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앞서 정부형태 개헌 공청회에 이어 23일 그외 사안인 기본권과 지방분권 등에 대한 개헌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정태호·박진영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성호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덕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용근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 등이 자리해 기본권·지방분권·경제·감사원 및 재정분야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기본권 중 자유권에 대한 진술을 맡은 정태호 교수는 "현재 기본권 목록을 꼭 수정해야하는가에 대해선 개인적 의문이 있지만,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거나 법제도 변화를 가로막는 규정이 일부 있기에 개헌을 한다면 부분적으로 수정·추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기본권 목록은 상당히 풍부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기에 종류와 수요를 늘리는 것보단 오히려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과제"라며 "기본권 규정 상호간 체계를 고려하며 조문화 작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권 규정 조문화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할 것이냐를 고려해야 하고, 쉽게 서술하고 문체를 젊은 세대 감각에 맞게 신경쓸 필요가 있다"며 "좀 더 신중하게 다수가 참여하는 와중에 개헌 절차가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헌시 개정 대상으로 △기본권 주체로서의 외국인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 등 위험 조항 △사형제 폐지 명문화 △생명공학 관련 윤리적 문제 명문화 △안전권의 악용 가능성 △평등권과 특별평등권 조항 분리 △자유권으로서의 노동3권 등을 들었다.
청구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을 맡은 박진영 교수는 "문제가 있는 기본권 규정이나 불명확한 부분은 개정해야 하고 그외 판례에 의해 확립됐지만 헌법에 언급이 없거나 모순된 부분은 고치는 게 좋겠다"며 "미래지향적 논의와 함께 규정을 보다 엄격하고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기본권의 개정 목표로 '체계 개편과 규범성 강화'를 내세우고 "사회적 기본권을 먼저 배치해 적극적 권리로 재편하고 청구권적 기본권은 구제를 위한 수단적 기본권이기에 맨 마지막에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권의 과소보장금지 원칙에서 '과소' 부분, 헌법 보장의 최소 부분이 어느정도인지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고, "군인과 경찰공무원 이중배상 금지조항에서 보상금은 사회보장적 성격이고 배상금은 손해배상적 성격을 갖기에 양자를 다 수령해도 이중배상이 아니며, 다른 공무원과 평등권이 위반되는 부분"이라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의무 주체로서의 국가 △시행령 권한 재고 △국가유공자 우선취업 규정 재검토 △공무원의 근로3권 △국가 '모성'보호에서 '부모'로 △아동과 장애인 권리 확대 등을 제시했다.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헌특위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2017.01.23 성동훈 기자 zenism@focus.kr |
지방분권 관련 내용을 진술한 안성호 교수는 "지난 25년간 대통령 직속 산하 위원회를 두고 지방분권을 외쳤지만 전반적으로 실패했다"고 진단하며 "법률에서는 지방분권이 어렵다는 것이 판명났기에 헌법 수준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승자독식다수제에서 소수비례제로, 과잉 중앙집권제에서 연방적 수준의 지방분권제로, 엘리트 지배 대의제에서 직접민주주의적 대의제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위한 5대 과제로는 △제왕적 대통령제 완화 △비례주의 △지역대표형 상원제도 △연방적 수준의 지방분권제 △직접 참정제 확충 등을 들었다.
그는 "하버마스가 이야기한 헌정애국심 같이, 헌법 질서가 제대로 돼있으면 애국심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며 "국민참여형 개헌안을 만들어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헌하면 수용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경제분야를 맡은 이덕연 교수는 "개헌에 너무 크게 기대하고 헌법에 너무 많은 요구를 할 경우 첫째로 정치의 사법화, 둘째로 특정 이데올로기와 연관된 계층을 반영한 헌법이 될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현 단계에서 경제헌법을 바꿀 필요가 없고, 오히려 바꾸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다"며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자유경제원 등에서는 119조 2항, 국가가 경제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경제민주화 조항의 철폐를 집요하게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19조 2항은 절대 폐기하면 안 된다"며 "모든 경제정책을 담아내고 담론·토론할 수 있는 공간을 갖고있는 우리 헌법적 공간이 소중하기에 헌법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한다"고 했다.
재정과 감사원에 대해 진술한 장용근 교수는 "재정은 돈의 투입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권한을 분배하는 문제로 정부형태의 핵심"이라며 "절대 돈의 문제가 아니고 명분과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민주주의를 위해서는 헌법과 국회가 중심이 돼야하는데 이를 재정입헌주의라 한다"며 "거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현행 대부분의 법률처럼 목적 등으로 조문화 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다"고 했다.
그는 "예산 심의 기한을 지키기 위해 정기회 때에는 예산문제에만 집중하고 국정감사는 기간을 옮기거나 폐지해야 한다"며 "현재는 감액의 경우 정부 동의가 필요없고 증액에 대해서만 받아야 하는데 증액 동의안을 없애거나 법률안 거부권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감사원과 관련해서는 "독립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고, 감사의 본질은 사법부에 준하는 공정성을 필요로 하기에 독립기관의 형태가 가장 이상적"이라며 "독립기관일 경우 감사에 응하지 않으면 상응하는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