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최저임금이 청년 근로자들에게 매우 나쁜가

Mitch Nemeth / 2020-02-19 / 조회: 10,552


cfe_해외칼럼_20-35.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Mitch Nemeth,

Why the Minimum Wage Is so Bad for Young Workers

2 January, 2020


오늘날의 정치적 담론에서 최저임금은 더 진보적인 의회 의원들에 의해 자주 언급된다.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저소득층에게 호의적인 정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제안의 후속 효과들은 대화에서 자주 제외된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항상 “저숙련 노동”의 하한 임금이 “최저임금 입법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 그 사람들 중 누군가의” 실업으로 이어진다는 데 의견이 일치해 왔다. 고용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확실히 시간당 더 높은 임금을 받을 것이지만, 이는 “저숙련” 노동시장의 나머지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부에 의한 최저임금 인상은 시간당 노동의 하한 임금 상승을 직접적으로 초래한다. 더욱 간접적인 결과에는 근무시간의 감소, 정리해고, 자동화, 운영적 변화 및 기회의 손실이 포함된다. 경제학 101에서 학생들은 트레이드 오프에 관해서 배운다. 비즈니스 사전에서 정의하는 트레이드 오프는 “총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가치 있는 결과를 줄이거나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가치 있는 결과를 늘리거나 얻는 기술”이다. 우리는 식당에서 10달러로 저녁을 살지 휴일에 남은 음식을 먹을지 결정하는 등 트레이드 오프를 매일 겪는다. 사업 또한 트레이드 오프를 발생시킨다.


예를 들어, 당신의 동네 식료품점을 생각해보자. 식료품 가게는 매니저 1명과 직원 9명을 포함하여 10명을 고용할 수 있다. 매니저는 현행 최저임금을 훨씬 초과해서 벌지만, 나머지 9명의 직원 중 6명은 최저임금을 받는다. 현행 최저임금이 시간당 $7.25에서 $12.5로 인상되면 인상률은 72.4%이다. 이런 증가가 일부 독자들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이는 이 산업의 상대적으로 낮은 이윤을 감안하면 큰 증가다. 이 조치의 후속효과는 무엇인가?


고용주는 종업원의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다. 몇 가지 결과가 나타난다:


1. 해고되지 않은 사람들은 더 높은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겠지만, 그들은 더 적은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 더 많이 일해야 할 것이다.

2. 기존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지만 새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직원들도 그들이 가진 기술 때문에 동료직원들(최저임금 인상에도 직장을 유지한 사람들)과 구별해 보상해 달라고 요청한다.

3. 해고된 다른 사람들은 다른 직장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4. 직원들의 인건비에 너무 높은 가격이 매겨져 고용이 부족할 수 있다.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


한편,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인건비가 더 높을 때 더 적은 일자리 기회를 초래할 것이다. 당신 지역의 Kroger의 셀프 체크아웃 줄이나 Chick-fil-A의 모바일 주문 어플을 생각해보라.


놀랄 것도 없이, American Action Forum의 자료는 소수 청년들이 하한임금에 의해 가장 악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양한 연구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분석했는데, 대부분은 수년에 걸친 점진적인 인상이었다. 제이콥 빅돌은 러스 로버츠와 함께한 EconTalk 팟캐스트에서 시애틀의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자신의 주요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우선, 최저임금이 임금을 인상하는 것처럼 보였다. … 우리는 그렇게 될 줄 알았다. 하지만 고용을 살펴보니 실제로는 감소를 보았다.” 빅돌은 임금이 올라갈수록 근무시간이 줄어들었다고 추가로 언급했다.


이 연구는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지급되는 돈의 액수는 전체적으로 혹은 액수의 총합이 감소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 결과는 근로자의 숙련도에 따라 달라졌다. 가장 많은 업무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선두에 있었다. 빅돌의 연구는 그들의 급여가 평균적으로 주당 20달러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낮은 임금에 관하여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사람은 최저임금이 인상되기 시작했을 때 아직 노동시장에 진입하지도 않은 근로자들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일자리도 찾기가 더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빅돌 연구의 주요 요점은 아직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최저임금의 효과였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은 시간당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진입장벽이 되었다. 누가 경험이 부족한가? 젊은 개인들과 이민자들이다.


인턴십이나 첫 직장을 찾는 청년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찾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은 충분한 경험을 갖는 것이다. 경험은 그 개인이 배움이 덜 필요하고 첫날부터 생산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들은 “직장 연수란 투자인데, 시간당 $15의 투자는 사업주 입장에서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 투자는 그 10대가 단지 몇 달 동안만 일하고 떠난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더 말이 안 된다. 고용주들이 여름과 겨울 방학 동안 이 딜레마에 직면한다.


고용정책연구소는 “10대 실업 위기: 질문과 답변”이라는 기사에서 10대의 실업에 관해 이야기한다. 그것은 공정노동기준법(FLSA)의 목표 중 하나가 “약자의 교육 기회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인건비의 증가는 기업들이 특히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을 고용하려는 의욕을 꺾는다는 것이 문제다. 게다가, 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쉽게 자동화되는 기능들은 근로자들을 쓸모없게 만들 수 있다. 정책 입안자들은 기업들이 적절한 임금을 지불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자국 청년들을 위한 자립 가능한 노동시장을 보장하여 두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비록 많은 십대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진보적인 정책에 동조하는 경향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그런 제안들이 가져오는 영향들을 이해해야 한다. 시장은 점진적인 변화를 견딜 수 있지만, 급격한 인건비 상승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 New State Ice Co. v. Liebmann에서 미국 대법관 루이스 브랜데이스는 “만약 시민들이 선택한다면, 어떻게 국가가 실험실 역할을 할 수 있고, 국가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위험 없이 어떻게 새로운 사회적, 경제적 실험을 시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유명한 묘사를 했다. 브랜데이스 판사는 “민주주의의 실험실”이라는 문구를 만들었다. 2019년 현재, 29개 주와 콜롬비아 특별 구는 최저임금 인상을 실험했다. 그러나 연구들은 이런 진보적인 “성공들”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다.


번역: 이선민

출처: https://mises.org/wire/why-minimum-wage-so-bad-young-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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