않는 한 20대 국회에서도 더 나은 입법부를 기대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류여해 수원대 법학과 겸임교수는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마다 여야 대립을 하고 있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인지, 법안을 알고 반대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19대 국회부터 적용된 국회선진화법이 19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비판을 받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문제가 생기면 법안으로 규제를 늘리는 지금까지의 입법 행태를 탈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소장은 “대한민국에서 법안을 만드는 것은 누구나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천편일률적”이라며 “국회의원들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사건 사고 또는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규제를 신설하고 강화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법안의 실효성이나 파급효과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들의 태도가 국민들의 실제 삶에 지대한 해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

황성욱 변호사는 “19대 국회는 각종 포퓰리즘적인 특별형사법으로 법 정합성과 법 체계성이 무너져있음에도 직접 나서 규제를 줄이고 불필요한 법을 폐지하는 등 법질서를 정비하고자 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며 입법과 함께 국회 권한이자 의무 중 하나인 법안폐지 사례는 6건에 불과하다고 소개했다.

한편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국회의장 간 3각 대립 구도는 이날 소강상태를 보였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하루 동안 냉각기를 가진 뒤 이르면 21일쯤 여야 간 중재 노력에 다시 나설 계획이다.

정 의장 측 관계자는 “정 의장은 최근 운영위원회의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은 선거법과 마찬가지로 여야가 합의해서 적용하는 국회 운영에 관한 법률인 만큼 여당 단독으로 본회의 표결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선진화법 규정의 모든 문제점을 모아 조만간 여야 간 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 기능을 원천 마비시키고 정치의 후퇴를 불러온 희대의 망국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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