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달러 최저임금은 이미 시행되고 있다

José Niño / 2019-12-12 / 조회: 1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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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José Niño,

The Feds Move Closer to a $15 Minimum Wage

9 August, 2019


콜로라도의 전 주지사 존 히컨루퍼(John Hickenlooper)와 같은 중도 성향의 정치인부터 진보 세력의 투사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까지, 민주당의 대선후보들은 15달러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 합의를 이루었다. 한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Alexandria Ocasio-Cortez, AOC)는 "노동자에게 시급 2.13달러를 준다면 그건 일자리가 아니라 계약을 빙자해 노예를 부리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팁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 연방 차원에서 보장하는 최저시급이 2.13달러인 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보듯 AOC의 그림은, 모든 미국인이 이른바 "숭고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급여 기준을 세우는 것이다.


이 15달러 안은 미국 하원에서 연방 수준에서 15달러 최저임금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임금인상조례(Raise the Wage Act)'를 의결하면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물론 이 법안은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소멸할 것이지만, 하원이 해당 안에 대해 의결을 함으로써 이 이슈는 계속 언론에 노출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이미 특정 주에 타격을 입히고 있다


15달러 최저임금 안을 그저 말도 안 되는 정치적 사고실험 정도로 여기면 잘못이다. 이는 더 이상 진보 집단에만 국한되어 논의되는 가설적인 제안 수준이 아니다. 이미 실제로 시행되고 있다.


진보적인 정책의 중심지로도 평가받는 뉴욕이나 캘리포니아와 같은 주에서는 이미 주 차원에서 "생존임금"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뉴욕시 요식업연맹(NYC Hospitality Allliance)의 전무 앤드류 리기(Andrew Rigie)는 "2018년 한 해 동안 풀서비스 음식업(역주: 패스트푸드 음식점처럼 'limited-service restaurant'이 아닌 식당들)에서의 일자리가 1.6% 줄었고, 이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라고 말한다. 주 차원의 15달러 최저임금 정책이 2018년 12월 31일부터 발효되면서 일자리 감소는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풀서비스 레스토랑을 상대로 실시한 뉴욕시 요식업연맹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6.5%는 근로시간을 줄였고 36%는 고용 규모를 축소했다"고 답했다.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의 최저임금 정책도 그 명백한 역효과로 인해 주의를 끌고 있다. 재미있는 점은 캘리포니아가 시급 15달러를 즉시 의무화한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2022년에 목표 '생존임금'에 도달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통계에서는 이미 캘리포니아의 임금 인상 계획이 가져올 암울한 미래가 반영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대학의 최근 연구에서도 지적되듯이 요식업계에서는 이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비용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경제 데이터를 보면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나서도 캘리포니아의 요식업계는 성장해왔지만 고용 규모의 증가폭은—최저임금이 인상이 없었을 때 관측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준보다—둔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연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3만 명에 이르는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이들은 최저임금 정책으로 인한 충격이 "고소득 지역에서보다 저소득 지역에서 더 크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는 고소득 지역의 음식점은 정책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조금 더 쉽게 귀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정부가 도입한 임금 인상책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하고 숙련되지 않은 노동자들에게 악영향을 끼쳤음을 입증하면서 연구를 끝맺는다. "요식 산업에서 특히 비숙련 노동자와 장애인,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 비중이 감소했다."


2019년 7월 17일, (역주: 시애틀의 대형요식업체인) 레스토랑스 언리미티드(RUI, Restaurants Unlimited Inc.)가 연방파산법 11장에 따른 파산보호신청을 하면서 15달러 최저임금 정책의 경제적 현실이 재차 가시화되었다. RUI는 보고서에서 사업체 폐쇄의 주요 원인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꼽았다. RUI는 시애틀의 7개 식당을 포함해 서부 해안 지역에서 35개의 고급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RUI는 파산 신청서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해안 지역에서의 급격한 법정 임금 인상의 여파로 최근 3년 간 본사의 수익성이 심대히 악화되었다 … 인상으로 인해 본사는 연간 총 1,600만 달러 규모로 인건비 지출을 확대해야 했다." 해당 서류에서 RUI는 근래 최저임금을 인상한 도시 세 개를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그 세 도시는, 12.50달러 최저임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포트랜드와 기존의 최저임금을 41% 인상해 15.59달러를 최저임금으로 의무화한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미국에서 최초로 15달러 최저임금 정책을 시행한 시애틀이다.


임금 인상이 능사가 아니다


기업 자체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15달러의 시급을 보장하는 정책을 폈던 (역주: 미국의 슈퍼마켓 체인) 홀푸즈(Whole Foods)마저도 부정적 효과를 실감하고 있다. 일시 해고(layoffs)가 잦아졌고 직원들의 근무시간도 단축되었다. 물론 이 사례는 법정 최저임금과는 다르게 개별 기업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소위 "임금 인상의 미덕"이 반드시 좋은 기업 정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당연히 홀푸즈의 결정은 자신에게만 한정되어 적용되는 것이고, 이는 사업체의 규모가 작던 크던 일률적으로 법에 의해 일률적으로 강제되는 최저임금법과는 결이 다르다.


최저임금법: 경제학개론에 반기를 들다


경제학자 마크 헨드릭슨(Mark Hendrickson)은 최저임금에 관한 불편한 진실을 폭로한다. 그는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 of 1938)'이 제정된 이후 미국 대중이 최저임금법의 존재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이 탈 없이 존속할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새로운 최저임금 인상안이 제안될 때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상이 거의 '주어진 것'처럼 당연시해왔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이 반복적으로 초래해 온 역효과들, 예컨대 비숙련 노동자들의 고용률이 감소한다던가, 근로 시간이 단축된다거나, 기업이 임금인상에 발맞춰 자동화를 서두른다거나 하는 현상들은 철저히 외면되었다.


이 최저임금 정책의 이면에는 정치인 특유의 오만함이 있다. 그들은 시장이 아니라 정치인과 관료들이 임금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명백히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A. Hayek)가 말했던 '치명적 자만(fatal conceit)'이다. 정치인들의 치명적 자만은 가격 메커니즘을 전복시키고, 최저임금 정책으로 말미암은 실업 증가로도 실증되듯 시장의 왜곡을 초래한다. 헨드릭슨은 노동생산성의 증가와 노동수요의 증가, 이 두 가지가 임금노동자들의 구매력을 높이는 주효한 조건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선동적인 정치인들은 임금 인상에 핵심적인 이들 조건을 철저히 외면한다.


최저임금 논쟁의 정중앙에는 '정치적 근시'의 문제가 자리한다. 정치인에게는 진정한 해결책을 찾을 시간이 없다. 진정한 해결책은 철저한 조사와 연구를 필요로 하고, 유권자들에게 눈엣가시가 될 수도 있는 개혁을 단행할 정치적인 의지도 또한 필요로 한다. 만약 사람들이 진정으로 높은 생활수준과 좀 더 "숭고한" 수준의 임금을 원한다면, 그들은 총체적인 탈-규제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경제적 번영은 정부의 명령으로 이룩하는 것이 아니다.


번역: 조범수

출처: https://mises.org/wire/feds-move-closer-15-minimum-w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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