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상기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사회에서 점차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해 기업은 ESG 경영을 채택하고 있고, 정부는 탄소중립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기업에 지나친 규제를 할 경우, 기업의 본질인 이윤추구가 어려워지며 추후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을 우려가 있다.
2020년 장마 기간 단시간에 폭우가 내렸던 일, 2019년에 크게 일어난 호주 산불, 현재 제주도 해안의 갯녹음 현상으로 바다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는 일 모두 이상기후의 사례이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갖은 노력을 하고 있다. 파리기후협정을 맺었고, IPCC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천하자는 목표를 제시했다. 영국에서는 COP26 글래스고 회담을 개최해 각국 인사가 모여 지구 온난화를 억제할 방안을 논의하였다.
기업에서는 ESG, 정부에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탄소중립 정책이 한창 열풍이다. ESG와 탄소중립 모두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해 꼭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가 환경 정책 이행 과정에서 기업에 엄격한 평가 잣대를 들이밀거나 지나친 ESG 관련 규제를 하게 된다면, 기업의 자발적인 움직임이었던 ESG 경영이 자칫하면 왜곡되어 순수한 목적을 잃어버릴 수 있다.
국민연금은 2022년까지 전체 자산의 50%를 ESG 관련 기업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금융위원회는 2025년부터 국내 ESG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내 기업들이 ESG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개입해 ESG 경영을 관치 평가하고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펼친다면 기업은 정부 입맛에 맞는 기준 달성에만 집중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기업의 ESG 진행을 전면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다.
그렇다면 정부의 개입 없이 정말 기업에 전면적으로 ESG를 맡겨도 되는 것일까. 기업들은 ESG에서 G에 해당하는 지배구조에 충실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ESG 위원회를 신설하거나 준법감시위원회를 열어 기업 내부적으로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은 ‘ESG의 지배구조(Governance) 개선과 기업가치’ 보고서를 통해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성과는 글로벌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기업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환경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와 탄소중립기본법을 통한 2050 탄소중립을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정책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지만 분명 부작용도 존재한다. 한국은행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두 가지 이행리스크를 제시하였다. 먼저 온실가스 배출규제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저탄소 기술발전의 긍정적 파급효과를 상회할 경우, 고탄소산업 관련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상승하고 주가 하락 등의 시장위험 또한 상승하여 이러한 자산을 보유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고탄소산업 관련 금융자산의 가치하락은 국내은행 BIS비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내다보았다.
득이 있으면 실도 있는 법이다. ESG와 탄소중립 정책은 기업과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생각해낸 수단이지만 경제학적으로 볼 때 이는 다양한 손실을 불러오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먼저 기업이 친환경적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제조기반 시설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면서 생산 비용이 상승된다. 생산 비용 상승은 기업이익 감소를 불러와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이 인상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물가 상승 압력으로도 작용한다. 이렇게 되면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저하시켜 민간투자를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 그리고 탄소국경세 등 주요 교역상대국의 온실가스 배출규제는 우리나라의 교역조건을 악화시켜 수출에 타격을 주고, 수출에 강한 우리나라 경제 구조 특성상 경제성장에 손실을 입힐 우려가 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세계 경제성장률이 5.2%p 정도 낮아졌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5%밖에 줄어들지 않았다고 하니, 탄소제로를 달성하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짐작할 수 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업을 감시하거나 평가하기보다는 ESG가 민간에 의해 주도되고 활발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에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너무 무리한 기준을 앞서 내세우기보다는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과 인간이 지속적으로 공존할 수 있도록 한다면 더 나은 세상으로 한걸음 나아갈 것이다.
이인아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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