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폐지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법안을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5.3%, 유지 또는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30.4% 나왔다.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약 15% 더 높은 결과다.
응답자 중 약 75%가 법안에 반대하는 것은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 또 개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과반에 육박하다는 것은 법안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크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2020년 7월 30일, 국회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보호할 수 있다며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다음날부터 시행된 이 법안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청구권제를 뜻하며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부동산 거래 신고법의 개정안이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전셋값을 올릴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바뀌었다. 임대인들은 전셋값을 올리기 시작했고 결국 1년 만에 서울 평균 전셋값이 예년 대비 10배 이상 비싸졌다.
전셋값만 폭등한 것이 아니었다. 임대인과 임차인 분쟁 또한 5배 가까이 급증했다. 정부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결국 임차인의 거주지까지 빼앗은 격이 되었으며 국민에게 갈등과 혼란을 주었다.
이 모든 상황이 최근 1년 새에 일어난 일이다. 법안이 제안되었을 때 전셋값이 폭등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난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축조심의 과정까지 건너뛰며 강행했다. 그 결과 수도권에 비해 안정적이었던 전국 평균 전셋값 또한 24.6%나 상승했다. 말 그대로 폭등한 것이다.
정부가 현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이미 올라간 부동산 가격이 다시 내려올지는 미지수이지만 법안이 폐지되지 않는다면 전셋값은 끊임없이 고공행진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안일한 태도로 인해 고통은 또다시 국민의 몫이 되었다.
많은 전문가와 여론, 그리고 국민들은 임대차 3법이 실패한 정책이라 말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와 민주당은 임대차법으로 전세 시장이 안정화됐다는 황당한 주장을 내놓고 있다.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며 시행된 임대차 3법. 과연 어떤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법안의 대상이었던 임차인도, 전셋값을 올릴 수 있었던 임대인도 결국 승자가 아니었다. 결국 국민들의 세금을 많이 걷을 수 있었던 정부야말로 이 법안의 최대 수혜자가 아닐까?
국민에게 악법이라 불리는 임대차 3법. 우리나라의 전세 역사와 민생 역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또한 거래자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임대차 3법을 폐지해야 할 것이다.
안하은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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