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빗나간 초선의원 연찬회

자유경제원 / 2016-05-12 / 조회: 6,249       경북매일신문

20대 국회를 앞두고 지난 11일 국회사무처가 주관한 초선의원 연찬회가 온갖 뒷말을 남긴 채 끝났다. 특권부터 가르친다'는 날선 비판을 받은 것이다. 국회 경내에서 300m 남짓 떨어진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 우등버스를 동원하고, 단 한층을 올라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독점하는 등 무리한 행사 진행이 화근이었다. 가뜩이나 국회의원의 특권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많은 요즘 국회사무처의 무신경이 안쓰럽다. 지난 2014년 자유경제원은 국회의원의 특권은 200여 가지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 많은 특권이 국회의원 금배지를 다는 순간 주어지니 말그대로 신분이 격상되는 것이다. 먼저 국회의원의 권한을 보면 특권층이란 말이 실감난다. 국민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입법권, 국가예산 심의권, 국정조사와 조사권 등의 권한을 갖기 때문이다. 이중 가장 큰 권한은 입법권이다. 국민과 국가, 그리고 국민 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 제·개정권과 헌법 개정에 관한 권한 등을 갖는다. 또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권한과 함께 정부의 주요 재정행위에 대한 동의 및 승인권을 행사한다.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가기관들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등에 대한 임명동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에 대한 인사청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 등의 권한을 통해 정부를 견제한다. 이밖에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에 관한 탄핵소추권, 외교와 국방정책에 관한 동의권, 계엄해제 요구권 등을 갖는다. 

수많은 특권 중 가장 특별한 권한은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이다. 국회 내에서 행한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관해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이 면제된다. 또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 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국회의원은 이밖에도 수많은 특권이 있다. 법안 하나 내지 못하는 국회의원도 예외없이 4급, 5급을 포함해 9명이나 보좌진을 거느린다. 세비 약 1억4천만원에 이들의 연봉 3억 9천만원도 전액 지원받는다. 단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65세 이상 되면 매월 120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항공기·선박·KTX열차도 공짜다. 그것도 항공기는 비즈니스석이다. 공항에서 VIP 룸과 귀빈 주차장 사용은 기본이다. 고급휴양지 못지않은 의정연수원 사용도 공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일반 국민은 예외없는 예비군과 민방위 훈련도 국회의원은 열외다. 일반인과 달리 출발 20~30분 전에 도착해도 된다. 국회내 시설물은 대부분 무료다. 163㎥ 규모의 사무실은 물론, 헬스장과 사우나, 병원, 한의원까지 모두 공짜다. 의사가 상주하는 의무실은 가족도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 세비와는 별도로 각종 경비도 지급된다. 유류비의 경우, 리터당 10km 연비를 기준으로 하면, 매일 300km 가까이 달릴 수 있는 금액을 매달 지원받는다.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지자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국회의원 세비를 삭감해 정책 비서를 추가로 채용하고,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회의에 절반 이상은 착석해야 회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추진중이다. 

특히 국회의원의 대표적 특권으로 꼽혀온 불체포특권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폐지하기 위해 체포동의안 처리 기간을 넘기면 이후 첫 본회의에 무조건 상정, 기명 표결에 부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니 지켜볼 일이다.  

연찬회에서 정치선배들은 초선의원들에게 이렇게 조언했다고 한다. “다음 선거가 아닌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정치인이 되라”(정의화 국회의장), “법안이나 행동이 고민스러울 땐 자기 양심에 물어보라”(이석현 국회부의장). 이는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다선의원들 얘기 들을 필요 없다”며 '초심과 소신'을 강조한 말과 일맥상통한다. 초선의원들이 이 말을 거울삼아 선량(選良)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주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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