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광우병·세월호 학생 집회와 전교조의 손바닥 뒤집기

자유경제원 / 2016-04-23 / 조회: 6,440       미디어펜
언제부턴가 시위 현장에 교복 입은 학생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정치적 구호를 내걸어 논란이 된 세월호 집회에 청소년들이 투입됐고 “나는 노동 계급이다. 사회 구조와 모순을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프롤레타리아(노동계급의) 혁명”이라고 외치는 여고생까지 등장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어린 여학생의 단호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던 사건이었다. 학생의 본분은 공부다. 미성숙한 청소년들을 정치의 도구로 내모는 것은 바람직한 처사가 아니다. 어떤 세력이 학생들을 거리로 내몰아 선동하고 있는 지 알아보고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자유교육포럼과 자유경제원은 18일 ‘시위하는 학생들, 누가 왜’ 교육쟁점 제3차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이창희 상도중 교사는 5월 31일 선포 예정인 충청북도의 교육공동체권리헌장의 문제점과 전교조의 이중잣대를 지적했다. 이 교사는 “이를 반대하는 학부모단체와 교육청 직원들이 충돌했다”며 “정치적 집회 참석 보장 등 학생의 권리를 지나치게 신장하고 교권을 축소하는 학생인권조례와 도교육청의 권리헌장이 다르지 않다고 보는 학부모 단체는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사는 “학생들의 집회, 시위 참석 허용은 미성숙한 학생들을 이용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이 부정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이 교사는 "전교조의 경우 교원평가와 학생들 시위 참여에 대해 자신들의 논리 자체를 손바닥 뒤집듯 부정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아래 글은 이창희 교사의 토론문 전문이다. [편집자주]



학생을 정치로 이용하는 것은 범죄행위


왜 학생들인가


학생들이 시위나 집회에 참가하도록 유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에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해당지역에서 오랫동안 유아관련 학원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후보가 당선되었다. 그가 처음으로 학원을 시작했던 시기가 20여 년 전이다. 그때 그 학원에 다녔던 학생들이 지금은 완벽한 성인으로 성장했다. 그 후보의 현수막을 본 그 시대의 학생들이 후보를 바로 알아보았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후보에게 그 당시의 학생들이 성인이 된 이후 투표를 많이 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토론자가 중학교 재학시절에 지역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인사가 인성관련 강의를 몇 번 학교를 방문하여 했다. 이름과 얼굴을 정확히 기억했다. 그 후 10여년 후부터 그분이 국회의원후보로 출마했다. 어차피 잘 아는 후보가 없는 상태라 많은 친구들이 그 후보에게 투표했었다. 단순히 농장을 운영하던 인사가 국회에 진출 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자율을 빌미로 한 교묘한 이용


결국 진보좌파의 목적이 이런 것이 아닐까 싶다.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가치관을 통해 스스로 선택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자율을 빌미로 집회와 시위에 참석시키고 그들의 성향에 맞게 성장시키기 위함일 것이다. 청소년 시절에는 불만도 많고 사회에 대한 불신도 많다. 따라서 이들의 아픈 곳을 긁어 주는 척 하면서 적당히 훈련시키고 교육시킨다면 차세대 진보좌파로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곧 각종 선거에서 그들의 의도대로 집중시킬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세력을 확장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기의 학생들을 이념화시킴으로써 세력을 확장하는데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진보좌파들의 조직에서 청소년관련 하위조직이 운영되고 있는 것도 이런 점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전교조가 학교에서 학교장에 대해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교묘히 학생들을 이용하기도 한다. 학생들을 동원하여 학교장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정치적인 이용의 축소판인 것이다.


   
▲ 전교조 주장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전교조는 자신들의 논리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교육공동체권리헌장, 정치참여 및 교원평가에 대한 상반된 입장이 바로 그것이다./자료사진=연합뉴스


학생들은 학습에 전념해야 한다


토론자는 매년 학기 초 첫 시간에 같은 질문을 해 왔다. 올해 첫 수업에서도 같은 질문을 해봤다.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물었다. ‘공부를 잘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다. 절반이상의 학생들이 ‘수능 잘 봐서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라고 대답했다. 예전의 학생들과는 많이 다른 대답을 하는 것이 요즘 학생들이다. 예전에는 상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해야 할 일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일이 전부이다. 


이런 학생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학생, 학부모 모두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수능을 며칠 앞둔 학생들이 시위나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성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같은 성인이면서 진보좌파들은 학생들을 시위와 집회에 참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더구나 이런 일련의 행동들을 합법화하기 위해 조례, 헌장 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권으로 포장하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이렇듯 그들에게 이용당하는 학생들은 그들의 진심을 주장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잘 훈련되고 학습된 조직의 일원일 뿐이다.


마음대로 안 되면 조례, 헌장 제정


다음달 31일 선포할 충북교육공동체권리헌장 제정을 두고 이를 반대하는 보수성향의 학부모 단체와 교육청 직원들이 충돌했다. 정치적 집회 참석 보장 등 학생의 권리를 지나치게 신장하고 교권은 오히려 축소하는 학생인권조례와 도교육청의 권리헌장이 다르지 않다고 보는 보수 성향 단체는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이 때문에 권리헌장이 보혁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청이 참석인원을 권리헌장에 우호적인 교사, 학생, 학부모만 초청하고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을 엄격하게 차단했기 때문에 항의한 것’이라며 ‘제정 절차도, 헌장 내용도 의문투성이’라고 항의했다.(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충청북도의 교육공동체권리헌장 제정은 지난해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실시하기도 했다.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 이번의 교육공동체권리헌장을 정당화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헌장이 충청북도 뿐 아니라 나머지 시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진보좌파 교육감들이 수장으로 있는 교육청에서는 학생을 위한다는 명분아래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학교교육을 위축시켰고 교사의 정당한 지도마저도 문제 삼는 것이 현재 학교의 상황이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은 학교교육을 바로잡고 교육경쟁력을 키워야 할 교육감이 선두로 나서 학교교육을 망치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헌장에는 학생, 교사, 학부모등 교육공동체의 권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중심으로 이뤄진 점에서 그 의도에 의구심이 생긴다. 


즉 학생관련 하여 제1조부터 14조까지 14개의 조로 나누어져 있고, 학부모관련 해서는 15조부터 21조까지 7개의 조, 교직원에 대해서는 22조부터 32조까지  11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조항의 수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아도 상대적으로 볼 때는 이 헌장이 학생위주로 제정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학생들의 정치참여 등을 보장하기 위해 교묘하게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헌장의 제7조에서 ‘학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고 이에 따른 적용방안으로 ‘① 학생들의 의사표현의 자유 보장 : 언론활동, 홈페이지 의견 제시, 설문조사, 서명운동 등 ② 학생의 단체 활동 참여권 보장 : 조직폭력 및 폭력적인 의사표현과 관련된 모임을 결성하거나 교육활동을 방해 햐는 행위 등은 학칙을 통해 제한 가능’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고, 더구나 이를 판단해야 하는 집단이 학생들이기 때문에 명확한 구분이 어렵게 되어 학생들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고 규제가 사실상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단체 활동의 참여권 보장에서도 일부 폭력적인 행위를 학칙을 통해 제한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를 두고 논란을 불러일으킬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볼 때, 사실상 학생들의 단체 활동을 보장할 수밖에 없다. 공청회 자료에서 발표자가 특이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조례가 학생인권조례나 진보교육감의 등장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인권과 자율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발표자의 이야기에 동의할 수 없다.

 

이 헌장의 전문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메인페이지(http://www.cbe.go.kr/home/main.php)에 안내되어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 매번 반복되는 보혁 갈등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념적인 접근을 해서는 곤란하며 이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에게 이념교육을 시키면서 부정적인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자료사진=미디어펜


인권 등의 권리만 강조, 교권은 언급만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인해 휴대전화소지에 대한 교칙을 개정하도록 하였는데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모두 들어 개정한 이 규정을 무시하고 또다시 악의적인 방향으로 개정을 유도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규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그 명분이다. 


최근에는 계기교육을 두고 교육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계기교육의 문제를 부각시키기 보다는 교육청에서 슬그머니 부추기고 있는 것이 도리어 교사들을 화나게 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최근의 계기교육과 관련하여 일반화되지도 않은 것을 이슈화 하는 것이다. 마치 모든 교사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으며, 이를 이슈화 시키는데에 교육청은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를 뛰어넘는 교육공동체권리헌장은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학생들의 판단을 존중 한 다기 보다 슬그머니 정치적 집회의 참석을 부추기는 것이다. 최소한 학생들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가치판단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옳다.


필요에 따라 서로 상충되는 전교조의 주장


전교조에서도 교원평가를 반대하고 있다. 이유는 학생들이 교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만큼의 가치판단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 저학년의 경우는 교원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 또한 체벌금지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학생들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교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식의 판단을 하고 있다. 교사는 성인이고 학생들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사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식이다.


그렇다면 정치적인 집회 참석 등의 정치참여에 대해서도 이 논리는 통해야 한다. 그러나 충북교육공동체권리헌장에서 보듯이 이 부분은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 놓았다. 그들의 주장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논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인 집회 등에 참여하는 것을 두고 수업시간에 참여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규정에 명시되었다고 해도 그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게 되어있다. 한두 번 참여했던 학생들이 더 많이 그리고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한다면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들의 의도대로 모든 것이 순순히 풀려나가게 되는 것이다.


   
▲ 부정적인 가치관 형성이 우려되는 시위나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청소년이나 국가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학생들을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선 안된다./자료사진=자유경제원


왜 시위나 집회 참석에 반대하나


앞서 언급했듯이 청소년기는 매우 민감한 시기이다. 그 민감함을 긍정적 사고와 적극적인 태도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긍정, 부정의 사고는 한번 정해지면 대부분 그대로 지속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부정적인 가치관 형성이 우려되는 시위나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청소년이나 국가적으로 볼 때도 바람직하지 않다. 여기에 단순 부정적 시각이 아닌 진보좌파의 목적과 부합되는 행동을 하게 된다면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런 흐름을 그대로 지켜보는 것은 국가적, 사회적, 가정적으로 직무유기이다.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가 학생들을 목적달성에 끌어 들이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학생인권을 중요시하듯이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권리에 따른 책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교육이 필요하다. 매번 반복되는 보혁 갈등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념적인 접근을 해서는 곤란하며 이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에게 이념교육을 시키면서 부정적인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학교교육의 방향을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감 선거의 방식에 변화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바람 잘 날 없는 교육감 선거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진보좌파 교육감들이 대부분 선출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균형 잡힌 교육을 위한 다양한 방안의 연구가 필요하다. 청소년의 교육을 걱정하고 머리 맞대고 해결할 수 있는 교육감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창희 상도중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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