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방식으로 파견법을 바꿔야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자유경제원 리버티 홀에서 ‘한국 고용시장, 왜곡이 왜곡을 낳는다 : 불법파견 시 직접고용에 관한 문제’를 주제로 노동정책연속토론회를 개최하고, “최근 20대 국회가 발의한 ‘비정규직 살리기 5대 법안’에 고용시장을 왜곡하는 파견법 개정안이 포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발제를 맡은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8월 9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파견법 개정안에는 기존에 삭제됐던 고용간주 조항이 다시 도입됐는데,구 파견법에 포함됐던 고용간주규정은 당사자의 사적자치에 기초해야 할 근로계약의 성립을 법률이 강제함으로써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1998년 제정된 파견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 파견근로자의 고용 및 복지증진, 인력수급의 원활화와 같은 ‘상호 등가치’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의 파견법 운용 현실은 ‘인력수급의 원활화’라는 목적은 포기한 채 파견근로자의 고용 및 복지증진이라는 ‘노동법적 가치’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선진국은 국민경제활성화를 위해 고용유연화 측면에서 파견법을 개정해 왔다”며 “독일은 허가만 받으면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파견이 가능하고, 파견기간의 상한규제를 없앤 반면 한국은 근로자보호법리에 경도된 나머지 불법파견을 둘러싼 고용법리에 너무 많은 소모전을 치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석한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도 제조업무를 포함한 거의 모든 업무에 파견을 허용하고 일부 업무에만 파견을 금지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negative list system)으로 파견법을 개정하면 수십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현행 파견법은 32개 업무에 대해서만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positive list system)’이어서 사내도급을 불법파견으로 판결토록 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일침했다.
그는 또 “한국의 파견근로자는 2014년 13만명 수준으로 파견법 제정 직전인 1997년 22만5000명 보다 오히려 감소했다”며 “일본은 1999년에 파견 금지 업무만을 열거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파견법을 개정해 파견근로자가 2003년 50만명에서 2013년 127만명으로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토론을 맡은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 교수는 “불법파견 시 직접고용 간주 규정은 국제적 보편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프랑스의 직접고용 간주는 금전보상을 통해 직접고용 해소가 가능하고, 사용사업주가 위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일본의 직접고용 신청간주 등 제도는 모두 실제 적용에 매우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어 “한국의 직접고용 간주제도는 직접고용에 대한 규제가 매우 높은 수위”라며 “구 파견법상 직접고용 간주제도는 사용기간을 초과한 모든 파견근로에 대해 적용됐으며, 현행 직접고용 의무제도도 그 적용범위가 일체의 불법파견 모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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