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억’ 소리 나는 ‘금배지’ 특권 총정리

자유경제원 / 2016-04-25 / 조회: 6,117       일요신문

19대 국회의원들 임기는 5월 29일까지다. 새로운 당선자들이 여의도에 입성할 예정이다.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 구호가 난무했지만 변화는 미미했다. 20대 국회도 마찬가지다. 19대 의원들이 누렸던 온갖 혜택이 20대 ‘금배지’들을 기다리고 있다. 평범한 예비 후보에서 국회의원으로 신분이 역전하는 순간, 억대 연봉부터 병원 무료 이용이 따라온다.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총정리했다.  
 


“총액 1억 3796만 원.” 

20대 국회의원들이 받을 세비다. 의원들은 월 1000만 원 이상이 통장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고액 연봉자’다. 4년을 합산하면 약 5억 5000만 원에 달한다. 의원들은 틈날 때마다 세비 인상을 시도해 왔다. 지난해 말에도 국회는 일반수당(기본급)을 3% 올리는 2016년도 세비 인상안을 추진했지만 여론의 뭇매를 맞고 백지화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세비는 총 6가지로 구성된다. 일반 수당 약 7750만 원, 입법활동비 약 3760만 원, 정근수당 약 646만 원, 정액급식비 약 156만 원, 관리업무수당 약 698만 원, 명절휴가비 약 775만 원이다. 금배지 액면가는 3만 5000원이지만 세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비는 2012년도에 인상된 이후 4년째 동결됐지만 19대 국회에서 세비가 삭감된 일은 없었다. 

세비가 과도하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있어왔다.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은 <일요신문>과의 통화에서 “의원들 스스로 연봉을 결정하라고 하는 것부터 잘못됐다. 국회의원들에게 연봉을 책정하라고 하면 당연히 높게 책정한다. 외부에서 세비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이때도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 연동해서 세비를 정해야 한다. 경제가 좋으면 많이 주고 경제가 악화하면 깎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비뿐만이 아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명목으로 국회의원 1인당 일정한 비용이 지원된다. ‘경비 지원’ 항목으로 지급하는 총액만(2015년 기준) 무려 약 5억 6000만 원이다. 먼저 의원사무실 운영비 600만 원, 공공요금(전화 우편) 약 109만 원, 사무기기 소모품 지원 등 500만 원 등 약 1200만 원이 지급된다.  

이 외에도 의원은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을 위해 비용(정책자료 발간비 약 1300만 원, 정책자료 발송료 약 438만 원, 입법 및 정책개발비 2870만 원)을 쓸 수 있다. 보좌진을 고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4억 5000만 원)도 사용 가능하다.  

국회는 외교활동을 위해 의원 1인당 평균 약 2200만 원도 지원하고 있다. 의원이 국내 출장을 갔을 때는 공무수행 출장비(차량유지비 429만 원+ 차량유류비 1320만 원+의원공무수행국내출장비 451만 원)도 나온다.  

앞서의 세비와 경비지원 금액을 합하면 의원 한 사람당 약 7억이 소요된다. 이번 20대 총선에서 여의도 입성에 성공한 의원은 300명. 1년간 2100억 원, 4년 총액 8400억 원이다.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은 “총선이 끝나지만 국회의원 특권은 전혀 이슈가 되지 않았다. 대중적인 집중이 필요한데 도화선이 없다. 국민들의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다. 연봉뿐만 아니라 수십까지의 특권을 내려놓을 적절한 타이밍이다”고 말했다.  

특권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회는 의원에게 가족수당으로 배우자는 월 4만 원, 자녀는 (만 20세 미만) 1인당 월 2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고등학생자녀를 위해 해당연도 지급상한액(2016년 상한액 : 분기당 46만 5330원) 내에서 자녀학비보조수당도 지급하고 있다.  
  
‘깨알 같은’ 혜택들도 넘쳐난다. 국회의원에게는 의원회관 사무실(45평)이 제공된다. 국회의원은 국회 내 한의원·의원 이용이 가능하다. 보철, 예방접종, 첩약 등 실비 소요되는 경우는 제외되지만 국회의원의 가족(직계존·비속과 그 밖에 부양하고 있는 자)도 진료시간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국회 내엔 체력단련실, 목욕탕도 갖춰져 있다. 앞서의 모든 시설은 무료다.  

국회의원은 공항에서도 ‘특별’ 대우를 받는다. 우선 귀빈실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규 제4조는 “장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국회의원·국립대 총장·독립유공자·광역자치단체장 및 광역자치단체 교육감은 귀빈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귀빈실 덕택에 의원들의 입출국은 일반인보다 빠르고 간편하다. 사규 제 10조는 “출입국 절차의 대행자가 입국의 경우 탑승교 입구에서 귀빈의 여권을 인계받아 입국수속을 대행한 후 귀빈실로 안내한다. 귀빈은 출입국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정된 별도의 출입국검사장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전요원은 입출국 경로를 안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행기 좌석은 비즈니스석이 기본이고 의원은 비용 역시 지원받는다. 

국회의원은 KTX와 선박을 위한 교통비도 공무수행출장비 한도(연 450만 원) 내에서 지원받는다. 코레일 관계자는 “의원이라고 탑승 수속을 특별대우하지 않지만 의원들이 서울역에 대기할 수 있는 귀빈실이 있다”며 “보통 의원실에서 특실을 직접 예약한다. 사규상 우리가 특실을 제공하거나 그 비용을 지원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도서관 이용도 무료다. 국회 도서관 관계자는 “국회의원과 입법보좌진을 위한 약 80평 규모의 열람실이 의원회관 내에 있다”며 “또 도서관 쪽에 60평 규모의 열람실이 하나 더 있다. 현직 의원은 물론 전직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있다. 일반인은 이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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