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택배 강국’으로 불릴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택배서비스로 소비자들을 만족시켜왔다. 그러나 택배산업에 노조가 개입되면서 산업의 균형이 무너졌다. 최근 CJ대한통운 택배노조 파업의 장기화가 대표적 사례이다. 과거에는 택배기사의 과로사라는 대의명분으로 파업이 이뤄졌으나 노조의 개입으로 현재는 명분없는 파업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택배서비스의 치명적 문제점을 남기고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만 조장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개인사업자 지위에서 노동자로서의 지위 변동은 소비자와 공급자 간 장벽을 만든다. 사업자에서 노동자로서의 지위 변경은 곧 ‘종속’을 의미한다. 주말, 새벽 등 택배기사가 자유로운 시간에 업무를 운용하고 싶더라도 업무의 운용이 불가함에 따라 소비자와 공급자 간 연결에 제한이 발생한다. 택배 기사는 개인 사업자로서 자유로운 계약에 의거하여 자발적으로 소비자와 공급자를 가깝게 연결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왔다. 명목에 불과한 노동자 지위를 위해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기사는 물론, 소비자에게도 불편을 감수하게 하는 것은 소수의 이익을 위해 대다수의 피해를 감수할 것을 강요하는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
택배 산업에서의 노조 개입은 자율적인 윈윈(Win-Win)의 사업구조를 붕괴시킨다. 실제 택배서비스는 택배사들이 고객 주문을 받고, 전국의 택배 대리점에 속한 개인 차주들이 맡아 택배를 운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택배기사들은 개인 사업자로서 원하는 만큼 일을 맡아 운용한다. 노조의 개입은 개인사업자 지위에 노동자 지위를 덧씌워 이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게 만든다. 집단의 이익이라는 명목 하에 개인의 이익을 감소시킨다. 노조의 이익이 커질수록 오히려 ‘노동자’로 칭해지는 택배기사들의 권리가 축소되는 것이다. 시장에서 자유로운 계약은 물의 흐름과도 같다. 산업이 경직되지 않고 시장구조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이에 개인 사업자라는 택배기사의 지위에 노동자라는 지위로 덧대어 위장하는 것은 결국 물의 흐름을 거스르는 일이다.
자유로운 노동시장이 형성되어있는 택배 산업에서의 노조개입은 노·노 간 갈등을 조장한다. 민주노총의 택배노조는 노동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시장경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부정한다. 반 시장적 태도로 오히려 비노조 택배기사들에게 실질적 피해를 발생시킨다. 노조 가입여부에 따라 차별대우를 행사하고, 사업자의 업무를 방해하며 권리를 훼손한다. 노조의 명분없는 파업으로 개인의 이익창출을 방해하는 것이 진정 노동자를 위한 행보라 할 수 있는가. 이는 단지 집단의 이익이라는 명목 하에 세력을 확장하고자하는 우리나라 노조의 폐해를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
국내 택배 산업이 국민생활지원형 물류서비스로서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자유로운 계약에 의거하여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 성격을 지닌 택배기사에게 근로자 지위가 부여되면서 그들은 오히려 사업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사업자도 근로자도 아닌 모호한 위치에 서게 된 택배기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한 만큼 소득을 챙겨가던 사업구조를 살릴 수 있도록 산업현장을 고려한 입법적, 정책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정부는 현재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된 택배기사들의 사용자성과 근로자성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세워 제시해야한다. 성급하게 택배노조에 노조필증을 내준 것을 반성하고 불법적인 파업의 현장 지도와 무분별한 노조 설립의 대책 마련을 통해 택배산업운영의 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김민정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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