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행정부의 규제만능주의와 입법부의 법률만능주의가 규제 법체계 구축했다”

자유경제원 / 2016-12-13 / 조회: 10,060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윤재섭 기자]행정부의 규제만능주의와 입법부의 법률만능주의가 규제 법체계를 구축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이러한 법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규제를 우선하는 비효율적인 제도이면서도 ‘긍정’의 의미를 담아 ‘포지티브(Positive) 제도’라 하고, 자유를 우선하는 제도지만 ‘부정’의 뜻을 담아 ‘네거티브(Negative)제도’라고 부르는 법률 용어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이 13일 서울 마포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법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규제우선 제도에서 자유우선 제도로’를 주제로 연 제3차 ‘법체계를 바꾸자’ 연속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이 주장했다.

자유경제원은 “대다수 선진국들이 ‘자유우선 제도(네거티브 제도)’를 지향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몇몇 법학자들은 ‘규제우선 제도(포지티브 제도)’를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본질인 것처럼 설명한다”면서 “선진국 제도는 무조건적으로 모방하려 하면서 법체계는 왜 그러지 못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포지티브제도를 ‘규제우선 제도’로, 네거티브제도를 ‘자유우선 제도’로 불러야 대중들에게 쉽게 와 닿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법령의 수에 있어서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특히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에 대한 평가가 시민단체로부터 시작되면서 건수에 집착하는 국회의원의 숫자가 갑자기 늘어났다”며 “행정부의 규제만능주의와 입법부의 법률만능주의가 합작하면서 급속하게 규제우선 법체계가 구축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우선 제도는 헌법이 요구하는 기본권 제한의 방식을 구체화시켜주는 것”이라며 “정부 규제는 경제 영역 역시 국민의 경제적 자유와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만으로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각국이 법치를 근간으로 자유우선 제도 방식으로 법체계를 제ㆍ개정하고 있음을 상기한 것이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 교수는 “규제 방식을 자유우선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규제우선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국민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하고, 국민의 경제활동 영역에서는 원칙 허용 예외 금지라는 법리가, 공공복리와 질서 및 안보 영역에서는 원칙 금지 예외 허용이라는 법리가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어 “4차 산업과 신산업 창출 등과 같은 경제활동의 팽창은 국민후생에 기여할 것이므로 자유우선 입법 방식을 적용해 능력 있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활성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유우선 입법 방식으로부터 오는 부작용 등에 대해서는 과감한 감독과 단속 행정을 펴야 하고, 특히 불합리한 차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족적 기준을 구축해 규제의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성욱 법무법인 에이치스 대표는 “영미법과 대륙법계를 막론하고 ‘국민의 자유는 최대한으로, 국가의 권력은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명제에 이견이 없을 듯하다”며 “단시간 내에 자유우선 방식을 도입하기 쉽지 않겠지만, 가능한 부분부터 법률을 제ㆍ개정하는 노력과 아울러 기존의 법률체계에서도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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