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지난달 1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를 통해 뉴욕증시 종목에 ‘CPNG’이란 코드로 상장될 예정임을 밝혔다.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은 알리바바 이후 최대 규모의 외국 기업의 뉴욕 증시 상장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이를두고 일각에서는 국내 기업인 쿠팡이 왜 한국이 아닌 미국 증시를 택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쿠팡의 미국 증시 상장의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까다로운 국내 증시 상장 요건에 비해 뉴욕 증시가 더욱 너그러운 요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코스닥의 경우 증시 상장을 위해선 사업 이익과 매출, 자기자본 등 까다로운 상장요건을 만족시켜야 하지만, 미국에서는 기업 자체에 대해 높은 가치를 두어 비교적 상장에 완만한 요건을 두어 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한국이 기업에 부과하는 까다로운 사업 규제 또한 쿠팡이 미국 상장을 결심한 이유 중 하나로 보인다. 정부 규제의 예로 쿠팡은 2019년 금융감독원 전자금융업 검사에서 ‘경영유의’ 경고를 받으며 주기적 경영개선계획보고를 요구받았다. 또한 쿠팡은 유통규제에 대해서도 "한국정부의 유통관련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비용이 더 소요될 수 있고, 재무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의 요구로 주주가치 극대화에 어긋나는 경영상 결정을 할 수도 있다"며 정부규제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세 번째로, 쿠팡이 미국 주식 상장을 선택한 이유는 기업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즉, 국내에서는 비슷한 업종의 상장사가 존재하지 않아 쿠팡의 공모가가 비교적 낮게 산정되지만 e-커머스(commerce)를 비롯해 다양한 신생 산업이 활발한 미국에서는 보다 높고 적절한 가치로 주식 시장에 상장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인 쿠팡이 국내 증시를 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요약하자면 까다로운 국내 증시 상장 요건과 기업에 부과되는 규제에서 벗어나고 기업가치의 진정한 인정을 받기 위함으로 보인다.
쿠팡 측은 상장 신청 서류에서 "현재 우리의 자금 지출 중 상당 부분은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로, 가까운 미래에 큰 규모의 자본 지출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긍정적인 미래 전망을 밝혔다. 또한 "우리의 제공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 계획도 항상 탐구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새로운 영역의 사업확장 가능성도 제시했다.
쿠팡은 작년 한 해 2만5000명 채용과 더불어 앞으로도 2025년까지 5만 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할 것임을 밝혔으며, 이번 상장을 통해 기업의 활발한 경제적 가치 창출을 이루어 내겠다는 각오다.
2005년 게임 회사 ‘그라비티’의 나스닥 진출 이래 얼어 있었던 나스닥 상장의 길이 쿠팡으로 인해 다시 열리게 되면서 이를 필두로 다른 한국 기업들 또한 미국 증시 상장을 위한 잠재적인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이 국내 규제를 피해 해외 상장을 선택하는 현상은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 해외상장의 이유가 다름 아닌 국내 기업의 규제와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함인 것은 생산적이지도 않을뿐더러 심각한 정부 규제 현상황의 지표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유망 기업들의 해외 유출을 막고 건강한 국내 시장 경제 유지를 위해선 각종 활동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미래와 성장 가치에 중점을 두어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안수빈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NO. | 제 목 | 글쓴이 | 등록일자 | |
---|---|---|---|---|
221 | 금융보안, 규제 아닌 `감독 규정 변화`로 방향 바꿔야 한다 김채린 / 2024-11-29 |
|||
220 | [칼럼] 경제성장 촉진 위해 낮은 세율 필요, 법인세와 상속세 낮춰야 한다 전아영 / 2024-11-27 |
|||
219 | [칼럼] 온플법, 혁신의 길을 막는 법적 장애물 임동민 / 2024-11-25 |
|||
218 | [칼럼] 의료수가,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정지윤 / 2024-11-22 |
|||
217 | [칼럼] 한국의 재산세제, 파이 나눠 먹기와 파이 키우기의 갈림길 우수현 / 2024-11-20 |
|||
216 | [칼럼] 금융투자소득세, 이대로 두면 자충수일 뿐 정현주 / 2024-10-03 |
|||
215 | [칼럼] 벤처 활성화 위한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 유형준 / 2024-09-26 |
|||
214 | [칼럼] 인구 감소 해결 방안은 `이민`, 개방성과 다양성 강화 필요 하헌석 / 2024-09-11 |
|||
213 | [칼럼] 상속세, 받는 만큼 내는 `유산취득세`로 바뀌어야 한다 정재훈 / 2024-09-09 |
|||
212 | [칼럼] 대규모 자금 유출 유발하는 금투세, 현실성 있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정현주 / 2024-08-28 |
|||
211 | [칼럼] 보조금으로 연명하는 전기차, 허황한 꿈에서 벗어날 때 김동욱 / 2024-08-21 |
|||
210 | [칼럼] 기업 후원이 올림픽 성적 뒷받침한다 권민채 / 2024-08-14 |
|||
209 | [칼럼] 이사 충실의무 개정안, 기업 부담만 키운다 이형구 / 2024-08-07 |
|||
208 | [칼럼] 생산자·소비자 모두 이익 보는 자유무역 필요... 생과일 수입규제 완화해야 김다은 / 2024-06-14 |
|||
207 | [칼럼]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 가져올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재검토 마땅 이혜지 / 2024-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