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 ‘소송대란’이 시작되면서 산업현장은 홍역을 치르고 있다. 기업마다 평균 3.4건의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며 소송 1건당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은 평균 4억 6,000만 원에 달한다고 한다.
피해는 우리 모두의 몫이다.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기둥인 수출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고용 감소까지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자유경제원은 20일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통상임금 갈등의 사회적 비용'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 교수, 조영길 법무법인 I&S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는 통상임금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명확히 가늠해보고 합리적 대응책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발제를 맡은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상임금의 기능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초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을 산정하는데 사용되는 기준 임금"이라며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초과근로 수당은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한 150%이다. 통상임금의 개념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개념을 설명했다.
박기성 교수는 "이에 따라 대법원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통상임금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정기성은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기성 교수는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고정성은 초과근로를 제공할 당시 그 지급 여부가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1임금 지급기간(1개월)을 초과한 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최소한도로 보장된 성과급, 기술수당, 근속수당 등 각종 수당 등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성 교수는 "이런 요소를 현실 사회에 반영하려면 다양한 요소를 살펴봐야 한다"면서 "통상임금 확대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계산하면 2016년부터 5년 동안 국내총생산이 32조 6,784억 원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기성 교수는 "2016년 한국은행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은 2.8%로 예상되며, 2015년 국내총생산은 1,558조 5,916억 원이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0.13% 하락하면 국내총생산이 2016년 2조 262억 원 감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기성 교수는 "경제성장률의 하락이 매년 누적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감안하면 2017년에는 4조 1,632억 원, 2018년 6조 4,155억 원, 2019년 8조 7,880억 원, 2020년 11조 2,855억 원이 감소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기성 교수는 2013년 발표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토대로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임금과 노동변화도 예측했다.
박기성 교수는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과 기타수당이 추가적으로 포함되면 노동비용은 향후 1년간 6조 1,000억 원 증가한다. 여기에 지난 3년간의 증가 추정액을 다시 더하면 총 9조 6,000억 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박기성 교수는 "통상임금과 관련해 2013년 12월 대법원 판결 이전에 정부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통상임금의 기준을 '1개월 내에 지급되는 임금'으로 명시하였다면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기 전이나 직후에 개정이 이뤄졌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토론에 나선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상임금의 입법방향으로는 통상임금의 정의를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그 자체로서 효력상의 문제가 있는 게 명백하다. 오히려 판례가 이에 구속되지 않음으로 인한 실무상의 혼란이 계속될 것이므로 입법기술 상 모법인 근로기준법에 정의 규정을 두고 그 범위에 관해 시행령에 위임하는 입법형식이 가장 타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희성 교수는 "법령의 세부적인 규율에 관해서는 통상임금의 산정범위를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일본의 통상임금 규율체계를 기초로 입법적 개선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김희성 교수는 "통상임금 입법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우선 통상임금의 정의에 1임금지급기간 기준의 포함여부의 문제는 1임금지급기간을 핵심기준으로 포함시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둘째로는 고정성 여부와 지급일 재직조건(재직자 조건, 재직자 기준)과 관련한 재직자 지급조항배제 여부, 즉 해당 임금이 ‘특정 시점 당시 재직 중일 것’을 지급조건으로 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성 교수는 "위와 같은 지급조건이 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 임금의 성격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보고 지급조건이 유효한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희성 교수는 "결국은 기본급을 어떻게 설정하고 노사가 이에 대해 합의를 할 것인가 하는 협약자율이 기본급에 대해서도 관철되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일정 수준의 통상임금 확보를 통해 연장근로에 대한 정당한 가치판단을 하고 근로자 보호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대립된 이익 상황에서 적절하고 완화된 방법을 찾아 문제해결을 해야 할 것이다. 가장 선제되어야 할 것은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 갈등을 줄이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상희 교수는 "통상임금 소송으로 소요되는 직·간접적 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산업에 미치는 소모적 갈등 비용과 같이 사회후생에 부정적인 비용도 만만치 않다"면서 "노사갈등 심화 가능성, 법적 분쟁 비용 증가 가능성, 고용형태별·기업규모별 임금격차 가중 가능성, 주력 기간제조산업 임금경쟁력 약화 가능성 등이 사회적 비용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상희 교수는 "통상임금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기준의 모호성이 심각해 하급심 판례에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해 엇갈리는 판례가 계속 등장하고 있다"면서 "임금소송에서 소급분에 해당하는 임금지급 청구를 배척하기 위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소송 증대 현상도 사회적 비용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희 교수는 통상임금 소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첫째 법령을 통해 명확한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정한다. 둘째 정하는 방식은 통상임금의 기능과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계산이 복잡하지 않도록 단순화한다. 셋째 발생한 통상임금소송 처리에서도 소급분 청구 인정과 관련한 신의칙 적용 기준을 명확히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을 맡은 조영길 변호사는 "통상임금을 통해 노동자의 임금을 계산하는 것을 두고 전국이 고통 받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액의 소송비용이 들고 전문가가 동원되고, 법원마다 판결은 다르며 날이 갈수록 분쟁은 줄지 않고 늘고 있다"고 털어놨다.
조영길 변호사는 "사실 이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만 겪는 기형적인 문제다. 지금 이 순간에는 지도자들의 냉철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경제학자들도 국민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이 받는 고통을 경제학적인 관점으로 분석해 주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영길 변호사는 "앞으로 통상임금 분쟁에 대해 지출할 미래의 비용이 더 크다. 사실 통상임금 문제와 관해 소송으로 해결되는 부분도 있지만 더 많은 것들은 소송에서 이야기 되는 기준보다 과도하게 합의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사회적 손실 중 일부라고 생각한다"고 평했다.
조영길 변호사는 "무리한 합의를 통해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국가 경제성장률에 비해 과도하게 임금이 올라가는 것"이라며 "경제학자나 지도자가 잘못된 통상임금제 실시로 고통 받는 국민의 실태를 조사해 밝혀야 한다. 구체적으로 국민에게 알려야할 사실을 추상적으로 감춰버려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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