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김영란법`으로 부패 척결한다? "규제 철폐부터!"

자유경제원 / 2016-09-02 / 조회: 8,276       데일리안

자유경제원 김영란법 관련 토론회…"부패행위 원인 고찰 선행돼야"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러나 진정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처벌 위주의 수단을 동원하기보다 부패행위의 원인인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경제원은 1일 서울 마포구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김영란법 이후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라는 제하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지닌 문제점과 부작용을 진단하고, 부패 척결을 위한 선행 과제를 제시했다.

현 원장은 "악을 없애기 위해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면 악이 제거될까"라고 반문하며 "악은 결과일 뿐, 원인에 대한 규명이 없다면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커, 원인 고찰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탁금지법의 도입 근거인 부패의 발생 원인으로 '규제'를 꼽으며 "(부패 척결은) 김영란법과 같은 처벌위주의 수단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고 오히려 우리 사회에 득보다는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 부패행위의 원인인 규제철폐가 답"이라고 강조했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밥이나 선물을 하는 소위 부정 청탁 행위는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규제권한'에 기인하기 때문에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를 없애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현 원장의 주장이다.

그는 "규제가 생겨나는 기본 시각은 '정부는 선하고 기업 등 민간은 악하다'는 것인데, 선한 정부가 악한 시장을 규제로 통제할 수 있다는 논리"라며 "따라서 모든 규제는 선한 의도와 명분을 가지고 입법화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규제는 국민들에게 인기 있는 정책이 되며, 그래서 그 인기에 인생을 거는 정치인들이 앞 다퉈 규제 만들기 경쟁을 한다. 선한 규제를 많이 만들수록 선한 정치인이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더라도 현실경제는 굉장히 복잡해, 결국 현실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민간은 공직자들과 면담을 하고 규제를 피하기 위해 밥이나 선물을 사는 등의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다.

현 원장은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라도 관행상 이뤄졌던 접대형태의 부패는 척결해야 할 대상이며, 이러한 정책목표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원인 진단 없이 결과적인 행위를 법으로 규제한다면 우리는 높은 사회적 비용을 치러 결과적으로 경제퇴보를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연강흠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도 현 원장의 주장에 동의를 표했다. 그러면서 "규제는 권력을 낳고 권력은 부패의 온상이 돼 부패 근절의 필요성을 낳는다"며 규제일변도 정책을 경계할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연 교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근절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을 수수하는 사회 기반과 환경은 그대로 두고 입법으로 강제 금지시키려고 하면 입법 취지는 살리지 못하고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강제적으로 행위를 규제하기보다 교육이나 사회적 분위기 조성으로 민간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부패행위 근절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부패를 적발하고 처벌하기에 앞서 부패의 여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미줄 같은 규제는 따지고 보면 지대추구의 수단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사적 자치를 인정하고 규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토론자들은 △과잉금지 원칙 위배 △광범위한 적용 대상(형평성의 원칙 위배) △선출직 공직자 제외 △이해충돌방지 제외 등 청탁금지법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문제와 한계점을 짚으며, 법안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데일리안 = 하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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