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정체성 흔들리는 대한민국, 자살민주주의로 질주

자유경제원 / 2016-04-08 / 조회: 6,250       미디어펜

자살민주주의로 가는 한국사회를 어찌할까

지금은 자유민주체제 방어 위한 법 정비를 논의할 때


천민민주주의를 점검하는 오늘, 기회에 점검해봐야 할 게 있다. 민주주의란 기본적으로 통치방법, 즉 그릇이다. 민주주의란 그릇 안에 무얼 담아낼 것인가는 각 나라와 체제가 선택하기 나름이다. 우리의 착각과 달리 민주주의란 그 자체가 별도의 이념이나 사상체계는 아니다. 그건 데모크라시를 ‘민주정’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바람에 생겨난 착시현상이다. 옛 소련 공산주의자나, 지금 한국의 시대착오적인 종북좌파 무리처럼 민주주의 그릇 안에 사회주의-평등주의란 내용물을 담고 싶어하는 사람도 수두룩하지 않던가.


그런 진보적 민주주의 혹은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도 민주주의의 한 형태이겠지만, 우린 그것에 반대했다. 민주주의라는 그릇 안에 자유주의란 위대한 비전을 담기로 합의했고, 그래서 우남 이승만 등 건국의 아버지들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68년 전에 세웠다. 그건 자유민주주의의 닻을 올린 위대한 건국혁명이 맞다. 현행 헌법에는 엄연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명문화(제4조)됐지만, 유감스럽게도 그걸 운용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체제수호의 방어장치는 극히 소홀해왔던 게 한국사회다. 한국사회 혼란의 뿌리는 상당부분 그 때문이라는 게 이 토론문의 요지다. 


왜 우린 시도 때도 없이 항구적 위기를 반복할까? 


왜 자유경제원이 개원 기념 토론회로 민주주의 위기를 주제로 내세웠을까? 상황이 그만큼 위중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왜 이 나라는 시도때도 없이 항구적 위기를 반복할까? 세월호 같은 해양 안전사고에서 8년 전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같은 비정치적 이슈까지도 정권 퇴진, 대통령 하야 같은 소모적 요구로 번지며 몸살을 앓아야 할까? 4월 총선 정치의 계절이 한창인 지금 좀상스러운 협잡과 편 가르기 따위만 무성할 뿐 진정한 대안 찾기 내지 지식사회의 담론은 찾아볼 수도 없는가?


한 달 전 미디어펜 지면에서 토론자가 연속칼럼 형태로 경고한대로, 대한민국은 여전히 미생(未生)국가다. 일제로부터 벗어난 지 70년이 넘지만 껍데기만 남은 나라여서 우리가 소원하는 완전한 국가 즉 완생(完生)국가로 분류하기가 어렵다. 단군 이래 최대의 국력과 경제규모를 자랑한다지만, 초고속 성장만큼 더욱 빠르게 하강곡선을 긋고 있는 게 이 나라 현실이다. 핵무기를 거머쥔 '미친 체제' 북한도 여전히 위협요인이란 걸 거의 우린 체감한다. 국민들도 지쳤고, 마음이 황폐화됐다는 것도 부인 못한다. 그 차원에서 미생을 완생으로 바꾸는 국가개조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총선 승리 뒤 취약한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재정비하는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떠올려야 정상이다.  


이참에 재확인해보자. 자유주의의 위대한 비전이란 무엇인가? 근대의 문을 열었던 존 로크와 아담 스미스의 주장처럼 정부란 국민의 동의 아래 통치를 해야 하며, 국민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건 물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민주의는 ‘자유주의+민주주의’인데, 많은 이들이 또 한 번 착각한다. 둘 사이의 결합이 논리적 필연이라는 생각인데, 그 역시 뭘 모르는 소리다. 실은 초기 자유주의자들의 경우 민주주의란 파트너를 끌어들일까 말까를 망설였다.


민주주의의 이름 아래 저 어리석은 대중을 끌어들일 경우 자유주의의 핵심가치가 잘 유지될까를 못내 걱정했던 것이다. 때문에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은 아주 늦게 이뤄졌고, 영국의 경우 20세기 초에야 겨우 문턱을 넘었으니 100년 전후밖에 안 된다. 그때 비로소 21세 이상의 남자 국민들에 선거권이 처음으로 부여된 것이다. 그렇게 시행하다보니 지금 자민주의는 역사의 대세가 된 느낌이지만, 취약점은 여전하다. 이유는 발제자가 적절하게 언급했듯이 민주주의의 역설 때문이다. 


   
▲ 이제는 운동권 퇴출혁명을 이뤄내야 한다. 지난 11월 14일 열린 1차 민중총궐기에서 복면시위대는 사전에 준비한 쇠파이프와 밧줄, 새총으로 경찰들과 경찰차벽을 공격했으며 이로 인해 경찰버스 50여대가 파손되고 경찰 10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사진=연합뉴스


민주주의 타락을 넘어 민주주의 자살이 걱정


인정하자.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사회혼란과 갈등이란 민주주의 이름 아래 일어나는 괴이쩍은 현상이고, 원인은 자유민주체제가 보장해준 기본권과 자유를 이용해 체제를 흔들려는 세력 앞에 우리는 속수무책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자. 그건 민주주의 타락을 넘어 민주주의 자살이다. 20세기는 ‘민주주의 죽음의 역사’라는 점을 떠올릴 경우 더욱 걱정스럽다. 이런 상황에서‘대한민국의 몰락’은 남의 얘기일 수만은 없다. 지난 한 세기 지구촌은 방어력 없는 자민주의가 얼마나 내부의 적과 외침에 취약한가를 보여줬던 과정에 다름 아니었다. 즉 1차 대전 종료 뒤 유럽 대부분이 자민주의를 채택했지만, 2차 대전이 끝날 때 살아남은 건 스웨덴 딱 한 곳이었음을 기억해두라.


2차 대전 뒤와, 1980년대 세계민주화 선풍 때 제3세계 다수와 아시아 중남미에서도 자민주의를 채택했지만, 나중에 붕괴 내지 변질된 나라가 즐비했다. 그럼 구조상 취약성을 안고 있는 자유민주주의가 지속가능하려면 무얼 해야 할까?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창조적 파괴야말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가 말했지만, 그는 정반대되는 예언도 했다. 시장경제가 고도화될수록 그걸 옹호해줄 사람이 없어져 자칫 몰락할 수도 있다는 역설 말이다. 시장경제 고도화와 함께 찾아오는 경제력 집중, 불평등을 사람들이 점차 못 견뎌하고, 언론-학자마저 여기에 쉬 동조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손가락질에 모두가 편승할 경우 시장경제는 제풀에 주저앉는다는 게 슘페터의 경고인데, 자유민주주의(자민주의)의 앞날 역시 그런 역설에 노출돼 있다. 자민주의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수록 이 체제를 몰락으로 몰고 가는 힘도 함께 커진다. 교과서 수준의 민주주의만을 아는 위선적 지식인 그룹 혹은 헛똑똑이 지식인들은 그런 위험성을 미처 모르거나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 점에서 개원 19돌을 맞는 자유경제원에서 천민민주주의를 주제로 잡은 것은 충분히 의미있다. 발제자는 그걸  올해로 30년을 맞는‘87년 체제’에 대한 근본적 질문으로 연결시켰고, 8년 전 이 땅에 출현했던 광우병 파동과 묶어 사려 깊게 성찰했다.


1987년을 기점으로 한국의 통제 구조와 경제 운용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시작되었으나 사회발전이 지체되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에 전폭적으로 공감한다. 민주주의 만능론에 빠진 주류사회가 외면했던 문제점을 지적한 의미있는 문제제기인데, 위기의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사려 깊은 성찰이 맞다.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의 역설을 언급한 것을 포함해 훌륭한 지적이지만, 뒷심이 달리는 게 다소 아쉽다. 그래서인지 발제문의 뒤에 천민민주주의의 차단을 위해 10여개의 묵직한 제언을 담았지만, 뭔가가 허전하다. 


교양시민의 육성 같은 당위성 제시에 그치기 때문이다. 법 정비와 제도 개선 등 사회인프라를 깔아서 치유할 순 없을까? 그게 정공법이라면,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발제자의 제언 중 마음에 와 닿았던 것이 첫째 시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하는 국가역할 강화, 둘째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 정당성에 대한 이해도 높이기, 셋째 체제전복을 할 수 있는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적으로부터의 안보능력 강화 등이었지만, 이것도 좀 미진한 게 사실이다. 역시 방법은‘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을 수호하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론에서 논의를 풀어가야 한다.


이것밖에 답이 없다는 판단 때문인데, 4월 총선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거나 충성하지 않으려 하는 집단인 운동권 퇴출혁명을 이뤄내야 하며, 그 여의도발(發) 개혁을 발판 삼아 독일-이스라엘 모델을 따라 지금이라도 '방어적 민주주의의 철갑옷'을 제대로 입어야 한다. 다행히 얼마전 우여곡절 끝에 테러방지법이 통과됐지만, 그건 첫 단추 꿰기에 불과하다. 독일은 기본법(헌법)에서 체제방어 장치가 이중삼중으로 철저한 대표적인 국가인데, 그 국가를 사례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일테면 독일은 대표적인 기본권인 학문의 자유부터 단서를 붙였다.


저들은 헌법에 대한 충성을 전제로 학문의 자유를 허용한다(제5조 3항). 대한민국은 체제부정을 능사로 하는 종북좌파가 대학사회에 득시글거리는데 그런 소지 자체를 없애버린 강력한 장치다.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반대하는 내용을 대학 강의실에서 가르치는 건 위헌에 속한다. 그 맥락에서 결사의 자유나 거주이전의 자유도 제한을 뒀다.(제9조 2항, 제11조 2항) 제한의 기준은 헌법질서, 즉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협하는가의 여부다. 통신비밀에도 제한을 둔다는 명문규정도 있다.(제10조 2항) 이 네 개의 기본권 제한 장치에 더해 제18조에는 이런 조항도 뒀다.


“의견발표의 자유 특히 출판의 자유, 교수행위(학문)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재산권 또는 망명자 비호권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격하기 위해 남용한 사람은 기본권을 상실한다.” 그 바로 뒤에 위헌정당 해산 조항이 등장한다(제21조 2항). 독일에서는 개인에 대한 기본권 제한 명문규정에 이어 자연스럽게 위헌정당 해산 조항이 등장하니 일목요연하고 체계적이다. 이 대목은 통진당 해산 때 국내에서 널리 알려졌던 대목이기도 하다. 즉 독일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거나 독일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려는 정당은 위헌이며, 위헌 여부는 연방헌재(憲裁)가 결정한다”고 못 박았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방어하는 조항이 있는데 딱 두 개에 그친다. 


   
▲ 통진당 해산에 이은 개성공단 폐쇄, 한일위안부협상 타결 그리고 국사교과서 단일화란 이 정부가 의도했던 하지 않았건 흔들리는 대한민국의 체제수호를 위한 것이었다. 사진은 그 시발점이 되었던 이석기 RO 사건./사진=연합뉴스


위헌정당 해산 규정(제8조 4항)이 그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는 안 된다고 단서를 달았지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보-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제37조2항) 어떠신지? 독일에 비해 우리가 거의 무제한의 자유, 무책임한 자유를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헐렁해도 될까? 우리헌법과 독일헌법을 1대1로 비교해 봐도 그게 금세 드러난다. 자유민주주의를 방어하는 장치가 우리의 경우 딱 2개 조항인데 비해 독일은 무려 8개 조항이다. 내용에선 비교할 수 없이 독일이 강력하다는 것도 차이가 난다.


조금 전에 설명한 게 학문의 자유 제한을 비롯한 기본권 제한 조항이 6개 인데, 별도로 2개 조항을 추가해 이중삼중의 잠금장치를 해뒀다. 즉 제20조의 경우 국민저항권을 명시했다. 이게 실로 경이롭다. 국민저항권이란 어떤 정치세력이 다수결 등의 합법절차를 거쳐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없애버렸을 경우 국민이 이에 저항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도 초법적 권리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엎으려는 공산화 물결이나, 나치 같은 파시즘의 등장 자체를 결코 용납지 않겠는다는 의지다.


위헌단체 해산할 독일의 무기 ‘사회단체법’


그에 못지않은 게 제79조 3항이다. 독일헌법 제1조(“인간 존엄성은 불가침이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국가권력의 책무다”)와, 앞서의 제29조에 대한 개정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또 한 번 ‘대못’ 박아뒀다. 이쯤 되면 자유민주체제를 지키기 위해 철갑옷으로 무장한 독일과, 베잠뱅이 차림의 허술한 대한민국이 더욱 더 대조적일 것이다. 내 판단은 이렇다. 이런 허술한 체제로 건국 이후 지금까지 70년 가까이 버텨온 것이 대한민국의 기적이다. 우리와 독일은 냉전 속에 체제 경쟁을 해야 했던 같은 처지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독일 얘기를 하나 더. 저들은 헌법에서 체제수호의 철갑옷을 여러 겹 걸쳤지만, 그걸로 그치지 않는다. 연방헌법보호청의 법적 근거인 연방헌법보호법을 포함해 사회단체법, 연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 징계에 관한 법 등 무려 10여 개의 각종 법령을 운용하며 헌법과 자유민주체제를 다시 옹호한다. 그 중 몇 개만 예를 들어보자. 사회단체법의 경우 좌파 등 위헌단체를 헌재의 결정을 거칠 것도 없이 행정조치 하나로 간단하게 날려버릴 수 있다. 한국도 독일처럼 사회단체법이란 무기만 하나 가져도 그 수많은 종북좌파 이적단체들에게 모조리 해산을 명령할 수 있을텐데 말이다. 


독일의 연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 징계에 관한 법도 강력하다. 대한민국에서는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핑계로 미래권력이라는 야당 눈치를 보며 일을 하지 않지만, 독일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들은 법조문에서 국가와 헌법질서 긍정을 공무원에게 의무화하고 있다. 헌법질서를 비방하거나 공격하는 반헌법적 단체에 명확하게 반대할 것도 공무원에게 요구한다. 


   
▲ 떼법, 폭력시위에 의존하는 사람들 다수는 민주주의를 부르짖는다. 사진은 지난 2015년 11월 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복면을 쓴 채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경찰버스를 부수고 있는 시위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폴리스라인은 불법폭력시위 앞에 무용지물이었다./사진=한국대학생포럼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왜 국보법(國寶法)인가


상식이지만, 정치적 중립이란 대한민국 헌법에 충성하는 정당들 사이에서의 중립을 뜻한다. 즉 위헌정당 통진당이나, 애매한 정당 더불어민주 그리고 새누리 사이에서 적당히 기계적 중립을 유지하려는 건 기회주의적 태도에 불과하다. 그럼 대한민국은 완전 무방비인가? 그것만은 아니다. 독일에 무려 10여개의 체제수호 관련법이 있다면, 그 막중한 임무를 한국 땅에서 맡은 유일한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오늘 이 글을 쓸 수 있도록 자료를 넘겨준 분인 원로 정치학자 양동안 명예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는 “특히 제5~8조의 존재로 인해 한국의 자유민주의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성격이 분명해졌다”고 밝히고 있다.


체제수호의 헌법 조항이 부실하고, 관련법의 뒷받침도 없는 상황을 국가보안법 하나가 가까스로 보완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은 국보법(國寶法)인데, 좌파가 총동원돼 이걸 흔드는 것도 그런 이유다. 유감스럽게도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드문 것도 한국적 살풍경이 아닐 수 없다. 오늘 글의 마무리다. 길게 봤을 때 박근혜 정부는 태생적으로 한국정치사에서 숙명적이다. 건국 이후 거듭되어온 민주주의의 타락을 막고, 허술했던 체제수호를 정비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사실 그동안 해온 굵직한 치적도 모두 그쪽이 아니던가?


통진당 해산에 이은 개성공단 폐쇄, 한일위안부협상 타결 그리고 국사교과서 단일화란 이 정부가 의도했던 하지 않았건 흔들리는 대한민국의 체제수호를 위한 것이었다. 임기 2년이 남은 상황이지만 보다 큰 그림 속에서 움직여야 하며, 그걸 위해‘지속가능한 자유민주주의’, ‘완생국가 대한민국’의 비전을 독일을 사례연구 삼아 제시해봤다. 반복한다. 천민민주주의를 넘어 자살민주주의로 돌진하는 대한민국을 돌이켜세울 방법은 자유민주주의를 철벽 옹호하기 위한 독일식 방어적 민주주의의 장치 마련이다. 그걸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벌일 것을 오늘 제안한다. /조우석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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