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전태일 열사` 월급, 현재 가치로 780만 원?

자유경제원 / 2016-06-08 / 조회: 6,876       뉴데일리

 

자유경제원은 8일 "누가 전태일을 이용하는가"를 주제로 '생각의 틀 깨기 8차 세미나'를 자유경제원 리버티 홀에서 개최했다. ⓒ 뉴데일리
▲ 자유경제원은 8일 "누가 전태일을 이용하는가"를 주제로 '생각의 틀 깨기 8차 세미나'를 자유경제원 리버티 홀에서 개최했다. ⓒ 뉴데일리


지난 8일 자유경제원이 '누가 전태일을 이용하는가'를 주제로 개최한 '생각의 틀 깨기 8차 세미나'에서 '전태일 평전'에 대한 심도 깊은 비평이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이날 세미나는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이 사회를 맡고,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현진권 원장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은 전태일의 삶은 많은 이에게 울림을 줬다. 덕분에 노동자의 임금 상승과 처우 개선이 이뤄졌고 많은 사람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 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현진권 원장은 "하지만 한 사람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내세워 실패가 입증된 사회주의 철학과 계급 투쟁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는 '전태일 평전'에 실린 내용을 바탕으로 이를 악용하는 세력의 의도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 뉴데일리
▲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 뉴데일리


발제를 맡은 박기성 교수는 "우리나라 근로 기준법은 1953년 5월 10일 제정됐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 관련법 대부분은 남북한 체제 경쟁 차원에서 선언적인 의미로 당시 지켜지기 어려운 것들이었다"면서 "노동법 체계는 1970년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분신자살할 때까지도 거의 그대로 유지됐다"고 말했다.

박기성 교수는 "근로기준법을 발견한 전태일은 현실에 분개해 이를 개선하고자 1969년 재단사 모임인 '바보회'를 조직했다. 전태일은 '바보회'를 중심으로 근로조건 개선을 주장했다.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해고됐고 평화시장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어 임시직을 전전했다"고 설명했다.

박기성 교수는 "이후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모범적인 업체를 설립하려고 계획을 세웠지만 실패했다. 그가 생각한 대로는 업체를 운영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기성 교수는 "사실 정부가 1987년 이전까지 근로기준법을 철저히 집행하지 않고 노동조합을 억압한 것이 비현실적인 노동법의 폐해를 수정한 기능을 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원래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1988년부터 1997년 사이 정부의 기능이 약해져 임금이 한계 노동 생산성을 웃돌았다"고 설명했다.

박기성 교수는 "이 수치는 해마다 누적돼 1996년에는 한계 노동성의 13%를 초과하기도 했다"면서 "1997년 경제위기의 원인 가운데 하나를 찾는다면 '한계 노동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이 10년간 지속된 것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뉴데일리
▲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뉴데일리


토론자로 나선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당시 근로기준법은 지키지 못할 법이었다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면서 "그 당시 경제 수준에 비해 근로기준법의 기준이 너무나도 높았다. 퇴직금과 월차유급휴가, 여성 근무 제한법 등은 무리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조동근 교수는 "분노한 전태일은 모범업체를 설립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처참하게 실패했다. 전태일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기업이 시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업체가 당시 시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동근 교수는 "당시 전태일이 받은 월급은 2만 3,000원, 당시 대학 한 학기 등록금이 2만 5,000원이었다. 한 학기 등록금에 가까운 돈을 월급으로 받았다면 저임금에 시달렸다고 볼 수 없다"면서 "전태일의 당시 월급을 현재 경제 상황에 맞게 환산하면 매달 780만 원이 넘는 월급을 받는다고 나온다. 연봉으로 따지면 9,4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다. 이는 결코 저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고임금자가 '엄살'을 부린다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1970년 당시 상황을 확인해 보면, 최고급 담배 150원, 군인 월급 780원, 대기업 사원 월급이 2만 원 수준이었다. 집 한 채 값이 기백만 원대였다는 점을 떠올려 보면, 전태일의 월급이 적었던 것은 아니라는 말은 사실이다.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 뉴데일리
▲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 뉴데일리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전태일 스스로도 당시 '내가 재단사가 되면 가정이 안정될 것'이라는 말을 했다. 앞서 언급했듯 전태일의 임금 수준이 절대 낮은 것은 아니었다. 현재로 따지면 대기업의 대리나 중견기업의 간부쯤은 되는 위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류석춘 교수는 "상당한 수준의 임금을 받았던 전태일이 열악한 상황의 노동자들을 위해 분신자살로서 항거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회자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 ⓒ 뉴데일리
▲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 ⓒ 뉴데일리


조영길 변호사는 "전태일의 경우 당시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고임금인 근로자가 노동조합 운동에 헌신한 것"이라며 "전태일 평전의 저자인 조영래 변호사는 무모할 정도로 단정적인 논조로 책을 집필했다. 모든 부자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법을 어기는 것처럼 설명했다. 이게 바로 사회주의가 가진 오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조영래 변호사는 당시 근로기준법을 지키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가능성도 열어두었어야 했다. 책에서는 마치 열악한 노동 환경의 원인을 모두 강자의 약탈에서 찾고 있다"면서 "모든 원인을 '악마와 같은 시장 경쟁' 탓으로 보며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계속 공격했다. 열악한 환경으로부터의 해방은 민중의 단결된 투쟁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지적 수준이 낮은 청년의 주장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조영길 변호사는 "전태일 평전은 민청학련 수배를 받았던 조영래 변호사가 집필한 책이다. 어린 법학도가 사회주의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집필했다고 이해하면 된다"면서 "이로부터 나온 분노의 에너지를 자유시장 주의로 표출하는 것이다. 이를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정중하게 비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논평했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지적은 46년 전의 상황을 잘 모르던 한국 사회 구성원들에게 '현재의 시선으로 과거를 볼 경우 사실이 왜곡된다'는 명제를 다시 한 번 떠올리게 만든다.

지금 우리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전태일 열사'가 서울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재단사 보조 또는 재단사로 일하며, 열악한 생활을 한 것으로 믿고 있다는 점이 이 명제를 입증해 준다.

자유경제원의 '생각의 틀 깨기 세미나'는 오는 7월 5일에도 '누가 전태일을 이용하는가'를 주제로 네 번째 세미나를 열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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