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처리를 강제하고, 국무위원 겸직을 금지하는 등 국회의원 특권을 제한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다만 국회의 권한인 입법 및 재정에 관한 권한은 오히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9월 7일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주최하는 공청회가 개최됐다. 공청회는 추진위가 내놓은 잠정안에 대한 설명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자유경제원 등을 비롯한 주요 시민단체 등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추진위에서는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 다음 개최하는 본회의에 우선 상정하여 표결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 체포동의안 제출 후 1주간 윤리자문위원회에서 주요 내용과 이유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해 본회의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리자문위가 조사기능을 갖추게 되면서 명칭도 ‘윤리심사위원회’로 바꾸는 안이 제시됐다.
면책특권에 대한 개선방안도 제시됐다.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의회에서는 의원발언에 대한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일부 예외사례도 있다. 영국은 명예훼손 발언 시 의회 내부적인 징계대상이 되고, 독일의 경우도 중상적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우리 국회도 모욕 행위에 대한 국회 내부의 윤리심사를 강화하고, 윤리심사위원회가 징계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윤리특별위원회 상정을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이 나왔다.
또 국회의원의 세비 결정은 외부인사로 구성된 위원회에 위임하고,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등의 보수 체계도 개편하는 한편, 보좌직원에는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의 채용을 금지하고 이들에 대한 윤리강령도 제정할 방침이다.
이러한 잠정안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도 대체로 동의하는 뜻을 나타냈다.
김삼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사법팀장은 불체포특권에 대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해 비리 혐의 의원들을 보호하는 방탄국회가 되지 않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면책특권에 대해서도 “국회 윤리특위에 외부 인사만으로 구성된 윤리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위의 권고안을 윤리특위가 처리토록 해야 한다”면서 “윤리조사위에는 조사권을 부여하고 실질적으로 사전조사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의 잠정안보다 더 강한 수위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또 김 팀장은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의 국무총리·국무위원 겸직은 삼권 분립에 위배되며, 의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금지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세비와 관련해 “국회의원 스스로 결정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면서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가칭) 구성은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수당을 별도 지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해당 항목을 삭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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