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인세 분야의 조세경쟁력이 매년 떨어지고 있다.
올해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가운데서 하위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선 이 분야에 대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유경제원은 15일 미국 조세재단이 최근 발표한 연간보고서 '2016년 조세경쟁력지수(ITCI)'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세경쟁력지수'란 각 국가가 얼마나 합리적인 조세체계를 갖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조세경쟁력지수는 70.0점으로 OECD 35개국 중 12위를 차지했다. 작년에 비해 순위가 1단계 하락했다. 법인세를 비롯해 재산세, 국제조세 등 해당분야에 대한 불합리한 세제 운용이 조세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우리나라는 법인세 분야에서 20위(60.2점)를 차지했다.
법인세 분야 조세경쟁력은 2014년 13위에서 지난해 15위를 기록하는 등 매년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최고한계세율이 높을수록 기업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끼침에 따라 경쟁력지수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법인세율은 24.2%로 OECD 평균인 24.7%에 비해 비슷하며 높은 쪽에 속한다.
보고서는 "지나치게 높은 법인세는 국내외의 자본순환이 어려워져 투자환경을 저해한다"며 "그러한 세부담이 국내의 노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도 법인세 세율인하가 필수임을 알 수 있다"고 진단했다.
재산세, 국제조세 분야도 조세경쟁력이 하위권 수준에 머물렀다. 재산세는 26위(56.5점)이었다. 과도한 재산세와 상속세는 납세자와 사업자의 경제활동 의욕을 상실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보고서는 "부동산 관련 재산세와 부유세는 과세를 낮추고 상속세율과 종합 부동산세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제조세의 순위는 32위(41.8점)로 분야별 순위 중 최하위였다. 국제조세 분야의 차별과세를 완화해 해외자본의 유입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