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대통령이 추진한 농지개혁으로, 소작농이 대다수를 차지했던 대한민국에 자작농이 늘었고, 이를 통해, 봉건적 잔재 청산ㆍ국민 교육수준 향상ㆍ공업국가 발전 토대 마련 등의 성과가 있었다. 대한민국은 이 성과를 바탕으로 농지개혁을 하지 않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는데 성공했다.
자유경제원이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개최한 ‘농지개혁: 국민을 만들고 경제건설의 토대를 쌓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는 "이승만 대통령이 농지개혁으로 '국민'을 만들고 '나라'를 지켰다"며 이 같은 견해를 나타냈다.
배 기자는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지난 2004년 8월 국내 한 언론과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가진 인터뷰 일화를 소개했다.
“브라질처럼 풍부한 자원을 가진 나라에 어때서 5천만명이 넘는 절대 빈곤층이 존재하느냐”는 다소 민감할 수 있는 질문에 룰라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한국은 과거 50년대에 농지개혁을 했지만 브라질은 그러지 못했다. 아직도 그것이 풀어야 할 숙제다. 브라질 경제는 사회개혁 없이 심각한 불균형 성장을 해왔던 것이 문제다.
배 기자는 성공적인 농지개혁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형성됐고, 남한 공산화를 저지해 신생 대한민국을 지켜냈고, 1960~1970년대 비약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배 기자에 따르면, 이승만 대통령은 농지개혁을 통해 양반ㆍ지주 계급의 착취로부터 소작농들을 해방시킨다는 인도적 동기와, 토지자본을 산업자본으로 전환해 공업국가로 발돋움한다는 경제적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들이 국가적 분란을 일으키기 위해 ‘농토개혁’ 문제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다는 점을 간파하고, 농지개혁을 서둘렀다.
다만,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 김일성의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을 단호히 거부했다. 북한의 방식은 정부가 대지주가 돼고, 농민들은 정부의 땅을 얻어 경작하는 ‘노예’로 전락하게 된다는 생각에서였다.
대신, 지주에게 평년작의 150%를 땅값으로 보상하고, 농민들이 평년작의 25%를 5년에 걸쳐 현물로 상환하는 ‘유상몰수, 유상분배’ 방식을 채택했다.
배 기자는 일개 소작농에 불과했던 대다수 농민들이 자신만의 땅을 갖고 ‘자작농’이 되면서, ‘지주-소작농’의 계급적 관계와 차별이 사라졌고, 농민 개개인의 자발적인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 기업들이 만든 공산품의 소비도 촉진됐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배 기자는 농업생산성 향상으로 자작농의 자녀들이 노동에서 벗어나,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가졌고, 이들이 훗날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끈 주역이 됐다고 강조했다.
발제문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은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에 대해 “봉건적 세습신분제로부터 근대적ㆍ자주적 개인으로의 전환”으로 평가했다.
김 원장은 “대한민국 건국시기의 토지개혁 성과는 실증적 연구가 입증하고, 역사적 결과가 대변하고 있다”며 ▲일본인과 관리기관 소유 토지의 불하 ▲실제적 농지 개혁의 결과 ▲농지개혁 추진으로 인한 지주-소작인 간 사전매매 ▲인플레이션에 따른 상대적 지가증권 가치 하락 등으로 성공적인 농지개혁이 달성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원장은 “일한 결과에 따라, 댓가를 지불해 소유권이 확정되는 ‘유상분배’야 말로, 정의롭고 시장경제적이면서, 생산성을 제고하는 경제발전적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삼 미래한국 편집장은 북한의 ‘토지개혁’ 목적에 대해 “반동세력의 대표인 지주들을 뿌리채 제거하기 위함이었다”면서 “이 때문에 소련이 진주한 어느 지역과 비교해도 그 방법이 성급하고, 철저히 가혹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 편집장의 말에 따르면, 북한은 토지개혁 과정에서 무장한 보안국원과 소작 농민들이 토지개혁에 반대하는 지주들을 나무에 거꾸로 매달아 집단 린치를 가하기도 했다고 한다.
김일성은 지주들로부터 무상으로 빼앗은 토지를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준다고 선전했지만, 토지개혁법령을 통해 ‘매매, 소작, 저당하지 못한다’는 조건을 달아, 사실상 농민들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졌다고 보기 힘들었다.
특히, 1946년 6월 27일 북한이 발표한 ‘농업 현물세법령’은 곡물 수확량의 25%를 농업 현물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해, 농지 전체 소작료를 내는 국유지로 전락시키면서, 가혹한 수탈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남정욱 숭실대 교수는 사회개혁 없는 경제성장이 반드시 한계에 부딪힌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점에서 남 교수는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에 ‘산업 자본으로서의 조치’와 ‘농업 생산성의 효율화’ 등 두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담겼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2차 세계대전 후 독립한 국가 중 농지개혁을 합리적으로 실시한 국가가 대한민국 한 곳밖에 없다”면서, “땅을 빼앗긴 지주에게는 보상을, 땅을 취득한 농부들에게는 취득비용 감당을 용이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6.25 전쟁이 터지면서, 지주들이 받은 지가증권의 가치가 급락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그 ‘지가증권’으로 일본인들이 남겨놓고 간 귀속재산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사례에 대해 남 교수는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의 전신들이 탄생했다”고 말했다.
조우석 평론가는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들에게!’라고 선전했던 북한의 구호가 실제로는 ‘경작권’만을 준 것에 불과한 만큼, 완전한 ‘사기극’이라며, 농노로 전락한 북한 주민들은 반세기만에 300명이 굶어죽은 대참사를 맞았다고 밝혔다.
조 평론가는 인도가 ‘국부’로 추앙하는 마하트마 간디와 대한민국에서 ‘정치적 악마’로 폄하하는 ‘이승만 대통령’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다. 간디는 이승만 대통령과 달리 적극적 토지개혁론에 반대한 인물이었다.
토지개혁 대신, 지주의 선의에 의존하는 ‘토지헌납 운동’만 존재했던 인도는 결국 극심한 빈부격차와, ‘카스트 제도’ 등의 봉건주의적 유습이 잔존하는 나라로 남았다고 조 평론가는 지적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조 평론가는 “이승만 대통령을 악마로 취급해 온 우리의 풍토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물어야 할 때”라며 “이승만 대통령은 악한(惡漢)이 아니라, 대한민국 현대사의 산타가 분명했다”고 강조했다.
복거일 소설가는 토지개혁이 사회철학적,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포함한다는 것과 기득권의 저항 역시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개혁 과정에서 별다른 사회적 비용을 치르지 않고 단숨해 실행해 마무리 한것은 매우 성공적”이라며 “덕분에 농민들과 사회 전체게 직ㆍ간접적인 혜택을 준다는 토지개혁의 목적이 완벽히 달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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