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 공청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통과된 것으로 치자"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라" "친인척 '품앗이' 채용 근절시키자"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위원장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가 7일 국회에서 연 공청회에서는 의원들의 특권을 내려놓기 위한 각종 아이디어들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토론에 나선 김삼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사법팀 국장은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해 비리혐의 의원들을 보호하는 방탄국회가 되지 않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또 본인의 친인척이나 다른 의원의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할 때도 국회의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해 의원실 간 '품앗이식' 친인척 교차 채용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국회의원 세비와 관련, "월급과 각종 수당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급식 수당, 명절휴가 수당 등 수당을 모두 통폐합해 보수체계를 단순화하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입각한 성과연동형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도 국회의원 세비 항목에서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항목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두아 전 의원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20대 국회 초기에 성과를 보여야 한다"며 "그래야 실효성이 있고 입법자로서 모범을 보일 수 있을 뿐더러 법령의 조정 및 수정도 임기 내에 이룰 수 있다"며 조속한 추진을 강조했다.
반면, 배재정 전 의원은 "행정부에 대한 국민의 견제를 대리하는 국회의 기능에 대해 오해하거나 부풀려진 경우도 많다"며 "이를 일괄적으로 특혜 내려놓기 차원에서 폐지하거나 축소할 경우 비대한 관료 권력, 제왕적 대통령의 전횡을 막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 전 의원은 그러면서 "결국 핵심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찾아야 한다는 점"이라며 "국회의원들의 청렴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이 기본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추진위 측은 현재까지 마련한 잠정안 가운데 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국회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포동의안 제출 후 일주일 동안 윤리자문위원회의 조사를 거친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고 표결에 부치자는 것이다.
또 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보고된 후 72시간 이내 표결되지 않는 경우는 이를 다음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그 필요성을 인정하되 모욕행위에 대한 국회 내부의 윤리심사 강화 등으로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의원 '세비'는 명칭을 '보수'로 바꾸고 외부인사로 구성된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가칭)에 책정을 맡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음성적인 정치자금 모금의 장소로 지탄받았던 출판기념회에서는 금품 모금 및 제공을 금지하고 개최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현행 선거구 획정이 현역 의원들을 유리하게 만드는 '게리맨더링'이 횡행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중앙선관위의 개정의견을 따라 선거구획정위원을 교섭단체별 각 1인과 선관위 주관 각계 추천 6인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밖에 ▲ 국회의원 배지 폐지 ▲ 4촌 이내 친·인척 채용 금지 법제화 및 8촌 이내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시 신고와 공개 ▲ 국회의원의 군 골프장 이용 시 회원 대우 폐지 ▲ 의원 외교활동 결과 백서 발간 등도 잠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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