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성매매 비범죄화는 인권하락·강력성범죄 악순환 부른다

자유경제원 / 2016-05-14 / 조회: 7,321       미디어펜
성매매의 비범죄화는 여성인권의 하락과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


형법은 성범죄를 강간과 추행의 죄(형법 2편 32장)와 성풍속에 관한 죄(2편 22장)로 구분하고 있다. 강간과 추행의 죄는 개인적 법익, 즉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성풍속에 관한 죄는 사회적 법익, 즉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도덕 내지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넓게는 이러한 형법의 규정 외에도 여성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 등 방지법, 경범죄처벌법 등 특별법상 규정된 성 관련 범죄 일체를 아우른다.


성범죄는 고대로부터 처벌의 대상이 되어 왔으나, 이전에는 단순히 개인의 성적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적 범죄로서의 차원이 아니라, 음란성을 추방하여 성적 순결성을 보호하려는 사회적·국가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차원에서 이해되었다. 이러한 시각에서 로마법에서는 강간·근친상간·매매음(賣買淫)·간통 등을 범죄로 다루었고, 중세의 교회법과 계몽기 이후의 오스트리아·독일 등의 근대 형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성범죄가 강간·추행의 죄와 성풍속에 관한 죄로 분리된 것은 성범죄의 자유화·합리화의 요구가 인식되기 시작한 비교적 최근에 이르러서다. 현행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에는 강간죄(297조), 강제추행죄(298조), 준강간·준강제추행죄(299조),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301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302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303조), 13세 미만인 자에 대한 간음·추행죄(305조) 등이 있다. 특별형법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특수강도강간(5조), 특수강간(6조) 등이 있으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특별한 누범가중(2조 1항3호·3조) 등이 있다.


   
▲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11일 “성매매특별법 12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군동성애합법화반대국민연합과 성매매합법화반대국민연합이 지난 1월 2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성매매 합법화와 군 동성애 합법화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성매매의 합법화 또는 비범죄화가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것인가? 호주는 공창제도가 있다. 하지만 완전히 실패한 정책으로 이미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며, 대도시를 제외하고 작은 도시들에서는 성매매 업소를 찾아보기 힘들다. 성매매로 인권과 여성인식도 낮아지니, 정책적으로 크게 실패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팔 권리와 살 권리를 동등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 성매매를 단순 서비스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성매매를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일반화의 오류는 여성의 인권이 하락하는 일반화로 이어진다.


성매매가 합법화하면 성범죄가 줄어들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결론이다. 현실적으로 세계 여러 국가들의 선례에 비춰 보면 성매매를 강력히 규제하는 나라에서보다 성매매가 만연한 국가에서 오히려 성범죄 발생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성매매가 성폭력을 예방한다거나 대다수 여성을 보호해 주고 있다는 믿음은 성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은 모른 채 갖게 되는 막연한 환상일 뿐이다.


성매매의 증가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문화를 조장·확산시킴으로써 성폭력을 증가시킨다. 스웨덴의 경우 99년 ‘성서비스구매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성판매, 성 구매자의 수는 감소하였으나, 강간 등의 성폭력 범죄는 전혀 증가하지 않았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성매매방지법 시행이후 성폭력 범죄는 늘지 않고 있다.


성을 상품화하면 사람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결국 가격을 지불한 기간만큼 내 소유로 인식하는 그릇된 생각은 연인간의 데이트 폭력의 시작이 연인인 여성을 소유물로 인식하면서 부터 비롯된다는 점에서 보면 상당히 우려할만한 부분이다.


사실상 성매매 여성은 합법화가 되어도 낙인이 찍히게 되고 전문직 여성이라고 인정해주고 잘한다고 칭찬받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성에 대해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다.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고 뒤로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행위들을 하는 남성들이 존재한다.


전 법부차관, 전 국회의장, 전 검찰총장이 딸이나 손녀 같은 여성들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유린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파괴해도, 현직 제주지검장이 늦은 밤 공공장소, 귀가하던 여고생 앞에서 음란행위를 해도 기소나 처벌을 하지 않는 대한민국 검찰과 사법부의 후진적 성인식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2014년 대법원에서 40대 연애기획사 대표가 15세 여중생 연애인 지망생을 오랫동안 성적으로 유린하고 착취한 혐의로 기소한 사건에서 “두 사람 간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에서 애정과 동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무죄”라며 그나마 실낱같은 청소년 보호장치인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취지마저 짓밟은 사례가 있다. 이런 이중잣대에 성매매 여성들은 결국 더 음지로 숨어들고 쫓겨 날 수밖에 없다. 성매수를 하는 사람들은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당당하게 살아 갈 뿐이다.


특히 성매매 합법화 주장의 동력은 성매매 여성의 보건과 인권을 챙겨준다는 주장인데, ‘우리나라 같이 비정규직 차별 등 노동자들의 인권도 제대로 못 챙겨주는 나라에서 성매매 여성들에게 인권을 챙겨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다소 감정적인 발언이지만 우리나라의 여성 인권이 아직 높지 않다는 점에서 여성인권의 가치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성매매가 합법화 된 나라들은 여성인권과 사회적인 안전망이 탄탄한 나라들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일부에서 공창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고종석, 김수철, 김길태 등 그동안 발생했던 많은 아동성폭행범, 연쇄살인범들 대부분이 성매매를 많이 해왔던 사람들이다. 성매매를 통해서 성욕구를 해소하고 돈을 주니까 상대여성으로부터 존중받으리라 또 애정을 받으리라 기대하고 갔다가 실제로는 그러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은 성매매여성조차 나를 무시하는구나 라는 열등감을 더 많이 안고 돌아온 경우가 많다.


그래서 성매매가 꼭 성욕구의 해소창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강력범죄를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잠재적인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분노와 충동조절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빨리 발견하고 범죄를 일으키기 전에 치료해야 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장기적으로 가정에서 생기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교육과정, 잘못된 성지식 보급과 성교육을 바로잡아야 우리 사회의 강력범죄와 성범죄를 막을 수 있다.  /염건웅 명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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