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내 개헌(改憲)' 발언과 관련, 학계에서 "대한민국의 10번째 개헌은 더욱 공고한 '자유화 헌법'이 돼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학자들은 현재의 헌법이 경제적 자유권을 보장하면서도, 시장경제의 순기능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제민주화'에 치우진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이에 대한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자유경제원은 26일 〈민주화 헌법에서 '자유화 헌법'으로〉라는 제하의 긴급 좌담회를 열고,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개헌론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고언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인영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 신중섭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상겸 교수는 이 자리에서 "이번 개헌을 통해 민주공화국이라는 명칭을 바꿔야 한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실제로는) 민중주의다. 민주주의는, 교조적이고 독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들에 붙이는 수식어가 아니다"라며, 민주주의 개념이 왜곡·변질돼 쓰이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어 김 교수는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를 크게 포함한다. 평등은 자유를 더 자유롭게 해주기 위함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오해한다"며, "헌법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나 정치인들이 '자유' 중심적으로 만들어진 헌법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경제질서에 있어 현행 헌법의 핵심 조항은 제119조와 제23조"라며, "제119조는 제1항에서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 존중을 기본으로 한다'고 하면서, 동조 제2항에서는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강조하면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한 규제와 조정의 기능을 국가에 위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기(2항)서 국가의 경제 간섭 문제가 나온다. 이 조항은 진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틀 속에서 정리돼야 한다. 경제질서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인영 교수는 한걸음 더 나아가, "제119조 1항과 2항의 균형성장·경제안정·소득분배·시장지배·경제력 남용억제·경제민주화를 위한 규제와 조정 등은 상호 모순되니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경제에 개입해 무제한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조항들을 모두 정비해야 한다. 새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가건설(nation-building)을 완성시키는 헌법이 돼야 한다"고 했다.
신중섭 교수 "경제적 입법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권력을 확장하기 때문에 오히려 줄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 자유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겠다는 이유로 계속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교수는 "공익과 약자 보호, 균형잡힌 경제 성장은 정치적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시장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균형이 잡힐 것이다. 그것이 자생적 균형"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해줄 수 없는 일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다. 생명과 자유, 재산에 대한 기본권은 보호해야 하지만 사회적 기본권은 과감하게 축소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진권 원장은 시장경제 시대에 1987년 헌법 체제는 '맞지 않는 옷'이라고 평가했다.
현 원장은 "현행 헌법은 권위주의 정부에 반대하던 국민들의 민주화 수요에 따라 만들어진 '민주화 헌법'이다. 현행 민주화 헌법에는 '자유'에 대한 가치와 이를 지키려는 의지가 없다"면서, "119조 1항에는 경제적 자유가 명시돼 있지만, 같은 조 제2항의 '경제민주화를 위한 규제와 조정' 논리가 자유의 가치를 억누르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119조 1항은 자유주의에서 무기가 되고, 같은 조 2항은 좌파에서 사용하는 무기가 됐다"며,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명쾌한 방향이 없기 때문에 새 헌법에서는 백화점식의 좋은 용어와 가치를 다 넣을 것이 아니라, 자유의 가치를 가장 우선으로 하는 선언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현 원장은 "자유의 가치는 집단을 편가르지 않는다. 개인에게 자유를 허용하면 결과적으로 그 사회 모두가 경제적으로 번영한다"며, 새 헌법이 추구해야 할 것은 ‘경제의 민주화’가 아니라 ‘경제의 자유화’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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