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존스 법에 의한 금수조치를 철회할 때이다

Colin Grabow / 2019-02-27 / 조회: 1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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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Colin Grabow,
It’s Time to Lift the Jones Act Embargo
27 February, 2019


미국인들은 푸에르토리코(중앙아메리카 섬 국가)가 적어도 에너지 부문에 있어서는, 미국의회의 실질적인 금수조치의 영향아래에 있다는 것에 대해 몰랐을 것이다. 푸에르토리코는 현재 미국의 액화천연가스를 들여올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이유는 푸에르토리코가 미국과 다른 국가라서가 아니라, 되려 미국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번 달 초,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에 이러한 금수조치가 지속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만약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하다면, 당신은 ‘존스 법’ 이라고 불리는 이상한 법안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어서일 것이다. 1920년에 통과된 존스 법은, 연안무역법으로도 불린다. 이는 미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선적은, 반드시 미국 깃발을 단, 미국 선원만 타고 있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선박만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이다.


이 법안이 가지는 맹점은, 액화천연가스를 운반할 수 있는 전 세계의 478척의 함선 중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푸에르토리코에게는 커져가는 문제이다. 푸에르토리코는 현재 전체 전력의 34%를 천연가스 발전으로 충당하고 있고, 석유와 석탄을 발전하는 64%의 전력량도 천연가스로 대체하고자 하지만, 존스 법이 그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존스 법에 따라 미국의 자치령이자 미국의 일부인 푸에르토리코에는 상기한 3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천연가스 운반선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푸에르토리코의 이웃국가인 바바도스 제도나 도미니카 공화국은 존스 법의 규제를 받지 않아 미국으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의 자치령 푸에르토리코는 어쩔 수 없이 천연가스보다 더 비싼 자원인 석유와 석탄을 사용해 발전량을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천연가스를 국외에서 수입하기 위해 가까운 미국을 두고 심지어 러시아에서도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존스 법의 폐단은 비단 푸에르토리코에서 끝나지 않는다. 존스 법의 비호아래 미국 선박회사들은 타국의 조선사들과 비교했을 때 계속해서 경쟁력을 잃어갔다. 존스 법의 존재 때문에 미국 내 선적을 위한 선박의 수요는 항상 존재해왔고, 이를 위한 선원들도 일정 수 이상 필요했기에 더 나은 서비스나 기술력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의 조선업은 존스 법 때문에 경쟁력을 잃고 타국의 조선사들과의 경쟁에서 패배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현존하는 미국 내 조선사들의 품질과 기술력이 매우 부족하여, 대한민국의 조선 기술자들이 와서 최종 검수를 마치고 있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비록 자치령이지만, 미국의 한 일부인 푸에르토리코가 겪는 문제들을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은 외면하고 있다. 그들은 푸에르토리코가 미국의 에너지 공급을 부정하고, 타국에서 천연가스를 더 비싸게 들여오고 있다고 근거가 부족한 비난들을 늘어놓고 있다. 이처럼 부끄러운 모습들은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존스 법을 폐지함으로써, 푸에르토리코의 권익 보장과, 조선업에 있었던 폐단들을 걷어내기 위해 앞장서야 할 것이다.


번역: 이재기
출처: https://www.cato.org/publications/commentary/its-time-lift-jones-act-embar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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