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제10강에서는 자유주의 관점에서 한국헌법을 검토하여 한국 헌법은 자유의 헌법이 아니라,
민주헌법이라는 것! 그리고 국가권력, 특히 입법권력을 효과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 필요한 헌법 장치는
법치라는 것을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