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언대] 징벌적 종부세, 이대로는 안된다

김주현 / 2022-02-25 / 조회: 5,634       매일산업

‘다주택자에 대한 약탈적 종부세 중단하라.’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1만6000여명이 동의했던게시글이다. 지난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95만명으로, 1년 사이에 37%가 증가했다. 국세청이 고지한 세액 역시 크게 증가해 2017년 3878억원이었던 것이 5년사이에 5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1년 새 급증한 납세인원과 고지세액은 수많은 국민들을 당황시켰다. 결국 작년 11월, 종부세 부과 납세자 100여명과 법인이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하여 종합부동세는 또 한 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 위에 오르게 됐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재산세를 부과하는 주택과 토지가 과세의 대상이다. 그중에서도 주택과 토지에 대해 매겨진 총 공시가격이 공제금액보다 큰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종부세가 처음 도입된 것은 2005년 6월로, 조세 형평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꾀하고자 제정되었다. 도입 취지는 그럴싸하나, 도입 후 18년째인 현재 과연 종부세가 실효성이 있는 세금인지에 대해 수많은 의문점이 존재한다. 더불어 부과 대상 및 부과 기준들에 대해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아 지난해 11월에 제기된 소송을 포함해 이미 여러 건의 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우리나라에 종합부동산세가 처음 도입된 이후 종부세와 관련된 헌재 판례만 19건에 이를 정도다.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중과세의 문제이다. 이중과세에 대한 지적은 2005년 종부세가 처음 도입되던 때부터 존재해 왔다. 종부세는 과세의 대상이 주택과 토지로, 재산세와 그 과세표준을 동일하게 갖고 있다. 따라서 같은 항목에 두 가지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법에서는 이중과세 금지 그 자체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중과세가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원칙, 재산권침해, 평등원칙 등을 모두 위반하기 때문에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더욱이 종부세는 세금으로서 마땅히 갖춰야 할 명료함을 잃었다. 종부세의 세율과 과세기준은 매년 변동되고 있어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종부세는 개인별 과세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기초 입력값의 변동으로 국세청 종부세 고지서에 오류가 발생하여 납세자들의 이의신청이 쇄도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었다. 종부세 세제 역시 그 체계가 미비하여 당초 세부담 상한선 규정이 존재함에도 작년에 비해 50배 가량 납부액이 증가한 납세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본래 세금은 국민이 예측할 수 있는 선에서 조정되고 정립돼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정한 공시지가에 따라 명료하지 못한 과세 기준을 내세우니 국민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정부도 세수 예측에 실패하는 상황이 일어났다. 결국 작년에 입맛대로 구축되고 인상된 종부세는 정부조차 판단에 실패하여 올해 초과세수가 역대 최고인 61조원을 넘기는 상황을 낳기에 이르렀다.


무엇보다 조세는 응능부담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우리가 받는 행정서비스의 이익과는 상관없이 세금은 그것을 부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작년과 올해만 비교하여도 종부세율은 개인 1주택자의 경우에도 평균적으로 15%가량 인상됐고, 조정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은 크게 90%까지 증가한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야 했다. 정부는 공시가격을 계속 올릴 계획이기에 앞으로도 이 과도한 인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종부세를 감당하지 못해 대출을 알아보거나, 이사를 가야 하는 은퇴 노인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과연 종부세에서 응능부담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종부세는 현재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부과된다. 부동산 보유만으로 국민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취급하여 징벌적인 세금을 부여하는 것이 조세의 역할이라 할 수 있는가? 필수재인 주택을 소유했다고 감당할 수 없는 세금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들의 반감만 살 뿐이다. 이에 따른 조세 저항이나 회피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는 현실이다.


종부세로 인한 국민들의 불만이 증가하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말은 “전 국민 98%는 대상이 아니다” 였다. 단편적인 수치로 종부세 논란을 일축하고자 하는 회피적인 태도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더욱이 종부세 대상자는 전국민 중 2%이나 유주택가구수 기준 8.5%에 육박한다.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닐 뿐더러 설사 그 대상이 적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문제 제기에 귀를 막는 태도가 과연 옳은 것인가?


종부세 도입 18년째인 현재까지 허점이 속속들이 발견되는 종부세에 더는 얽매여서는 안된다. 제도의 지엽적인 부분만 고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다. 특히나 지속되고 있는 이중과세 논란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재산세와 종부세에 있어 대대적인 손보기를 통해 세금 체계의 원칙 재정립이 절실한 지금이다.


김주현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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