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서울시, 올해 안으로 ‘근로자이사제’ 적용 예정..경영계 반발에도 박원순 시장 “헌법 조항에 부합한다”

자유경제원 / 2016-05-10 / 조회: 6,191       데어터뉴스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올해 안에 서울메트로 등에 근로자 이사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10일 오전 박원순 서울시장은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서울메트로 등 서울시 15개 투자 출연 기관에 ‘근로자 이사제’ 도입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근로자 이사제’는 노동조합 대표 등이 기업 이사회에 참석해 최고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올해 안에 근로자 이사제가 도입되는 기관은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의료원, SH 공사, 세종문화회관, 시립교향악단, 농수산식품공사, 신용보증재단, 서울산업진흥원,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연구원, 서울시복지재단, 여성가족재단 등 서울시 투자 출연 15개 기관이다.  

박 시장은 앞서 지난 달 27일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 설명회에서도 근로자 이사제 도입을 예고했었다. 근로자 이사제 도입에 자유경제원은 “기업경영 원칙에 위배되며 노동문화를 경직시킬 우려가 있다”며 비판한 바 있다.  

이같은 비판에 박 시장은 근로자 이사제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도화했기 때문에 “자유시장경제질서의 기본원칙과 경제민주화를 통한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를 규정한다는 헌법 조항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근로자 이사의 경우 노동조합에 소속돼 있으면 안 되며, 3년 간의 임기 동안 회의 참석 수당 등의 실비를 받는 것 외에는 무보수다. 또 근로자 이사는 법령, 조례, 정관 등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뇌물 수수와 같은 경우 공기업의 임원과 같이 공무원에 준하는 형법 적용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이달 안으로 근로자 이사제에 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후 공청회 등을 거쳐 이르면 올 10월 안으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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