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는 7일 공청회를 열고 불체포 특권, 친인척 보좌진 채용 규정, 면책 특권 등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열린 공청회에는 강도 높은 수준의 특권내려놓기 아이디어가 쏟아져 추진위의 결론이 주목된다.
김삼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사법팀 국장은 불체포 특권에 대해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해 비리혐의 의원들을 보호하는 방탄국회가 되지 않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추진위에서 공감대를 이룬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친다'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김 국장은 "또 본인의 친인척이나 다른 의원의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할 때도 국회의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해 의원실 간 '품앗이식' 친인척 교차 채용도 근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부에서는 국회의원 세비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의원 세비 구조를 월급 및 각종 수당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성을 강조하며 "급식 수당, 명절휴가 수당 등 수당을 모두 통폐합해 보수체계를 단순화하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입각한 성과연동형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의원 세비 항목에서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항목의 삭제를 주장했다.
국회의원 면책 특권과 관련해서는 국회 내부의 윤리심사를 강화하고 윤리심사위원회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에 공감해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추진위는 이날 논의된 사안을 정리해 다음달 17일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 뒤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정 의장은 최종안을 검토 후 '의장 의견' 제시 형태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넘겨 입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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