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2016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에서 금융자원 공정배분을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 News1 |
중소기업의 자금난맥 현상에 대안으로 어음제도의 폐지론이 부각됐다. 어음제도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계륵'이다. 자금조달 수단이면서 대기업과의 불합리한 하청관계를 공고하게 만들고 있다.
강원도 평창에서 24일 열린 '2016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의 정책토론회에서 주요 논쟁거리는 어음제도였다.
'금융자원의 공정한 배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토론 주제를 발표한 송혁준 덕성여자대학교 교수는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의존도가 높은데 금융권은 신용정보가 부족하고 자금지원 인프라도 부족한 현실"이라며 "대중소기업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어음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실시한 조사를 보면 중소기업 22%는 판매대금으로 어음을 받고 있다. 78%는 어음제도의 규정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송 교수는 "어음법에 만기에 대한 제한 규정이 필요하다"며 "어음 부도시 처벌을 강화하고 어음지급약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또한 "어음제도는 신용창출이라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결제기간이 길고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 악화, 이자부담 가중, 고의적 부도 등 부작용이 더 많다"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
어음제도 폐지론에 동의한 원재희 한국폴리부틸렌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에서는 어음을 발행하고 다시 어음을 끊는 방식이 일반화됐다"며 "어음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은 어음을 받는 측에 이자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라며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순영 한성대학교 교수는 "어음제도의 폐지는 불가능하다"며 "매출채권이나 신용보증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어음제도가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방향이 맞다"고 반박했다.
홍 교수에 따르면 서구에서는 금융시장 환경을 개선해 어음제도의 사실상 폐지를 이끌었다. 금융기관이 매출채권을 매입하고 자금을 빌려주는 채권팩토링 제도를 활용했다.
국내에서는 중소기업 신용정보 인프라가 구축되면 어음부도와 같은 어음제도의 폐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게 홍 교수의 판단이다.
어음제도의 실효성 논란을 일으킨 중소기업의 자금난맥 현상도 이날 토론회의 분위기를 달궜다.
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은행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8대 2"라며 "문제는 2008년 이후 이 비중이 점차 줄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은행이 중소기업 신용위험을 따로 떼어내 자본시장에 판매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방식은 '합성 대출유동화증권'이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기초자산으로 신용위험을 유동화하는 방법이다.
금융권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토론에 참석한 고대진 IBK경제연구소장은 은행권의 역할을 강조했다. 고 소장은 "지난해 금융권 대출금 규모는 약 127조원이었는데 대부분 예금으로 다시 돌아왔다"며 "은행이 중소기업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지원자'에서 '조정자'로 바뀌어야 한다"고 전했다.
고 소장의 주장이 실현되기 위해 금융권 스스로 경쟁과 혁신에 나서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외환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경직성이 높아진 것 같다"며 "회사채나 채권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부원장은 "금융분야의 규제를 풀고 금융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해서 자금이 필요한 '곳'으로 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금융자원의 공정한 배분이 이뤄지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 학계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올해 안으로 이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학계와 중기중앙회의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양종곤 기자(ggm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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