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은 23일 서울 마포구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6.25전쟁 66주기 특집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는 우리들의 몫이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1부 '6.25 전범 재판의 필요성과 북한의 전범 혐의', 2부 '국제 전범 재판의 역사', 3부 '6.25전쟁의 전범들' 순으로 진행됐다.
1부는 현진권 자유경제원장의 사회로 남정옥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김태우 건양대 행정대학원 교수, 탈북 시인 장진선 뉴포커스 대표가 패널로 참석했다.
현진권 원장은 “66년 전 6.25 전쟁은 휴전 중이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우리는 전범이 누구인가를 밝혀 세계에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정옥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은 6.25 전범 재판의 필요성과 북한이 저지른 전범 혐의를 상세히 설명했다.
남정옥 연구원은 “6.25는 한국을 향한 기습 남침 전쟁이고, 국제 전쟁이며, 북한군의 만행과 학살을 보면 침략 전쟁의 연장선상에 있었다”며 “이는 비인도적 전쟁”이라고 지적했다.
남정옥 연구원이 밝힌 데 따르면 국군 62만 명이 북한에 전사·부상·실종·포로가 됐고, 남한 주민만해도 99만 명이 학살·사망·납치·행방불명 됐다. 피난민은 170만명, 전쟁 피해자는 340만 명에 이르렀다.
남정옥 연구원은 “(6.25)전쟁 피해와 관련해 2차 대전이 끝나고 국제 사회가 했던 일본의 전범재판인 동경 재판처럼 했어야 했지만 열리지 않았다”며“침략전쟁인 6.25전쟁을 ‘혁명전쟁’, ‘민족해방전쟁’, ‘내전’이니 하며 벌어지는 일들은 남남 갈등으로 한국 사회에 벌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더 큰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인민군, 공산주의자들의 전쟁 범죄와 만행을 제쳐두려는 것”이라며 “오히려 국가 수호를 위해 북한의 침략에 맞서 싸운 대한민국 정부와 국군, 경찰에 대한 비난만 나오면서 이들의 과오만 확대 재생산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정옥 연구원은 “특히 국내 (6.25)전범 재판을 하지 않으며 교과서에도 전쟁이 남침인지 북침인지를 가리는 전쟁 성격 문제를 다루면서 갈등이 더 커졌다”고 덧붙였다.
남정옥 연구원은 이날 6.25전쟁과 관련해서는 ‘김일성’을 포함한 북한 고위층, 빨치산 등 전쟁에 참여한 상당수가 ‘전범’이 된다고 설명했다.
남정옥 연구원은 제2차 세계대전 전범을 재판한 ‘뉘른베르크 전범재판’과 ‘도쿄 전범재판’과 6.25전쟁을 비교하면서, 북한이 전범이라는 사실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남정옥 연구원은 6.25전쟁 전범 재판에 서야 할 첫 인물로 ‘김일성’을 지목했다.
남정옥 연구원은 “김일성은 남침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준비했고, 이를 증명할만한 증거도 충분히 있다”며 “대한민국에 대한 불법 침략전쟁은 뉘른베르크나 도교 재판에서 규정하고 있는 ‘침략전쟁을 계획하고 수행한 반(反)평화에 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일성은 1959년 3월과 1950년, 당시 부수상 겸 외무상인 박헌영과 함께 두 차례 소련 모스크바를 방문해 스탈린에게 남침 승인을 요청·허락을 받았다. 김일성은 중국 마오쩌둥을 만나 북한을 기꺼이 도와주겠다는 약속도 받아냈다.
이런 김일성의 행위는 남침을 위한 ‘공동모의’에 해당한다는 것이 남정옥 연구원의 주장이다.
남정옥 연구원은 김일성이 전쟁 초기부터 이미 민간인에 대한 학살, 처형, 납북 등 비인도적 범죄행위를 계획적으로 꾸미고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남정옥 연구원은 “(김일성이) 후방에서의 도피분자, 요언(妖言) 전파분자, 파괴 분자를 반동분자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적발과 숙청조직 구성을 먼저 해야 할 사업으로 제기했으며, 빨치산들에게는 반역자 처단을 강력히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김일성의 지시로 6.25전쟁 기간 동안 정치적 숙청과 탄압이 무자비하게 진행됐다. 숙청 대상에는 친미분자 국회의원, 남한 정부 관료, 도지사, 경찰서장, 악질 경찰, 판사, 검사, 우익단체 책임자 등이 있었다.
인천상륙작전 직후에는 북한에 ‘반동분자’로 찍힌 가족과 그들이 사는 마을 주민들까지 학살 명단에 올랐다. 1950년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북한군이 학살한 민간인은 약 1만 명에 가까웠다.
북한 정권 및 북한군에 희생된 남한 내 민간인 학살 규모는 12만 8,926명, 북한군에 납북된 사람은 8만 2,959명에 달했다는 것이 최근 조사결과라고 했다.
남정옥 연구원은 이런 심각한 살상에도 전범재판을 하지 못했던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했다.
남정옥 연구원은 “유엔군과 공산군의 정전협정 서명으로 북한에게 ‘면죄부’가 부여됐다”며 “양측 모두 북한의 범죄와 침략에 대해서 말해야 했지만, 대등한 입장에서 정전 협정을 맺으면서 북한이 승리해서 미국과 협상을 한 것처럼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북한은 정전 협정이 체결된 7월 27일을 ‘전승절’로 삼고 매년 기념행사를 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남침을 입증할 수 있는 공산권의 자료들이 러시아 붕괴 이후 공개돼 시기가 많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남정옥 연구원은 “6.25전쟁백서와 6.25전범 인명사전을 만들어 기초자료로 활용해아 한다”며 “6.25에 대한 올바른 진실을 알려야 국론이 통일되고, 대한민국 주도로 될 통일의 지표로 삼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남정옥 연구원은 “그동안 대한민국은 ‘정칙한 침묵’으로 일관했다”며 “최소한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6.25전쟁백서’를 만들어 전쟁 진상을 명확히 알리고 전쟁수행 과정에서 전범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진성 탈북 시인은 처벌받지 않은 전범자 ‘북한’이 6.25를 어떻게 왜곡해 이용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장진성 시인은 “북한군이 주민들에게 강요하는 정서가 충성과 증오”라며 “북한은 6.25를 통해 주민의 증오 정서를 만든다”고 밝혔다.
장진성 시인은 “북한은 6.25를 북한과 미국의 전쟁으로 만들어 반미정서를 극대화 시킨다”며 “자신들의 통일 민족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 한국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장진성 시인은 “북한은 6.25를 통해 김일성의 업적 부풀리고 반대파를 숙청하는 데 활용했다”며 “수령유일 지도체제에 반항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세력을 6.25 북침 동조 세력으로 몰아 숙청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6.25 전쟁을 ‘자신들의 체제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前통일연구원 원장인 김태우 건양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6.25 전쟁 전범 재판의 중요성에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들어 다른 방법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태우 교수는 “전범 재판이라는 것은 승자가 패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것”이라며 “6.25전쟁을 일으킨 자들이 우리 관할 아래 있지 않은데 전범 재판을 한다는 게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태우 교수는 “또 죽은 사람들에게 형을 선고하고 재판을 해야 하는 데 우리가 전범자 개인을 재판 할 능력이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역사적, 상징적인 재판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우 교수는 “종북이나 친북 인사들이 그런 자료를 인정할 것 인가 생각해보면, 가능할까 현실성에 대한 의문이 간다”고 했다.
김태우 교수는 전범 재판 보다는 6.25 전쟁 이후 지금까지 북한이 저질러온 주요 도발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설명했다.
김태우 교수는 “북한의 주요 도발에 대해 경위와 책임을 다시 밝히고 역사의 진실을 재확인해 북한의 호전성을 억제하고, 자라나는 세대들이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도록 선도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 2차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목함지뢰 도발, 핵 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 6.25 이후 벌어진 북한군의 도발을 예로 들며 “6.25 전쟁 이후 지금까지 북한이 저질러온 주요 도발에 대해서 ‘역사적 단죄’를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우 교수는 또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올바른 역사와 국가관을 가르치는 방법을 정립할 수 있을지도 고민해야 한다”며 현실적 과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부에서는 국제 전범재판의 역사를 주제로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이 사회자를 맡고, 배진영 월간조선 차장, 김웅기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황성욱 자유와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2부 발제를 맡은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는 전범 재판을 가능하게 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설립 과정을 설명하며 인류가 투쟁해온 역사를 설명했다.
배진영 기자는 “전범에 대한 최초의 국제형사재판기록은 1747년 독일 브라이자흐에서 있었던 부르군디 총독 페터 폰 하겐바흐에 대한 것이었다”며 “그는 알자스, 스위스, 신성로마제국 회원국 대표 등으로 구성된 국제재판소에 ‘신(神)과 인도법에 대한 범죄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배진영 기자에 따르면 이후로도 세계는 전범 재판의 전통을 만들지는 못했다고 한다.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에나 주권국가들을 바탕으로 하는 근대 국민국가체제가 성립됐기 때문이다.
19세기 중엽 이후 전쟁법 개념이 발전하면서 전쟁 중 비인도적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정립되지 못했고, 전 유럽에 상처를 남긴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야 제대로 된 ‘전범 처리 문제’가 대두됐다고 한다.
하지만 전범에 대한 처벌 문제가 사후입법된 문제라는 점에서 재판 대상에 선정된 이들 모두를 처벌할 수는 없었다고 한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0년 만에 다시 발발한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나치의 유대인 600만 명 학살에 관한 사실이 알려지며 ‘전범재판’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됐다고 한다.
배진영 기자는 “국제전범재판위원회는 1944년 9월 국제전범재판소 설립 초안을 작성했다”며 “1945년 8월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 ‘유럽 추축국 주요 전쟁범죄자 기소 및 처벌에 관한 협정 및 국제군사법원 헌장’을 발표하고 이게 이른바 ‘런던헌장’이 되며 국제법적 근거가 됐다”고 설명했다.
배진영 기자는 뉘른베르크 재판을 설명하며 “이 재판은 국제전범재판의 효시가 됐다”며 “처음으로 평화에 반하는 죄, 인도에 반하는 죄가 처벌의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배진영 기자는 “당시 '상사 때문에', '지시에 때문에 했다'는 변명이나 국가원수 등 공직에 있었다는 모든 변명은 면책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뉘른베르크에서 등장한 원칙들은 결국 유엔총회에서 제노사이드(인종청소) 협정, 인도주의에 반하는 죄의 개념으로까지 발전했고, 현대 ‘전범 처벌 근거’의 효시가 됐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로도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에 대한 ‘도쿄 재판’처럼 석연치 않은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
세계는 ‘전범’에 대한 처벌 규정에 대한 혼란을 겪던 중 ‘유고전범재판’에서 인총 청소를 자행한 ‘세르비아’의 잔악함을 보며 ‘구유고슬라비아국제형사재판소(ICTY)’를 탄생시켰고 이후 현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영향을 미쳤다.
배진영 기자는 ICC는 로마규정을 통해 ‘집단살해죄(인종청소)’, 인도주의에 반한 죄, 전쟁 범죄, 침략 범죄 등 다양하게 전범 재판 죄목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주권국가들이 국제형사재판소의 조치를 집행하기를 거부하면 전뱅범죄를 저지른 현직 국가 원수들을 상대로 이를 강제할 수 없다는 현실이 한계로 지적된다고 설명했다.
배진영 기자는 이날 “만약 앞으로 대한민국 주도하에 통일이 되고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 보위 사령부 등 북한 기관들을 단죄하게 될 경우 조직을 범죄 집단으로 규정해 처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패널로 나온 김웅기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전범 재판의 개념은 개별 국가의 왕권과 주권 등 절대성에 대한 것을 배제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가치관이 국제사회의 형성이 되어 있어야 한다”면서 “세계가 노력해온 결과 현재는 인도주의적 가치에 따라서 국제재판이 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김웅기 소장은 “전범재판의 한계는 승자의 재판”이라며 “전쟁을 일으킨 지도자가 체포되지 않으면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실질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웅기 소장은 “6.25는 법적으로 휴전상태이며 누구도 이기지 못한 전쟁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전범을 처벌해야 하는가’라는 이론적인 기초가 필요하다”며 “전범 재판을 하게 되면 법률 조약에 따라 적용 대상이 시기적으로 제한이 된다”고 설명했다.
6.25 전쟁의 개전이나 전쟁시기에는 대부분 범죄의 관할권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처벌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웅기 소장은 “다만 국군 포로의 강제 억류등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범죄의 경우는 현재도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웅기 소장은 “미래에 6.25 전쟁 종전협정 체결 때는 북한의 국가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그 전에 6.25 전쟁 개시에 대한 책임, 전생당시의 범죄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성욱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우리의 사법권으로 북한의 전범들을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하지만 김정은에 초점을 맞춰 이후에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 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성욱 변호사는 “ICC를 통해 처벌을 하기는 쉽지 않고 관련 절차도 까다롭다”며 “불행 중 다행으로 우리 국회에서 로마법을 들여오며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면, 우리 영토에 들어온 외국인까지 우리 법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황성욱 변호사는 “우리가 이 법을 가지고 북한에 ‘전쟁범죄나 반인도적범죄’에 대해 단호히 처벌하겠다는 압박을 가해야 한다”면서 “나중에 이 법률을 적용하기 위해 북한이 저지르고 있는 범죄들을 사전에 조사하고 규명해놓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용삼 미래한국 편집장은 6.25 북한 전범들을 법정에 세워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한편 박헌영 등 남한 내 좌익을 6.25전쟁의 공범으로 지목했다.
김용삼 편집장은 “6.25전쟁은 정식 선전포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일방적인 기습 침략으로 시작된 전쟁이었다”며 “어느 누구도 선전포고 없이 싸우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휴전으로 미봉을 한 이상한 전쟁이었다”고 한탄했다.
김용삼 편집장은 그러면서도 ‘김일성’과 '김일성의 북한’을 확실한 전쟁 전범자로 지목했다.
김용삼 편집장은 “미국과 유엔의 한국전 참전은 유엔 결의에 의해 국제적으로 합법적인 근거를 가지는 반면 김일성의 북한은 유엔에 의해 ‘평화 파괴자’로 규정됐다”며 “침략전쟁을 기획하고 지원한 스탈린, 모택동 등 살해에 가담한 사람, 민간을 살해하도록 명령한 사람 등 모두 전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삼 편집장은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6.25는 ‘잊혀진 전쟁’이 되고 있다며 안타까워 했다.
김용삼 편집장에 따르면 2001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코리아 국제전범 재판’이었다. 당시 반미 성향 좌익 인사들로 구성된 재판부는 6.25남침 전쟁의 책임을 묻기보다, ‘미군의 양민학살’을 비롯한 19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한다.
김용삼 편집장은 “지금이라도 6.25전쟁의 본질을 파헤져 전쟁을 일으킨 주범을 단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삼 편집장은 6.25의 1차적 처벌 대상으로 ‘김일성’을 꼽았다. 런던 헌장의 ‘침략 전쟁을 계획하고 수행한 평화에 대한 범죄’,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에 따른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을 저질렀다는 이유에서다.
김일성은 1950년 1월에도 “인민군대, 경비보안대 근무자들은 조국의 인민의 부름에 응해 적을 언제라도 소토하는 데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등의 호전적 자세를 보였다.
많은 문서가 증명하듯 김일성은 남침 전쟁에 대한 지원을 받기위해 비밀 군사협정을 체결하는 등 러·중과 사전 모의를 했다.
김일성은 1949년 3월 17일 '조중 상호방위협정'을 체결해 중국이 인력과 무기를 제공한다는 계약을 맺는다. 중공군은 6.25전쟁 발발 후인 1950년 10월 한반도에 60만 대군을 보내 인해전술을 펼친다. 중공은 전쟁 3년 동안 약 400만 명에 이르는 병력을 보냈다고 한다.
김용삼 편집장은 “남한 내 좌익세력의 두목 박헌영은 전쟁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막상 전쟁이 시작되자 대한민국 내의 좌익들을 동원하여 군인과 경찰, 공무원, 우익세력 및 그 가족들을 학살·납치하는 데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그는 “6·25 전쟁이 왜 그토록 민간인 피해가 많고 참혹한 전쟁이었는지는 남한 좌익의 존재를 인식할 때 비로소 이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삼 편집장에 따르면 박헌영과 대남공장 총책 이승엽 등은 이미 1949년부터 1,400명 이상의 게릴라를 태백산맥을 통해 남파시켰고, 양민을 학살하고 남한에서 좌익 세력들을 끌어들여 남침 준비를 했다고 한다. 이들이 공산 게릴라(빨치산)들이다.
1949년 9월부터 6.25전쟁 발발 해인 1950년 3월까지 남한으로 침투한 빨치산 대원은 3,000여명으로 추산된다. 결국 남한은 6.25전쟁 초기 이미 남파된 빨치산들을 무력화하는 데 많은 인력과 시간을 들여야 했고 전쟁 초반 방어에 실패했다.
김용삼 편집장은 “김일성은 1950년 3월까지만 해도 남조선 해방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결정짓지 못하고 있었다”며 “오히려 남한 주요기관의 정세 분석을 토대로 남침 전쟁을 부추긴 것은 ‘박헌영’이었다”고 지목했다.
그는 “박헌영은 김일성에게 인민군이 38선을 돌파해 서울만 점령한다면 남한 전 지역 남로당 지하조직이 봉기하고 미국은 내전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했다”면서 “김일성이 박헌영의 정보를 토대로 스탈린을 설득했고, 결과적으로 박헌영에게 전범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응수 용인대 군사학과 교수는 6.25 전쟁에 대해 “북한은 남한 내 좌익세력들의 동조 반란으로 승리를 장담하는 오판을 저질렀다”며 “공산세력과 맞서 싸운 자유 수호 전쟁”이라고 평가했다.
김응수 교수는 “6.25전쟁은 잊혀져가는 전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특히 민간과 학계의 일관된 시각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응수 교수는 특히 2013년 '조선일보'가 전국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전쟁에 대한 용어에 혼선이 있었다며, 6.25전쟁을 ‘북침’으로 답한 고교생들이 69%나 된다는 점을 근거로 "현 교과서가 6.25전쟁에 대한 양비론적 시각을 담고 오히려 우리 국군의 민간인 학살 등 편향적 역사 기술을 한다"고 지적했다.
김응수 교수는 “바로 선 국가관, 역사관만이 민족의 장래를 보장하는 초석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남성 국방대 명예교수는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전쟁 범죄에 대한 더 많은 사례들을 발굴해 역사적 진상 규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남성 교수는 “북한이 저지른 범죄를 우리 책임으로 돌리는 후안무치한 사람들을 보면 통탄스럽다”고 했다.
허남성 교수는 자신의 부친은 강원도 영서 지방에서 유명했던 교육자로 6.25 침략전쟁 직후 북한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지역 유지들과 함께 납치됐다고 밝혔다.
당시 납치된 허남성 교수의 부친은 집단 처형 대상이었지만 다행이 시체 더미에서 부상당한 채로 발견됐다고 한다. 그러나 부상이 악화돼 전쟁 중이던 1951년 7월 끝내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허남성 교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끔찍했던 북한의 범죄 사실을 고발, 진상 규명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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