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르츠개혁으로 청년 실업률 10.4% →4.9% '뚝'
정부가 노조법을 개정하여 노동계와 경영계 측 모두에게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해당하는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조정했다.
주요 내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으며,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했다. 개정안에는 문제의 단서조항을 삭제해 해고자, 실업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사실상 해고자 등 비 종사자 조합원이 사측 동의를 받아 노조 활동을 하도록 한 셈이다.
개정된 노조 3법은 기울어진 힘의 균형을 노동계에 더욱 쏠릴 전망이다. 노조의 지나친 요구와 강경 투쟁노선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여 노동계는 기업에게 추가적인 급여 지급 요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둘러싼 기업은 노사간의 갈등이 확대될 수밖에 없으며, 두 세력의 대립으로 인해 외부로 쏟아야 할 힘을 소진하게 된다.
친노조 법이 양산되면 노동시장이 경직되고 노동 생산성이 떨어질 우려가 크다. 제조업이 발달한 우리나라 경제에 부담을 지니게 된다. 우리나라는 노동 생산성이 OECD 평균에도 못 미치게 할 정도로 낮다.
어느 나라나 노동시장이 유연할수록 고용 창출 능력이 높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을 예로 들 수 있다. 미국은 시장의 원리로 움직이는 나라이기에 세계에서 가장 노동시장이 유연한 나라이다. 이러한 시스템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노동이동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고 장기실업률이 가장 낮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은 다른 선진국 국가들보다 실업률이 낮은 성과를 보였다. 미국은 가장 크게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은 성과를 나타내어 세계 1위의 경제 대국 면모를 보였다.
유럽에서는 노조의 힘이 막강했으나 최근에 들어서서는 노조의 역할이 많이 달라졌다. 그 이유는 고임금과 노동의 경직성으로 인해 서유럽 기업들이 동유럽이나 아시아로 이전했기 때문이다. 유럽 국가들은 이를 해결하고자 노동 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이 유연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끈 사례 국가인 독일은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보다 노동시장이 경직됐던 국가였다. ‘유럽경제의 환자’라고 불리던 독일은 청년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르츠 개혁’이라는 노동 개혁을 실행했다. 이를 통해 독일의 노동 유연성 순위는 42단계가 올랐으며 청년 실업률이 10.4%에서 4.9%로 크게 줄었다. 이를 본받아 우리나라도 독일과 같이 노동 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을 유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
노조란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친노동 정책을 펼쳐야 한다. 친노동 정책은 지속 가능한 양, 질의 일자리를 구직자들에게 제공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늘리는 정책이다. 그러나 친노조 정책은 친노동 정책이 아닌 소수 기득권 집단을 위한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기존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 유입되는 노동자의 진입을 차단하게 한다. 새로 유입되지 못한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양과 질이 떨어질 것이다. 기득권 노조의 규모는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규모가 작아질 수밖에 없다. 친노조 정책은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니며 독이 되는 정책이다.
정부는 노조 기득권과 친노조 정책을 철회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노동자를 보호하는 친노동 정책이다.
이시형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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