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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개성공단 폐쇄는 대통령의 통치행위… 憲訴 대상 아니다”

자유경제원 / 2016-02-15 / 조회: 6,217       문화일보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탄핵 등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피해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에서 ‘남-남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유경제원이 15일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본원에서 개최한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한 긴급 좌담회에서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정치적 책임을 질 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최 교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의 법적 근거를 밝힐 것을 공개 질의했는데, 이는 헌법 제76조 제1항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등에 근거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헌법 제76조 제1항은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변이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로 보고, 국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한 것을 문제 삼는 것 같다는 게 최 교수의 판단이다.

최 교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위협적이지만 ‘내우·외환·천재·지변’에 상당하는 위기라고 하기는 어려워 헌법 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특히 “국회가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까지 통과시킨 마당에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탄핵)’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북제재를 위해) 중국을 움직여야 하는 시점에서 엉뚱한 주장으로 국내에서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도 “(개성공단은) 처음부터 정치 논리에 따라 추진된 투자였기에 이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손해가 불가피하다”며 “개성공단 폐쇄로 어느 정도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글로벌 대북제재라는 큰 틀에서 북한 자금줄을 압박해 변화를 이끌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최 부원장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유화정책이 실패로 확인된 이상 지원 방식의 대북정책은 이제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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