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고 교장은 왜 사의를 표명했을까
지난 3일, 민사고 일부 학생들이 '박근혜 즉각 퇴진 제6차 촛불집회’에 참여했다. 교장, 학생 부장 교사 등과 두 차례 대화를 나누고 외출·외박을 신청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학교 쪽에서 학생들의 집회 참여를 막았다’는 일부 학생들의 주장이 언론에 보도되었다.1)
그리고 얼마 뒤 민족사관고등학교 정진곤 교장은 6일 아침 애국조회가 끝난 뒤 교사 모두를 소강당으로 모아놓고 교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교장은 위의 기사를 언급하며 귀가하지 않는 주말에 집회 참여를 허락해준다면 이것이 선례가 되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위 참여를 허락해주어야 하고, 교육기본법 6조는 학생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활동을 학교에서 허락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2)
한겨레신문은 이에 대해 “정 교장이 학생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근거라고 밝힌 교육기본법 6조는 학생들의 정치활동 금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다. 교육이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경계하는 내용이지 학생들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내용은 아니”라며 민사고 교장 사의 표명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을 기사에 담았다.
교육기본법 6조 1항을 들먹이며 사실성을 추구하려는 듯 보인다. 하지만 첫 문단에 있던 외출 금기 관련 기사를 보자. 학교 쪽에서 '시위 참여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며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 교육기본법 6조와 14조에 따라 '학생은 정치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는 내용이 있다. 엄연히 기자가 옹호하는 학생들의 의견이다.
분명 학교 측의 외출 금지 사유에는 교육기본법 6조 말고 14조도 언급되어 있었다. 그런데 한겨레 기사에는 6조만 언급한 것이다. 앞에 두 기사가 재밌는 것은 같은 언론사일 뿐만 아니라 '박수진’이라는 이름마저도 같은 기자이다. 한겨레 기자는 자신이 그나마 조리하기에 좋으며 교육기본법 14조보다 상대적으로 애매하다 여긴 6조의 조항을 들먹여서 선동하고 있다.
법제처에서 발간한 교육기본법 해설서에 따르면 우선 교육기본법 6조 교육의 중립성 제1항은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한다.
법 해설서에 따르면 교육에 대한 정치적 압력의 배제 및 교육의 정치에의 불간섭 등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3) 추가로 교육이 정치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중립의 원칙을 지킬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고 나와 있다. 교장은 학생들에게 정치적 중립성 실현을 위해 학생들에게 교원으로서 정치에 대한 불간섭하는 교육을 한 것이다. 인용했던 기자는 법에 대한 해설서도 참고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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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일, 민사고 일부 학생들이 '박근혜 즉각 퇴진 제6차 촛불집회’에 참여했다. 교장, 학생 부장 교사 등과 두 차례 대화를 나누고 외출·외박을 신청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학교 쪽에서 학생들의 집회 참여를 막았다’는 일부 학생들의 주장이 언론에 보도되었다./사진=시민제보 |
이제 민사고 정진곤 교장 사의표명 기사에 슬쩍 언급하지 않은 교육기본법 14조 제4항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혀있다. 앞서 얘기했듯이 교장은 학생들이 특정 정파에 찬반 의견을 가지도록 선동되는 것을 막은 교원으로서 정당한 행동이다.
더군다나 헌법 제6조 제2항에는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만약 학생들의 집회 참여를 허가했다면 도리어 민사고 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버린 범죄행위가 되는 것이었다. 단순히 본인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려는 금지 조치를 가지고 매체에서는 정권 옹호로 몰아간 것이다. 교장이 집회에 대해서 따로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도 않았음에도 그렇게 몰아갔다.
혹여나 민족사관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라며 공교육과 관련이 없다는 의견을 내세울 사람들을 위해 정리한다. 사립학교법 제55조 복무 제1항에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말이 있다. 추가하자면 앞의 법 제52조 자격 제1항은 사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앞의 법 58조 면직의 사유 제1항 제3호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같은 항 제4호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에 대해 임용권자의 면직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다. 사립학교에는 교장 말고도 재단의 이사진들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교장의 독단적인 행동이라고 단순히 매도하면 안 된다.
학생 측은 집회는 외출 금지라며 특별한 일이라고 한다. 당장 자신들의 학교가 이해관계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과거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국정감사를 위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지난 3년간 경찰력이 동원된 집회시위 발생 현황’를 분석해 위와 같이 밝혔다.
경찰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집회횟수는 12년에 비해 1410건 증가해 9738건이었다.4) 1년에 만 건에 육박하는 집회가 과연 특별한 것일까? 집회가 일상처럼 되어버린 표현의 자유가 넘치는 나라에서 학생들의 특별한 일이라는 말은 공감되지 않았다. /최성환 자유기고가
1) 민사고 학생들, “학교가 촛불 집회 막아”, <한겨레>, 2016년 12월 2일
2) [단독]촛불집회 학생 참여 막은 민사고 교장 사임 뜻 밝혀, <한겨레>, 2016년 12월 6일
3) 법제처, <교육기본법 해설서>, 법제처, 2011년 9월, p66
4) 박근혜 정권 출범 1년, 집회 횟수 급격히 증가 , <시사브리핑>, 2014년 8월 5일
(이 글은 자유경제원 자유북소리 교육고발 게시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최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