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들은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야당의 의석수가 더 많음으로 인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野 3당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13명(정부·여당 추천 7명, 야당 추천 6명)으로 변경 ▲공영방송 사장 선임 시 이사회 특별 다수제(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 도입 ▲편성위원회 구성 및 역할 명문화 ▲회의 비공개 사유 제한 ▲회의록 공개 원칙 등이다.
자유경제원은 22일 '공영방송 어디로 가야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자들은 현재 우리 공영방송의 실태를 중심으로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방송법 개정안이 공영방송에 끼칠 영향 등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최선규 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황 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최선규 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는 '언론독립과 방송사 보도의 공정성'을 주제로 발언했다.
최선규 교수는 "보도의 정치적 공정성이란 방송사가 보도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균형성을 달성해 수용자에게 주요 정치 이슈를 빼지 않고 보도하는 것이다. 방송사가 저널리즘의 정확성 원칙과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불편부당성 원칙만 준수한다면 보도의 정치적 공정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선규 교수는 "하지만 그동안 방송사의 보도는 정치적으로 지나치게 편향되어 있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노무현 정권 때에는 집권당 쪽으로 지나치게 편향된 보도를 해왔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슈 임에도 집권당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보도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최선규 교수는 "정치 편향적 보도는 편향 보도를 요구하는 시청자와 편향 보도를 제작하는 저널리스트에 의해 나타난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방송사에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언론에 자유와 독립성을 부여한다고 해도 방송언론 보도가 공정해질 것이라는 보장은 전혀 없다. 공급측면에서 극도의 정치적 편향성을 내보낼 유인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선규 교수는 "보도의 공정성, 특히 시청률이 높은 공영방송 KBS 뉴스 보도의 공정성은 민주주의 달성에 있어 꼭 필요한 요소로 꼽힌다"고 주장했다.
최선규 교수는 "국민 소유인 공영방송의 경우 정치적 편향성 수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면서 "첫 번째 대안으로는 영국의 BBC처럼 보도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공영방송 이사회의 일상경영 간섭 금지를 법제화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선규 교수는 "두 번째 대안으로는 사장 선출 시 재적위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도록 하는 '공영방송 사장 선임 특별 다수제'를 실시해 심각한 정치 편향을 막는 방법이 있다"면서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BBC같은 형태는 정착하기 힘들기 때문에 두 번째 대안이 조금 더 바람직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은 '공영방송의 법적 개념 확립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한정석 편집위원은 "공영방송의 뿌리는 국민들을 계몽해 국가에 통합한다는 '국민·국가적 계몽주의'에 바탕하고 있다. 따라서 공영방송이 민영방송들에 비해 공영성이 투철해야한다는 개념은 없다. 초기에는 모든 방송이 다 공영적이어야 했다"면서 "그것은 전파 자원의 국유성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정석 편집위원은 "20세기에 들어 상업방송들의 출현, 그리고 디지털 기술에 의해 전파 자원의 희소성이 극복되며 공영방송은 더 이상 매체를 독점할 수 없었다. 이로부터 등장한 공영방송의 논리는 '사회통합'이었다"면서 "다양한 매체가 다양한 가치들을 주장하게 되며 주류문화와 하위문화간의 장벽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공영방송이 추구하는 사회 통합이 어렵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정석 편집위원은 "공영방송이 계속해서 사회통합을 주장하려면 어떻게든 '결단'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면서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민 세금인 수신료부터 독립해야 한다. 정치적 가치가 각각 다른 국민들로부터 강제적으로 돈을 받아 광우병이나 세월호, 사드 문제를 다룰 때 편향된 방송을 만드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한정석 편집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영방송에 대한 법적 개념이 없다"면서 "공영방송이라는 법률적 개념도 없는 상태에서 '공영방송의 독립'을 규정하는 논의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모든 공공의 자격에는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정석 편집위원은 "우리는 수신료를 준조세 형식으로 걷고 있다. 그렇다면 수신료를 내는 국민은 어떤 형태든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는 공영방송이라는 매체에 주권을 갖게 된다. 공영방송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며 "야당이 방송법의 개정을 주장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국민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할 것이다. 야권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최종 심의권자는 대통령이며,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결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은 황 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과 교수가 맡았다. 황 근 교수는 '공영방송 구조 개혁'에 대해 발언했다.
황 근 교수는 "공영방송은 상업성 시장과 정치적 통제로부터 독립된 방송을 뜻한다. 공영방송은 정치논리와 시장논리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면서 "하지만 가장 이상정인 공영방송 모델이라는 BBC조차 정쟁과 개혁요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공영방송 이념과 현실간의 괴리는 세계 어디에서나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근 교수는 "공영방송의 핵심은 '정치적 독립'과 '시장으로부터의 독립' 중 어느 것에 더 중점을 두느냐 이다. 시각에 따라 공영방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보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면서 "보수는 시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강조하지만 좌파진영은 정치적 독립을 강조한다"고 지적했다.
황 근 교수는 "좌파진영이 주장하는 '정치적 독립'은 '사회주의적 언론관'에 기초한 논리이며 언론은 중요한 이데올로기적 국가 기구다. 그들이 주장하는 공영방송 구조개편의 목표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이라는 표면적인 이유보다 견고한 '정치적 도구화'가 목표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황 근 교수는 "야당의 공영방송 법 개정안이 과연 진정한 개혁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오히려 정치적 이해득실을 위한 정략적 법 개정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 근 교수는 "그들이 주장하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은 결국 '외형적 다양성'으로 포장한 '정치 통제'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실질적인 규율 능력이 없는 '비상임 이사회'의 구성도 무능한 경영진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 근 교수는 "공영방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나 종사자들의 공적 책임의식 없이 이뤄지는 방송법 개정안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이는 정치인들의 정치적 이해득실과 논공행상의 대상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자유경제원 관계자는 "각종 방송 법안들이 공영방송개혁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제안되어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진정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는 개혁 법안인지 의문"이라며 "7월 방송법 개정안 발의를 되돌아 보며 전문가와 함께 공영방송과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토론회를 열었다"며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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