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논란에 선 경제민주화]비대해진 재벌견제 vs 기업규제 또 다른 이름

자유경제원 / 2016-09-20 / 조회: 8,577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2012년 19대 국회와 18대 대선을 전후에 정치권과 경제계에 화두가 됐던 경제민주화가 4년 만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바뀌면서 야 3당과 일부 여당의원들이 비대해진 재벌과 총수를 견제하고 대중소기업과의 상생을 목표로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입법에 적극 나서면서 여당과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들로부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경제민주화의 전도사를 자처해온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경제민주화에 필요한 각종 조치들을 담은 상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경제민주화는 가깝게는 이번 정기국회, 멀게는 내년 19대 대선 최대 경제화두로 떠올랐다.

-김종인,"대중기 상생이 기본목표…부의 집중 막아야"

김종인 전 대표가 보는 경제민주화의 기본목표는 대ㆍ중소기업 상생이다. 김 전 대표는 초근 전남 순천대학교 70주년기념관 우석홀에서 열린 '더민주 전남도당 순천지역위원회 핵심당원 연수회'에서 '경제민주화'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한 규칙 아래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기본 목표"라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한 시장경제에서는 능력자가 이겨 부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 기본 논리"라며 "(경제민주화는) 결국 한 곳에 지나치게 집중된 경제세력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사회를 방치해서는 안 되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의사결정 과정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이 투자하면 자동화, 로봇화, 인공지능화 등으로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한다면서 집중된 경제세력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사회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김종인표 상법개정안,"다중대표소송제에 사외이사 취임제한 확대"

김 전 대표가 발의한 상법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해 자회사 경영진의 부정행위가 있을 때 모회사 발행주식의 1% 이상을 가진 주주들이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는 분리해 선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도록 했다.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소액주주들이 원격으로 의결권을 행사토록 하는 방안도있다.  

사외이사제도 개선책으로는 전직 임직원의 사외이사 취임 제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으며, 기존 사외이사들 역시 6년 이상 연임할 수 없게 했다. 사외이사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사주조합에서 추천하는 1인을 의무적으로 선출하도록 해, 사외이사진 구성에 근로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보수단체들 "경제민주화론 재벌에 초점맞춘 진부한 정책"

보수성향의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는 경제민주화가 기업규제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20일 자유경제원이 개최한 '기업 규제의 또 다른 이름, 경제민주화' 토론회에서 "현재의 경제민주화론은 재벌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과거에 비해 더 인기 영합적"이라고 주장하고 "재벌의 탐욕을 제어하고 소액주주를 보호하겠다는 것만큼 진부한 정책명제도 없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공정거래법과 증권시장관련 상법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정책순리"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경제민주화야말로 정명운동이 필요하다."며 "경제민주화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대중들이 반길만한 요소가 있으면 무조건 '경제민주화라는 정책카트'에 담는 정치권의 행태는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경제민주화는 역설적으로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옥죄여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고 민생에 주름을 안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상법개정안, 경영권보장없이 투명성제고에만 집착"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종인 전 대표의 상법개정안에 대해 "경영권에 대한 보장 없이 투명성 제고에만 집착하는 모습"이라며 "이번 상법 개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상법 개정안 중 하나인 감사위원 분리선출규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사선임 제한해 경영권을 침해하고 경영권 분쟁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의 지배구조를 악화시키고 소액주주들 보호보다 펀드나 연기금에게 감사위원인 이사 선임 기회를 주는 효과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규정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소수주주(기관 및 펀드 포함)의 제안으로 집중투표를 이용하여 사내인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이라며 "특히,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방향과 역주행하는 모양이 되므로 정부에 대한 신뢰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크게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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