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Henry Hazlitt, Can the State Reduce Poverty?
July 29th, 2018
역사가 시작한 이래로, 진심 어린 개혁가들과 선동가들은 국가의 행동을 통해 빈곤을 없애려고 혹은 적어도 경감시키려고 해왔다. 많은 경우 그들이 제안했던 처방은 문제를 악화시키기만 했다.
제안된 처방 중 가장 흔하고 유명한 것은 부유한 사람의 것을 압수하여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간단한 것이다. 이 처방은 수천 가지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지만, 모두 이것 하나로 귀결된다. 부는 “공유”될 것이고, “재분배”될 것이며, “평준화될”것이다. 사실, 많은 개혁가들이 생각하기에 가난보다는 불평등이 주요한 문제였다.
수입이나 부의 재분배나 평준화에 대한 모든 계획들은 반드시 경제적 영역 전부를 아울러 유인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게 된다. 이런 계획들은 숙련되지 않거나 일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그들 자신의 노력에서 비롯되는 그런 유인을 줄이거나 제거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심지어는 유능하고 근면한 사람들이 허락된 선을 넘어서 버는 일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재분배 계획은 분명 필연적으로 재분배 되어야 할 전체 파이의 크기를 줄이게 된다. 이런 계획들은 아래로 낮아지는 것만 할 줄 안다. 이것들의 장기적인 영향은 반드시 생산을 감소시키고 국가적 빈곤율을 끌어올릴 것이다.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는 빈곤에 대한 잘못된 처방이 무수히 많다는 것이다. 이들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엄밀한 반박의 시도는 터무니없이 길어질 것이다. 하지만 이런 잘못된 처방들 중 몇몇은 빈곤에 대한 진짜 관리 내지는 완화로 매우 널리 여겨져서, 이들을 언급하지 않고는 내가 가장 명백한 몇 가지를 무시하면서 빈곤에 대한 치료법으로 책을 집필한다고 비난 받을지 모른다.
지난 두 세기 동안 낮은 수입에 대해 가장 널리 통용된 “처방”은 독점적인 노동 조합을 만들어 파업을 하는 것이었다. 오늘날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이는 강압적인 조합 전략을 허락하거나 장려하고 고용주와의 상호작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정부 정책을 통해서 현재까지 존재할 수 있었다.
배타적 행위를 하는 조합, 의도적인 비효율성, 과잉고용, 파괴적 파업과 파업 위험의 결과로, 통상적인 조합 정책의 장기적 효과는 그게 없었을 경우보다 자본재 투자를 위축시키고 전체 노동자의 평균 실질 임금을 높이지는 않고 낮추기만 해왔다.
거의 모든 이런 통상적인 조합 정책들은 여태껏 실망스러울 정도로 근시안적이었다. 조합이 어떤 일을 꼭 해야 하는 게 아닌 사람들에 대한 고용을 요구하면, 그 결과는 아마도 단기적으로는 특정 사람들을 위한 약간의 일자리를 더 만들어내거나 유지할지도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생산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데서 오는 비용을 감수해야만 한다.
동일한 비판이 노동력 절감을 위한 기계의 사용에 반대하는 예전부터 이어져온 조합 정책에 적용될 수 있다. 노동력 절감을 위한 기계는 오직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리라 기대될 때 구비된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가격 또한 내려갈 수 있어서 이것이 생산물의 생산과 판매량 증가를 이끌거나, 다른 생산에 대한 재투자를 증가시킬 더 많은 이익을 가능하게 한다. 어느 쪽이든 그것의 장기적인 효과는 덜 생산적인 일자리들을 없애고 이를 더 생산적인 일자리로 대체하는 것이다.
비슷한 판단이 모든 “업무-분할” 계획에도 이뤄져야 한다. 지금의 연방 임금법은 수년간 검토되어왔다. 이는 고용주로 하여금 피고용인의 표준적인 시급이 얼마가 되든 간에, 주당 40시간을 넘는 피고용인의 초과근로에 대해 전체 시간의 50%에 해당하는 초과수당을 지불하도록 한다.
이 계획은 그런 조합들의 고집에 의해 추가되었다. 그것의 목적은 고용주로 하여금 추가 근무를 시키는 일을 무척 비싸게 만들어 노동자를 더 뽑을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그런 계획은 사실 주당 노동 시간을 좁게 축소시키는 영향을 일으켜 왔음을 경험이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그런 시간 제한이 강제적인 초과 근무 수당이 없었다면 가능했을 것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거나 더 높은 총 임금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다.
개별적인 경우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았을 경우보다 더 많은 사람이 고용되기를 했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초과 근로법에 주요한 영향은 생산비용을 늘려온 것이다. 이미 표준적인 시간을 다 채워서 일하고 있는 기업들은 종종 새로운 질서를 거부해야만 하는데, 그런 질서에 따르려면 꼭 내야 하는 패널티를 지불할 만한 여유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기업들은 그저 일시적일 뿐인 수요 증가를 충족하기 위한 새로운 피고용인들을 뽑을 여유도 없을 텐데, 동등한 수의 기계를 또한 추가적으로 구비해야만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더 높은 생산비용은 더 높은 가격을 의미한다. 그래서 결국 그것은 위축된 시장과 더 작은 판매량을 의미한다. 이는 더 적은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됨을 의미한다. 장기적으로는, 노동자 전체의 이윤이 강제적인 초과근로 패널티에 의해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주당 노동시간이 늘어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고, 그보다는 일하는 주가 길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초과근무 수당의 규모가 노동자 개인 혹은 조합과 그들의 고용주들 사이의 자발적인 합의에 맡겨져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경우에도, 주당 노동시간에 대한 법적인 규제는 장기적으로 일자리의 수를 늘려줄 수 없다.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늘리거나 했던 것만큼, 이는 반드시 생산과 노동자 전체의 실질 소득을 희생해야 한다.
번역: 김영준
출처: https://mises.org/library/can-state-reduce-pov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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