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8월 15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치로 내걸고 한반도에 최초로 국민이 주인
되는 자유민주주의국가가 세워졌다.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보다도 번성하고 발전된 국가에서 살고 있다. 대한민국은 우남
이승만이 자유주의를 상륙시켜 건국된 나라다. 자유경제원은 29일 리버티홀에서 이를 밝히는 『이승만은 산타였다』 2차 연속세미나
‘자유민주주의로서의 건국, 자유의 역사를 시작하다’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은 우남 이승만의 건국혁명과 역사적 의미를 돌이켜보며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체제를 만들어 세운 것은 전세계적으로 예외적 성공”이라 평했다. 김 원장은 “이승만은 공산전체주의와의 투쟁의 최선봉에 섰고
세계 반공연맹을 이끌면서 봉건왕조제를 폐지하고 공화제를 만드는 투쟁에 나섰던 반봉건혁명가”라고 밝혔다. 이어 김 원장은 “지속된 봉건왕조에
군국체제 및 공산주의라는 전체주의를 겪었으며 냉전시대에 열전(熱戰)을 치루었던 한반도였지만, 우남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가 성숙한
세계적 모델국가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래 글은 김광동 원장의 발제문 전문이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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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체제를 만들어 세우다
: 이승만의 건국혁명과 역사적 의미
I. 한국 자유민주의 예외적 성공
* 늦어진 근대(近代), 연속된 식민(植民)
지금부터 140년 전인 1870년대까지 대한민국은 전형적인 봉건왕조체제였다. 봉건왕조인 조선사회는 비참함 그 자체였다. 관직을 가진
극소수의 벼슬아치들 세상이었다. 벼슬길이 끊긴 사람들이나 대부분의 일반 상민과 노비, 그리고 여성들은 억압적 상황에서 힘겨운 노동에 나서야
했다. 그들의 강요된 노동으로 버텨나가는 전형적인 폐쇄형 착취 사회였다.
서기 1500년의 백성의 삶이나, 그로부터 무려 2백년이 지난 1700년이나, 또 다시 백년이 지난 1800년 조선의 삶이나 차이가
없었다. 평균 수명도 비슷했고, 영양 상태도 차이가 없었고, 모든 삶의 수준도 비슷했다. 계급적 신분사회라는 구조도 비슷했고 극소수를 제외하면
일반인이 교육을 받을 기회도 없었다. 여성들은 감히 나다니지도 못했고, 기독교를 선택한 수많은 사람들은 목숨을 잃어야 했다.
권력은 왕조의 세습을 통해 물려받았고, 왕과 그 친척을 제외한다면 주요 공직에 진출한 이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자들만이 권력과 자원을
전횡하며 사용하였다. 탈출구를 찾거나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했던 백성들은 외국인을 만나는 것도 금지되었고 무역을 통해 필요한 것을 교환할
권리조차 박탈당했다. 더구나 몇 백년간 명나라와 청나라로 이어진 중국의 황제체제는 조선에게 무시무시한 상전(上典)이자 군림하는 최상위
권력이었다. 중국을 받드는 것 외에는 상상할 수 없었고 사상적으로도 자주 독립국가는 감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자유와 민주, 그리고 독립국이라는 사고가 금기되었고 누가 중국에 더 충성하는가를 경쟁하던 시대였다. 그렇기에 극도의 폐쇄체제에서 외교와
국방은 중국에 의존해야 했고 외국과 문제가 생기면 중국에 보고하기 바빴다. 중국의 변방 속국의 신세임을 부정하려 하지 않았고 조선의 왕들은 중국
황제에게 복종하며, 그 뜻을 받들고 지위를 보전해야 했다.
적어도 140년 전까지는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던 근대(modernity)의 모습을 찾기 어려웠다. 산업혁명과 개방사회, 그리고
민족국가적 자주독립(independence)의 모습을 조선에서는 볼 수 없었다. 몇 백년간 꿈쩍도 안하던 봉건적 조선의 극도의 폐쇄와 전근대적
사회가 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 1870년대부터다. 강화도조약을 기점으로 개방체제를 지향하며 근대국가를 지향했고, 대한제국(大韓帝國)을
수립하여 근대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지만 거기까지였다. 열강들이 좌우하는 식민체제로 휩쓸려 들어가야 했고, 결국 일본 군국식민체제의
일부로 편입되었다.
그러나 길게는 140년, 짧게는 70년 만에 대한민국은 완벽히 변화하였다. 세계의 어느 근대혁명도 한국에서 펼쳐진 근대혁명을 넘어설
만한 것은 없다. 봉건왕조체제가 지속되고, 일제 식민군국 시대를 살던 대한민국에 그렇게까지 온존하던 봉건체제는 거의 없다. 대한민국은 완벽하게
변신에 성공하였고, 오히려 세계적 민주제도와 첨단제품의 각축장이 되어있다.
세계인은 한국이 만든 자동차, 한국이 만든 스마트폰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한국 드라마와 음악을 보고 들으며 하루를 마친다. 언제
봉건왕조와 식민체제를 겪었는가를 의심할 정도다. 전근대적 삶과 폐쇄적 모습, 혹은 엄격한 신분제도와 여성의 사회활동 배제 등은 박물관이나
사극(史劇) 드라마에서나 느낄 수 있는 수준이다. 근대를 향하게 된 지 140년, 건국한지 70년이 채 안 되는 대한민국은 완벽한 성공적 변신의
종결판이라 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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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만은 서재필, 이상재, 남궁억선생
등과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활동 등을 통해 봉건왕조제를 폐지하고 공화제를 만드는 투쟁에 나섰고 가장 헌신적이고
적극적 투쟁을 한 반봉건혁명가의 하나이다./사진=연합뉴스 |
* 자유민주 질서의 예외적 성공
한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준은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이미 주변국가나 아시아국가 수준은 아니다. 늘 서유럽국가와 비교된다.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의 시민자유와 정치권리 평가도 이미 1990년대부터는 안정적 자유와 민주주의가 유지되는 국가 그룹의 반열에
들어서 있다. 또한 2010년 영국의 EIU의 평가를 보면 민주주의 수준이 온전한 26개 국가들(full democracies)의 하나로 세계
20위의 평가를 받고 있다. 상위 20위 이내의 평가는 서구 유럽국가를 제외하고는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전체에서 한국이 유일했다. 정치자유
및 민주주의 수준에서 한국은 일본과 함께 서유럽국가와 미국, 캐나다 등과 유사수준에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이다.
한국의 자유민주 수준은 다른 영역에서도 나타난다. 예를 들면, 한국 사회만큼 종교적 선택에 제약을 받지 않는 나라도 드물다. 유교식
생활과 불교적 문화가 계속되고 있으면서도 천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나 천주교와 같은 종교 활동을 한다. 이는 아시아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으로, 한국에서는 그만큼 다양한 종교가 관용되고 존중되고 있다.
중국과 북한, 베트남 등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종교의 자유가 금지되는 상황이고,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 불과 2% 전후이며 필리핀의
인구 대부분은 천주교를 믿는 것과도 커다란 차이가 있다. 또한 신분과 성(性)씨를 따지고 양반이나 상놈이냐를 따지던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조상이 누구였나와 직업이 공무원이었냐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어졌다. 신분없는 평등한 기회가 열렸고 수백 년간 기회구조를 좌지우지하던 조상과
부모는 힘을 잃었다.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다. 봉건제가 늦어진 나라나 신생독립국 중 한국만큼 개방 체제가 유지하는 나라도 없다. 무역규모를 보면 과연 한국이
폐쇄적인 국가였던가를 느낄 수 없는 수준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무역국가이다. 5천만의 인구를 가지고 세계 6위 규모의 무역국가가 되어 있다는
것은 한국인들이 수출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면서도 전 세계를 휘젓고 다니며 무역하고 있다는 뜻이다.
지구상에서 유럽지역의 중계무역국이기도 한 네덜란드(5위)와 함께 한국은 일인당 무역액수가 가장 많은 나라다. 전 세계에서 인구 당
외국을 방문하는 비율이나, 인구 당 유학생 비율 또한 세계 최고수준이다. 누구든 전 세계를 다 다니며 보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언제든지 더 나은 삶의 기회가 있는 곳으로 이주하여 살 수 있을 만큼 자유로운 이동과 거주이전이 열려있는 개방사회가 만들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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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만이 펼친 투쟁역사는 봉건왕조를
대상으로 한 반봉건 혁명투쟁이었고, 식민제국과 맞선 반식민-반제국 혁명투쟁이었으며, 공산전체체제와 맞선 반공산-반전체주의 혁명투쟁의
연속이었다./사진=연합뉴스 |
한국에서 정당과 지도자에 대한 선택도 이미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다. 2016년 1월 사우디아라비에서 여성에 대한 선거권이 처음으로
주어진 것을 보거나, 주변 구가중 선거가 아직도 없는 나라가 숱하다. 중국이나 북한은 물론이고 아직까지 홍콩이나 베트남도 정상적 선거가 없다.
한국에서는 거의 70년 전부터 정착된 자유선거이지만, 주변의 많은 나라는 아직 가보지 못한 영역이다.
일방적 정당체제가 아니며 국민은 선택 가능한 구조가 열려 있다. 잘못된 정당에 대해서는 언제든 책임을 묻고 교체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다. 반복된 정권교체의 경험과 역사를 축적한 나라이다. 복수정당제가 뚜렷하고, 선거 때마다 정당간의 경쟁이 있으며, 유권자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구조에 있다.
신생 민주국가중 한국 정치만큼 권력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나라를 찾기도 힘들다. 먼저 근대화되었던 일본을 제외한다면, 한국이 얼마나
극도의 예외 국가인지를 알게 된다. 싱가포르나, 가장 민주주의가 발전했다는 인도와 비교해보면 한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앞서있고 성숙되어 있는지를
알게 된다. 싱가포르에서는 초대수상인 리콴유가 만든 정당이 독점적 위치에서 모든 의석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결코 다른 정당의 경쟁을 허용하지
않는다.
인도에서는 카스트라는 신분제도로 공무원을 할 수 있는 신분이 따로 있고, 다른 계급 간에는 결혼도 못한다. 초대 수상 네루와 그 딸과
딸의 직계들인 간디 수상의 정당과 인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운 수준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주의라는 인도에서 낮은 계급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선거에
출마한다는 것은 아직은 꿈에나 있는 상황이며, 나머지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필리핀 등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지난 140년간의 근대화와 대한민국 건국이래의 60여 년간 펼쳐진 한국의 변화를 보면 그것은 분명 혁명이었다. 극히 예외적 국가였고
남다른 성공 국가였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늦어진 근대화와 경험 없이 출발한 민주공화제적 신생독립국임에도 대한민국은 다른 길을 갔다. 그리고
성공적이고 모델이 될 만한 결과로 귀결되었다. 한국의 자유수준과 민주수준은 예외중의 예외이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자유와 민주질서에서 세계적
성공을 가게된 것에는 시작부터 남달랐기 때문이다. 남다른 시작으로 일구어낸 60여년의 역사로 만든 결과다.
II. 1948년 건국 과정과 자유민주 질서 도입
* 대한민국 건국 과정
첫째, 민족사 최초의 자유민주 선거(1948. 5. 10): 대한민국의 건국과정의 첫 단계는 국민을 대표하는 주권기관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국민대표자로 구성된 주권기관인 국회를 만들기 위한 대표자 선거가 1948년 5월 10일의 선거였다. 전 아시아에서 자유민주적
보통선거는 일본만이 하고 있던 것이었다. 물론 유럽국가들도 여성에 대한 보통선거권은 영국을 제외한다면 대부분 부여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한국에서는 유럽수준을 넘어서는 자유민주적 선거를 도입하였고 이를 훌륭하면서도 성공적으로 완료시켰다. 그 결과 한반도에서 최초로 자유선거에 의한
국민대표자가 구성되어 ‘민주공화국’의 깃발을 들어 올렸다.
둘째, 의회민주주의 출범과 국회 개원(1948. 5. 31): 한국에서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시작이자, 의회민주주의의 시작이다. 시민의
대표자가 선출되고 대표자들에 의한 통치가 시작된 것이다. 절대 왕권을 제약하기 시작한 영국의 마그나카르타나, 명예혁명 및 권리선언으로부터 본다면
무려 700년, 300년이 뒤쳐진 결과다. 로마의 공화제가 아닌 최초의 근대적 공화제가 시작된 네덜란드 공화국이 시작된 1581년으로부터 보면
약 360년의 차이가 있었다. 이승만은 초대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어 의회민주주의 출범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비록 늦게 출범했지만 한국의
의회민주주의는 대단한 성공이었다. 1948년 제주도 남로당 주도의 폭동으로 2곳에서 선출되지 못한 것을 제외하고 198명으로 시작된 커다란
의회민주주의는 법치와 민주주의, 그리고 주권재민의 상징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제헌 헌법의 제정(1948. 7. 17): 대한민국의 헌법은 제헌 의회가 만든 첫 작품이다.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표가
만든 최초의 법이기도 하다. 그 헌법을 통해 민주적 법치주의가 한반도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규정했고, 제2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으로 비로소 대한민국에서 국민 주권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한계도 있었다.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와
“대외무역은 국가의통제하에 둔다”(제87조) 등이 그것이다. 군국주의를 해체하고 공산주의와 대결하는 상황에서 맞이한 신생독립국가의 현실에서
전면적인 자유 시장경제로의 진출까지는 나아가지는 못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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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남 이승만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늦게까지 봉건왕조가 계속되고 군국체제와 공산주의라는 전체주의를 겪었으며, 냉전시대에 남다른 열전(熱戰)을 치루면서도 자유민주주의가 성숙한 세계적
모델국가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사진=연합뉴스 |
넷째, 대통령 선출과 내각 구성(1948. 7. 21.): 자유선거를 통한 민주의회 출범과 동시에 제정된 헌법에 따라 정부구성에
들어갔다. 첫 대통령은 국민대표인 국회의원에 의한 간선제를 선택하고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4년 임기로 선출되었다. 이승만은 곧이어 정부내각을
구성하였다. 내각 구성을 보더라도 대한민국은 민족정부가 수립되었다. 항일투쟁의 주축이던 신익희 국회의장과 김병로 대법원장, 이시영 부통령이
이승만에 이은 3부 주요요인이 된 것은 물론이고 국무총리 겸 국방장관 이범석, 외무장관 장택상, 내무장관 윤치영, 법무장관 이인, 문교장관
안호상과 감찰위원장 정인보와 무임소장관 이윤영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초대 정부는 민족 역량이 총결집된 민족지도자들로 구성되었다.
다섯째, 정부수립 기념과 건국 완성(1948. 8. 15.): 자유민주적 선거와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 개원과 헌법 제정, 그리고 헌법
절차에 따른 대통령과 내각구성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출범할 수 있었다. 1948년 8월 15일 일본 제국이 패망된 지 꼭 3년만에 서울 중앙청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정부수립 기념식을 통해, 대한민국 건국(建國)은 종결된 것이다. 대한민국은 건국하며 나머지
한반도 북부까지 근대적이고 자유민주적인 대한민국 체제를 확산시킬 것을 결의하고, 국회의석 100석을 남겨놓기도 했다. 국제체제적으로는 1947년
11월 유엔에서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총선 실시가 결의되었으며, 1948년 12월 12일 유엔에 의해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제사회와 유엔이 승인하고 지지하지 않는 국가였다면 한국은 끊임없는 불안정과 공산제국의 도전 앞에
조금씩, 조금씩 허물어져갔을 것이고 동아시아 대륙 끝에 유일하게 붙어있던 자유민주제도는 버티지 못하고 사라졌을 것이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은 자유혁명이고, 민주주의 혁명(Revolution)이었다. 건국을 통해 한국에는 확고한 자유민주체제의
원형(prototype)이 깊게 형성되었다. 정통성 논쟁도 없고 자유의 제한이나 민주원리가 확고히 지켜졌다. 그 결과, 자유민주 혁명 이후에
한국에서는 (i) 선거권을 요구하는 투쟁, (ii) 신분제를 철폐하고 기회균등을 달라는 투쟁, (iii) 복수정당제 도입과 정당선택권을 달라는
투쟁, (iv) 참정권을 포함한 여성 권리를 확대하라는 투쟁, (v) 종교의 자유를 달라는 투쟁 등이 없었다. 그만큼 혁명적 자유민주체제가 출범
이후 단기간에 깊게 뿌리내리고 성숙해갔기 건국으로 만들어진 질서는 자유민주체제의 모델이 되었으며 강력한 근간이 되어 6.25라는 전쟁 중에도
3차례의 전국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러냈었다.
세계 어느 신생독립국도 한국만큼 완벽한 절차와 자유선택이란 민주적 의사결집으로 만들어진 나라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짧은 시간에 세계적 수준으로 견고하게 성숙될 수 있었고, ‘자유’와 ‘민주’를 달라는 것은 없었고 ‘못살겠다’는 것으로 민족의
역량이 모아질 수 있었다. 그 결과 국가과제를 근대적 산업화(産業化)체제로 전환시키고, 또 다른 산업국가 모델의 성공을 만들 수
있었다.
* 한국 자유민주의 기원과 연속성
대한민국이 헌법 제1조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제2조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했던 것은 봉건제를 종결짓고 식민제를 벗어나는 과정을 통해 정립되었다. 홍범 14조의 제6조에는 “인민으로부터의 出稅는 모두 법령이
정한 세율로 해야 하고 임의로 명목을 더하여 징수하거나 남행할 수 없다”는 내용이나 제13조 “민법과 형법을 엄명하게 제정하고 감금, 징벌의
남행을 할 수 없게 하여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전한다”고 공표하였다. 자연권에 기반한 존 로크(Locke)적 근대 자유민주사상이 토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영국의 권리장전(1689)이나 미국의 권리선언(1776)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기도 하다.
민주공화제적 질서는 고종에 의한 대한제국 선언 이후 전제군주권을 전제로 했지만, 1899년 대한국 국제(大韓國 國制)로 나아갔으며,
드디어 1919년 3.1운동이후에는 왕조제를 넘어서는 민주제에 입각한 ‘대한민국’체제로 귀결되었다. 물론 근대적 민주공화제의 도입은 일본에서
진행된 천황제에 근거한 의회민주주의제(1899)와 보통선거제도 등에서 영향 받았고, 1911년 중국의 신해혁명(1911) 및
중화민국(1925)의 출범에서 보듯 아시아 전반의 변화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
봉건왕조제를 폐기하고 민주공화제를 지향하며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칭하기 시작한 것은 1919년 임시정부부터였다. 상해 임시정부의 헌장과
임시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제1조)”, 임시의회 격인 “의정원의 결의에 의해 통치”된다는 것, 그리고 “인민은 자유를 향유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는 것과 재산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비록 선언적이지만 건국이후 만들어질 한국 자유민주체제의 커다란 진전이자
민족적 합의였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1948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이 완결되었다.
* 대한민국 국호의 탄생
대한민국이란 국호(國號)는 제헌의회의 표결 결과이며, 원래 결정되어 있던 것이 아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기관인 국회에서의 논의
중 다수안이 대한민국이었다. 물론 대한이란 국호가 사용된 것은 1897년 ‘대한제국(大韓帝國)’을 선포하면서 부터이고, 이것을 받아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더 이상 왕조체제가 가지 않고 공화국체제를 만들겠다는 민족적 의지가 모여져 그 후부터는 ‘대한민국(大韓民國)’ 임시정부라는
표현을 썼다. 국민 95.5%가 참여해 선출한 19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948년 개원한 제헌의회에서 헌법을 만들기 위해 ‘헌법기초위원회’를
5월 31일 발족하였었다. 헌법기초위원회는 새로 독립한 국가의 국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토론을 거쳐 격론 끝에 6월 7일 표결에서 최다수 표를
얻은 <대한민국>이 국호로 선택되고 7월 17일 헌법 제정이 결의되면서 확정되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로 결정되기 이전, 우리나라는 거의 ‘조선’이란 명칭을 사용해왔고 ‘국민(國民)’대신 ‘인민(人民)’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1947년 ‘조선임시약헌’이나 ‘남조선과도입법의원’도 대부분 조선과 인민이다. 헌법 초안도 모두 ‘조선’이란 국호를 사용하였고 가끔
‘한국’이란 명칭도 사용되는 수준이었고 거의 모든 헌법 초안에서는 ‘인민(人民)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럼에도 이승만 국회의장의 자격으로
제헌헌법을 진두지휘한 이후 국호가 대한민국과 인민대신 국민으로 결정된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 것이다.
첫째는 대한민국이 갈 길은 봉건적 조선이나 실패한 조선의 길은 아니라는 것이다. 비록 군주제에 기반한 것이지만 근대를 지향했던
대한제국의 의지를 계승하여 근대적 독립국가의 길을 가겠다는 의미다. 둘째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물론 이승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초대 대통령에 추대되었기 때문에 건국 이후 초대 대통령으로서의 이승만은 국호(國號)로서의 대한민국과
체제로서의 민주공화제(民主共和制)의 지속성과 완결성을 확립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III. 자유민주질서 형성과 이승만의 투쟁
이승만은 연속된 세 개의 혁명을 주도한 세기적 인물이었다. 첫째는 반봉건혁명이고, 둘째는 반식민혁명이고, 셋째는 반공산, 반전체주의
혁명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대한민국의 건국이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체제의 확립과 성공적 정착이다.
* 봉건질서의 종식과 공화제의 형성
봉건조선에서 태어나 일본 식민시대를 겪어야했던 이승만에게 민주주의는 꿈이었다. 이승만은 봉건주의, 군국주의, 공산주의라는 세 개의
반민주, 반자유적 체제를 넘어서야 했고, 그 때 비로소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길이 열릴 수 있었다. 이승만의 일차적 꿈의 실현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으로 나타났다. 조선이 <대한제국>(1897)으로 근대를 지향했고, 임시 정부체제이지만
<대한민국>(1919)을 분명히 한 것은 근대적 서유럽 및 미국적 민주공화제의 첫걸음이었다.
이승만이 반문명적 봉건을 극복하기 위해 상투를 자르고, <협성회보> <매일신문> <제국신문> 활동을
하며, <독립협회>와 <독립신문>, <만민공동회> 활동과 <독립정신>을 쓴 것은 근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향한 그의 간절함을 보여준다. 서재필, 이상재, 주시경, 남궁억, 윤치호, 양기탁, 민영환 등과 함께 활동하고 헐버트(Homer
Hulbert) 박사, 애비슨(Oliver R. Avison) 박사, 아펜젤러(Henry G. Appenzeller) 박사, 셔먼(Harry
Scherman) 박사 등과 함께 한 것은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적 민주체제를 만들기 위한 그의 활동을 알 수 있게 한다.
이승만이 근대 민주공화체제를 설명하기 위해 쓴 <독립정신>에는 군주제와 신분제로 상징되는 봉건체제를 타파하고 근대국가를
세우려는 그의 사상이 잘 드러나 있으며, 이는 당대 누구보다도 앞서 있었고 실천적이었다. 결국 봉건왕조 조선을 넘어 근대체제를 만들기 위해
고종폐위 사건에 연루되어 종신형(1899)을 선고 받고 5년 7개월의 감옥생활을 해야 했던 것은 조선인으로서 가장 폐쇄 조선적 봉건왕조체제에
맞서, 근대 자유민주체제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의 헌신과 희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 제2차대전 종결과 자유민주의 길
일본 식민체제의 종결이 한반도에 자유민주체제를 가져다 줄 수는 없었다. 오히려 펼쳐진 길은 공산주의의 길이었다. 소련 공산주의는 눈앞에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있었고, 미국과 서유럽은 너무 멀었다. 그리고 자유민주체제란 가보지도 않은 길이었고 경험도 없었다. 미국과 소련의 한반도
분할점령과 소련과 미국이 함께하는 신탁통치체제는 한반도 전체가 공산주의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소련이 일본 패망 6일을 남겨놓고 일본에 대한 전선포고와 함께 뒤늦게 참전하게 된 것은 1905년 러시아가 일본에 패배함으로써 포기했던
동아시아에서의 이권을 되찾는 것을 의미했다. 사실상 한반도에 소비에트체제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았다. 실제로 소련은 중국, 북한과 몽고 등을 모두
소비에트 공산주의체제로 만들었다. 또 다른 제국주의였다. 일본이 만주는 물론이고, 1937년 중국 주요지역을 점령하고 아시아전역에 대한
지배체제를 확고히 할 목적으로 결국 1941년부터 미국과 전쟁에 돌입했지만 공산주의 소련은 군국주의 일본과 협력 체제를 굳건히 했다.
일본이 패망하더라도 공산주의가 다시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한다면 그것은 일본 군국주의에서 소련 공산주의로 탈바꿈하는 것 이외에는 어떤
의미도 없었다. 대한민국이 문명개화로 나아가지 못한 것에는 중국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중국체제의 일환으로 남아있어야 했기
때문임을 누구보다 먼저 깨달았던 이승만은 공산주의체제가 한반도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내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금 가다듬었다.
공산소비에트가 참여하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의 길로 갈 수 없었다. 1941년 여름 제15장에서 당면한 세계사적 과제를 민주주의 대 전체주의(Democracy Vesus Totalitarianism)으로 규정짓고,
전체주의와의 대결에서 민주주의가 승리할 때 자유도, 민주도, 평화도, 독립도 가능하다는 확신은 미국이 가야할 길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이 가야할
길을 밝힌 것이기도 하다.
이승만이 김구와 함께 공산주의에 확고하게 맞섰던 것은 공산주의가 일본 군국주의만큼 자유민주라는 기본질서에 반하는 체제임을 누구보다
확고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운명에 소련이 참여하는 신탁통치안을 명백히 반대하였다. 소련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대한민국은 미국이나 서유럽적 자유민주질서가 뿌리내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주의가 뿌리내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의 반대도 뿌리치고 미국과 소련이 합의하여 한국을 과도적으로 통치하는 신탁통치(信託統治)안을 무산시키고, 공산주의와의
좌우합작(左右合作)안을 거부할 수 있게 된 것은 이승만의 결단과 지도력이었다.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처럼 인도나 미얀마와 같은 사회주의로 가거나,
중국이나 북한, 베트남처럼 공산주의로 갔다면 그 결과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이 성공한 자유민주국가로 세계사에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공산주의라는 또 다른 제국주의이자, 전체주의로 가지 않았다는 위대한 지도력의 결과이고, 그런 민족적 지도력의 중심에는 이승만의 혜안과
투쟁이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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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어도 140년 전까지는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던 근대(modernity)의 모습을 찾기 어려웠다. 산업혁명과 개방사회, 그리고 민족국가적 자주독립(independence)의
모습을 조선에서는 볼 수 없었다. 그랬던 한반도, 조선이 어떻게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탈바꿈했을까. 답은 우남 이승만에게
있다./사진=자유경제원 |
* 자유민주적 통일국가를 향한 투쟁
이승만의 자유민주투쟁의 또 다른 핵심은 도입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공산주의와의 투쟁이다. 신생독립국의 지도자가 1917년 러시아에서
시작된 공산주의의 본질을 알기는 어려웠다. 더구나 공산주의는 봉건체제에 맞서서는 ‘계급 없는 세상’을 선전하였고, 식민지 민족을 대상으로는
‘자주독립’활동을 지원하였기에 그 체제에 대해 우호적이거나 체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것이 계급 없는 세상을 말하며 일당 및 일인
전체주의이고 모든 사람의 재산을 빼앗고 노예화시키는 것이고, 국제적으로는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제국주임을 알기 어려웠다.
소련이 참여하는 신탁통치를 막아내고, 미국이 주도하는 좌우합작까지 거부하며 자유민주체제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공산주의로 휩쓸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이승만 지도력의 결과이다. 이승만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공산주의에 승리해야 하지만, 공산전체주의를 해방시키고
광복시키는 것이 자유민주적 대한민국의 과제라고 보았다.
이승만은 공산체제가 일본 군국주의보다도 더 전체주의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했다. 공산체제는 주는 말할 것도 없고, 자유도 없고, 재산도
없는 체제였다. 공산전체주의와 싸우고 승리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이승만에게 공산주의 치하의 북한은
자유와 민주가 상실된 제국주의에게 빼앗긴 실지(失地)였고 실지회복은 민족적 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하였다.
북한의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고 광복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하였다.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까지 자유민주체제로 가게 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체제를 만든 지도자의 당연한 목표였다. 1949년 8월 15일 대한민국 독립 1주년 기념의 구호는 “한번 뭉쳐 민국수립, 다시 뭉쳐
실지회복”이었다. 70년 가까이 지난 2016년 2월 16일에 박근혜대통령이 밝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인권, 번영의 과실을 북녘
땅의 주민들도 함께 누리도록 해 나갈 것”이라는 선언은 이승만의 최대 꿈이자, 민족적 과제였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승만은 공산전체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 1948년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공산체제로부터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지켜낼 기반을
만들었다. ‘한강의 기적’도 국가보안법으로 자유민주체제가 지켜졌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미국과의 동맹으로 자유민주체제를 지켜냈다. 마찬가지로,
삼권분립과 함께 사법부도 체제수호의 최전선에 섰다.
예를 들면, 법원도 공산주의를 용납하지 않는 항일(抗日)지사이자 확고한 반공주의를 견지한 김병로가 맡았었다. 건국이후 9년 4개월
재직한 김병로는 “무도한 소련과 중공이 우리 북한 지역을 식민지화하고 북한 동포를 노예로 구사(驅使)할 뿐만 아니라...적의 행동은 우리 헌법에
기본하는 영토주권과 국민주권을 유린하는 것이며 국제연합 헌장의 기본 원칙을 파괴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승만의 행정부나 신익희 국회의장의
입법부와 함께 사법부가 주도하여 한국의 확고한 반공체제를 지켜내는 역할을 맡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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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게는 140년, 짧게는 70년 만에
대한민국은 완벽히 변화하였다. 세계의 어느 근대혁명도 한국에서 펼쳐진 근대혁명을 넘어설 만한 것은 없다. 대한민국은 완벽하게 변신에 성공하였고,
오히려 세계적 민주제도와 첨단제품의 각축장이 되어있다./사진=연합뉴스 |
IV. 결론 : 이승만과 한국의 자유민주체제
근대적 자유민주체제가 일찍부터 뿌리내리기 시작한 10여개의 미국과 서유럽국가를 제외한다면 한국의 자유민주체제의 성공적 정착과 성숙은
놀랍고 세계가 경탄하는 것이다. 특히 봉건제와 식민제, 공산체제라는 거대한 유산과 주변 환경을 극복하고 만들어낸 자유민주체제이기에 더욱 위대한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 성공은 봉건체제의 극복과 식민제국 및 공산전체주의의 거부라는 일관된 문명사적 방향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자유민주가 성숙되지 못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식민상태를 벗어나면 그것이 곧 독립을 의미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다시 봉건체제로
돌아가기도 했고, 민족주의를 내세워 서구체제와 대결하는 것이 곧 독립이라는 오도된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했다. 더구나 소련과 중국 주변의 대부분의
국가는 공산주의로 가는 것이 민족적이고 인민적이라는 선전에 따라 실제 공산주의의 길을 만들기도 했었다.
이승만이 펼친 투쟁역사는 봉건왕조를 대상으로 한 반봉건 혁명투쟁이었고, 식민제국과 맞선 반식민-반제국 혁명투쟁이었으며, 공산전체체제와
맞선 반공산-반전체주의 혁명투쟁의 연속이었다. 그랬기에 박정희 대통령은 이승만을 “역사를 헤치고 나타나, 자기 몸소 역사를 짓고, 또 역사위에
숱한 교훈을 남기고 가진 조국근대의 상징적 존재”라고 평가하였다.
지난 140년간의 근대화 과정과 70년의 대한민국 역사를 평가할 때, 오늘 2016년의 대한민국을 내다보며 지도자적 역할을 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 개별 사건과 시대적 과제에 따라 옳은 길을 걸은 지도자들은 다수 있지만, 일관되게 90년 생애 전반에 걸쳐 근대문명화와
자유민주체제를 만든 인물은 이승만을 제외하고는 찾기 어렵다. 우리 민족에서 자유민주라는 보편적 가치와 실체적 질서를 한반도에서 만들어낼 구상을
갖고, 일관되게 대한민국을 만들고 건설하고자 했던 것은 역시 선구자이자 혁명가인 이승만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평가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자유민주체제는 크게 세계의 체제를 극복하거나 넘어서면서 만들어지고 성숙된 것이다. 이승만은 서재필, 이상재,
남궁억선생 등과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활동 등을 통해 봉건왕조제를 폐지하고 공화제를 만드는 투쟁에 나섰고 가장
헌신적이고 적극적 투쟁을 한 반봉건혁명가의 하나이다. 둘째로 이승만은 김구 등과 함께 반식민, 반제국주의투쟁의 최전선에 있었다. 임시정부
초대대통령과 해방이후 첫 대통령의 영예도 그 결과로 주어진 것이다. 셋째로 이승만은 공산전체주의와의 투쟁의 최선봉에 섰고 세계 반공연맹을
이끌었다. 북한을 광복을 맞이하지 못한 실지(失地)로 규정짓고 실지회복 투쟁에 나선 가장 열혈 투사이자 세계 반공주의 지도자이다. 이러한
결과로, 대한민국은 늦게까지 봉건왕조가 계속되고 군국체제와 공산주의라는 전체주의를 겪었으며, 냉전시대에 남다른 열전(熱戰)을 치루면서도
자유민주주의가 성숙한 세계적 모델국가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