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근로자 파견법, 생산성 향상·고용유연성도 고려해야"

자유경제원 / 2016-09-06 / 조회: 8,392       뉴데일리

자유경제원은 6일 오전 자유경제원 리버티 홀에서 제17차 노동정책연속토론회 '한국 고용시장, 왜곡이 왜곡을 낳는다: 불법파견 시 직접고용에 관한 문제'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말제를 맡고,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 교수가 참석했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유경제원
▲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유경제원


발제를 맡은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6년 8월 9일 더불어 민주당이 발의한 파견법 개정안에는 기존에 삭제되었던 고용간주 조항을 다시 도입하고자 하고 있다”며 “2007년 7월 이전 구 파견법에 포함되어있던 고용간주 규정은 법리적으로나 실무상으로 적지 않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희성 교수는 “당사자의 사적 자치에 기초해야 할 근로계약의 성립을 법률이 강제하는 것에 대한 위헌 논란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김희성 교수는 “1998년 제정된 근로자 파견법은 근로자 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 파견근로자의 고용 및 복지증진, 인력수급의 원활화 등을 모두 중요하게 보고 지탱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면서 “하지만 현재 파견법의 실제 운용은 인력수급의 원활화라는 목적은 포기한 채 파견 근로자의 고용 및 복지증진이라는 노동법적 가치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희성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근로자 파견은 노동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실시하는 것임에도 모든 부분을 직접 고용으로만 보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희성 교수는 독일을 예로 들며 “독일처럼 규제가 강한 나라도 몇몇 업종만 근로자 파견을 금지할 뿐 파견 업종을 제한하겠다는 주장이나 관련 논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희성 교수는 “선진국은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용 유연화 차원에서 파견법을 개정해 왔다”며 “독일은 허가가 있으면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근로자 파견이 가능하고 파견 기간의 상한 규제가 폐지된 반면, 한국은 근로자 보호에 경도된 나머지 불법 파견을 둘러싼 고용 법리 해석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희성 교수는 "고용간주 조항의 맹점은 기본권 측면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막고 기업의 인력 수급 자유를 제한하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김희성 교수는 “자본주의 성립 이후 가장 중요한 원칙은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사적 자치)과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면서 “사법상 기본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은 체결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 등을 담고 있는 데 직접 고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계약의 자유를 완전히 없앰으로써 계약 자유의 원칙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김희성 교수는 “근로자 파견처럼 외부 노동력을 활용하는 노동 시장의 현상은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김희성 교수는 “파견 근로자의 고용을 당사자가 아닌 사용 사업주에게 부담시키기보다는 위법적인 파견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사가 누구에게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자유경제원
▲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자유경제원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간접고용과 직접고용이 가지는 의미가 타당한 가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면서 “간접 고용도 파견업체에 고용돼 소속된 상태로 봐야한다”고 했다. 

박기성 교수는 “기업의 본질은 비용을 최소화 하는 것”이라면서 “정규직이든 도급이든 비용을 최소화 하는 것이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주장했다.

박기성 교수는 “근로자 파견법이 우리나라의 기업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법원이 파견법에 근거해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을 내리는 것은 기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률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박기성 교수는 “우리나라도 제조업무를 포함한 거의 모든 업무에 파견을 허용하고 일부 업무에만 파견을 금지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negative list system)으로 파견법을 개정하면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기성 교수는 “현행 파견법은 32개 업무에 대해서만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positive list system)’으로서 사내 도급을 불법 파견으로 간주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더했다. 

박기성 교수는 “정규직 과보호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면서 “고용의 다양성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성 교수는 “한국의 파견 근로자는 2014년 13만 명 수준으로 파견법 제정 직전인 1997년 22만 5,000명 보다 오히려 감소했다”며 “일본은 1999년에 파견 금지 업무만을 열거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법률을 개정, 파견 근로자가 2003년 50만 명에서 2013년 127만 명으로 급증했다”고 예를 들었다.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 교수. ⓒ자유경제원
▲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 교수. ⓒ자유경제원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 교수는 “불법 파견 근로자의 사용자 직접고용 간주 규정은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기준이라 하기 어렵다”며 “프랑스의 직접고용 간주는 금전보상을 통해 직접고용 해소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상희 교수는 “사용 사업주가 위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일본의 직접고용신청간주와 같은 제도는 모두 실제 적용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상희 교수는 “중국도 직접 고용 규정이 없고 네덜란드도 마찬가지다”라면서 “한국의 직접고용간주 제도는 매우 높은 수위의 직접고용에 대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이상희 교수는 “고용간주제도는 사용 기간을 초과한 모든 파견 근로에 대해 적용되었으며, 현행 직접고용의무제도도 그 적용범위가 모든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지금처럼 파견 근로에 대한 법적용을 계속 유지한다면 결국 전 세계에서 가장 직접고용이 높은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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