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주거 면적은 2021년 기준 평균 29.7㎡(9.0평)에 그쳤다. 2016년 26.1㎡(7.9평)인 것에 비해 2%밖에 늘지 못한 크기다. 이는 침대와 장롱을 넣으면 사람 한 명 편히 이동하기 힘든 공간이다. 1990년 당시 62㎡(약 19평)에 공동주택에 살던 주민들은 현재에도 69.4㎡(21평)에 머물러있다. 결국 30년동안 주거 공간이 거의 늘지 못한 것이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보다 우리나라 1인당 주거면적은 매우 뒤처진다. 미국의 경우, 1인당 주거 면적은 65.0㎡(2019년 기준)로 한국의 2.2배에 달한다. 협소주택이 많은 일본(40.2㎡)보다 도 훨씬 작은 숫자이다.
인간은 누구나 좋은 집에 살고 싶어한다. 적정한 규모의 공간과 안전이 보장된 집은 좋은 집이라고 할 수 있다. 비좁아 나의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좋은 주거공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볼 때 한국은 국민에게 적정한 주거공간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헌법은 제35조에서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는 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최소면적으로 더 많은 세대를 지어 더욱 좁아진 주거면적을 제공하고 있다. 국가는 더 이상 주택의‘양’이 아닌‘질’에 집중할 때가 온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는 크게 공급과 규제측면에서 해결방법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공급측면에서 본다면 한정된 땅의 재원을 늘리는 것이다. 즉, 주거용도가 아닌 토지를 주거용 토지로 전환하고 그 위에 주택을 건설한다면 자연스레 주택의 공급량이 늘어날 것이다. 이를 통해 더 넓은 크기의 주택들의 공급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국민들에게 더 넓은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신도시 공급을 크게 늘리는 것이다. 서울의 모든 노후 된 곳을 재개발하게 된다면, 시간과 비용 그리고 재개발하는 동안 국민들의 주거 부족은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이다. 신도시 1개는 약 6만가구 이상을 제공한다. 이는 서울시 주택 8년치 재개발로 공급할 수 있는 양인 것이다.
한편, 규제측면에서는 중대형 아파트 과세를 낮추는 것이다. 지금은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은 취득세액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세를 더한다. 하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 여기에 농어촌특별세까지 붙는다. 결국 중대형아파트를 구매하고 싶은 실수요자들의 발목을 잡는 셈인 것이다. 때문에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를 낮춘다면 국민들의 주거의 질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국민에게 주거 그 자체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주거의 질을 필연적으로 상향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제 신규주택보급에 있어 최저주거면적을 상향하고 주택면적을 늘려 국민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선혜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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