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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로운 규정은 불필요,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킬 뿐... ‘원칙’이 중요해
◎ 법체계의 개혁을 위해 입법만능주의를 경계하고, ‘자유우선 제도’라는 거시적 목표를 지향해야
◎ 포지티브제도는 ‘규제우선 제도’로, 네거티브제도는 ‘자유우선 제도’라고 불러야 혼돈 없어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2016년 11월 8일 화요일 자유경제원 리버티 홀에서 <법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포지티브 제도에서 네거티브 제도로>를 주제로 제2차 ‘법체계를 바꾸자’ 연속세미나를 개최했다.
자유경제원은 세미나 개최의 배경으로 법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포지티브제도와 네거티브제도에 대한 용어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포지티브 제도는 규제를 우선하는 비효율적인 제도임에도 한국말로 번역하면 ‘긍정’의 의미를 담고 있어 거부감이 없다는 것. 반면 네거티브 제도는 자유를 우선하는 제도지만 네거티브가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대중들에게 쉽게 와 닿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자유경제원은 “법체계에도 정명(正名)운동이 필요하다. 포지티브제도, 네거티브제도가 아닌 각각 규제우선제도, 자유우선제도로 바꿔 불러야 한다”며 “몇몇 법학자들이 규제우선제도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본질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자유우선제도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법체계의 문제 중 하나는 국회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쏟아낸다는 것이다. 이것들은 모두 규제로 작용하게 되고, 이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규정 그 자체에만 매몰되어 ‘엄격한 법집행을 사명으로 한다’는 맹목적 애국심에서 사사건건 규제의 칼을 휘두른다. 이 같은 수많은 법률과 세세한 규정은 결국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기업의욕을 저하시키며 결국은 경제를 추락하게 만드는 주범이 된다”고 지적했다.
최준선 교수는 이어 “세세한 규정은 중요하지 않다. 원칙이 중요하다. 어떤 사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주요한 행동을 ‘원칙’으로 정한 뒤, 각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노력하도록 하는 방식이 ‘원칙중심주의’라고 할 수 있다. 원칙중심주의 규율 하에서는 개별 회사가 위험 관리를 스스로 하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따라 자구노력을 하고 독창적인 사고방식과 아이디어를 발휘하도록 한다. 이것이야말로 자유우선제도(Negative System)의 백미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전동욱 변호사는 “법체계 개선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이고 즉효적인 것은 네거티브 규제 방식의 입법이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실정법을 보면, 그것이 의원입법이든 행정입법이든, 이러한 근본적인 체계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가 의문이 든다. 구체적으로는 법령에는 네거티브 규제이나 시행령에서는 다시 포지티브 규제로 회귀한다든가, 금지요건에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부가함으로써 언제든 포지티브 규제로 운영되는 문제가 그러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전동욱 변호사는 이어 “네거티브 규제 방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입법만능주의를 경계하고 그 법이 법체계 개선이라는 거시적 목표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면밀한 관리가 요구되며, 이를 위하여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조직체계의 개편 및 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완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규제개혁의 성과를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입법과정에서 그 절차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효과적인 입법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입법시스템의 측면에서 법제도 선진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뒷받침이 되어야 국민과 기업을 위한 법제개선의 노력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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