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Jesus Huerta de Soto, A Libertarian Theory of Free Immigration
국가가 강압적 간섭이 야기하는 문제들
이와 같은 분석으로 전에 언급한 '이민이 야기하는 문제점들'의 진정한 근원을 분명히 조명할 수 있다. 이 모든 문제는 다방면에 걸친 국가의 강압적 개입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먼저, 국가의 국경선은 자발적으로 합의된 인구 이동을 저해한다. 그와 동시에, 국가는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응집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강제적 수단을 도입한다. 이것은 차별금지법이나 차별 철폐 법안과 같은 직접적인 수단일 수도, 도로나 광장, 공원과 같은 토지를—모두가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공공 장소로 규정하는 등의 간접적인 수단일 수도 있다. 여기서, 국가는 재산권 문제에 대해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경계를 분명히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갈등은 국가의 책임일 수밖에 없다.
여기서 우리는 이민과 관련한 국가 간섭주의의 양면성, 모순성을 볼 수 있다. 국가는 당사자 간 합의된 인구 이동을 방해하면서, 동시에 복지국가라는 미명하에 보조금이나 혜택을 도입함으로써 대규모의 인구 이동을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나 복지국가의 다양한 혜택들은—대부분 결과적으로 '불법'인—이민흐름의 지속적이고 거대한 파도를 자석처럼 끌어당긴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종종 이방인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게 되고, 설상가상으로 국가는—결국 문제를 더 악화시키기만 할—간섭주의적 규제를 더욱 보태 게 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시민들은 이런 곤경에 대한 근원적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이런 혼란 속에서 그들은 종종 선동가의 먹잇감이 되어 종국엔 문제를 더 악화시킬, 모순적이고, 비효율적이며, 위험한 수단을 지지하게 된다.
오늘날 이민 문제에 대한 처방책
이 모든 문제에 대한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은 물론 모든 공공 자산을 사유화하고 이민과 관련한 국가의 모든 개입을 없애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우리가 위에서 분석했듯이 이민과 관련된 문제들은 이민 그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다방면에 걸친 국가의 간섭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무정부 자본주의적 체제는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가장 이상적인 처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민족국가가 존속하는 이상, 우리는 현실적인 조건 하에서 문제들을 해결해줄 절차적 대안책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몇몇 자유주의 이론가들은 분리 독립, 탈중앙화 모형을 구상해오고 있다. 분리 독립이나 탈중앙화는 오늘날 과도하게 중앙 집중화된 민족국가를 소규모의 정치체들로 분할하여 국가 간섭주의를 최소화시킨다. 이는 다양한 국가들이 서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도록 만든다. 이런 환경은 국가들이 자유주의적 정책을 도입하게 한다. 이민흐름이 매우 필수적인 환경이 되는 것이다. 어떤 국가로 이민을 가는 것은 여러 국가 중 그 국가에 '표(vote)'를 던지는 것("voting with one's feet")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들은 (역자 주: 소비자의 위치에서) 국가들이 거대한 조세 정책과 간섭주의적 국가 개입을 해체하도록 만든다. 한스 헤르만 호페는 이렇게 말한다;
"세상이 수만 개의 나라, 지방, 주와 수십만 개의 (모나코, 안도라, 산마리노, 리히텐슈타인, 홍콩, 싱가포르와 같은) 독립 자유 도시들로 구성된다면, 경제적 유인이 동기가 되는 이주(economically motivated migration)의 기회가 크게 늘어나고, 작은 정부들이 자유무역과 금과 같은 국제상품을 매개로 서로 경제적으로 협력하게 될 것이다. 실로 전례 없는 경제 발전과 풍요를 가져올 것이다."
이민 문제에 대한 이상적인 해결책과 절차적인 대안책을 구상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간섭주의적인 민족국가가 존재하는 작금의 이민흐름을 지배해야 할 대원칙을 면밀히 연구해야 한다. 이런 원칙들은 당연히 자유주의적 이상과 양립해야 하고, 현재의 민족국가 체제가 양산한 현존하는 문제와 모순을 고려해야 한다. 무엇이 이런 원칙으로서 적합한가에 대해 분석해보자.
현재의 이민정책들은 어떠한 원칙 위에 놓여있어야 하는가
우리는 자유주의적 이념에 부합하는 이민에 대한 일련의 원칙을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 이는 라스바드나 호페와 같은 학자들이 제시한 국가 분리(dismemberment)의 과정이 실제로 구체화된다고 하더라도, 각 지역의 분권화된 정부들이 도입하는 정책들이 모두 자유주의적일 것이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호페 자신도 이 점을 인정한 바 있다.
"분리 독립은 작게 분화된 지역들이 스스로 입국 기준을 정하고, 누구와 자국 영토 내에서 어울리고, 누구와 거리를 두며 협력할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민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런 기준과 제약들이 간섭주의적이라면,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합의된 이민을 막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또한, 아무리 작은 국가라도, 국가 제도 자체가 계속 존립한다면 재산권이 명확히 정의되거나 보호될 수 없는 "공공" 도로나 영토가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 이는 강제적 통합이나 집단 점거(collective occupation)를 야기하여 엄청난 외부비용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이고, 내국인들의 재산권까지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내•외국인의 자유로운 협력을 방해하는 강압적이고 간섭주의적인 규제를 막기 위해 일련의 원칙을 구상해보려고 한다.
첫 번째 원칙은 이민자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위험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민은 세금으로 충당되는 정부의 복지 혜택으로 보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혜택이란, 교육이나 의료 서비스,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전통적인 방식의 복지뿐만 아니라 공유(公有)의 자산을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혜택 또한 의미한다. 이런 혜택은 한 계층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다른 계층으로 이전시키는 방법으로써 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 많은 이민자를 인위적으로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결과를 낳는다. 몇몇 이민자들이 이민 결정 과정에서 그들이 누리길 바라는 복지 혜택을 고려하기 시작하면, 부작용은 시간문제이다. 물론, 시장의 사설기관들을 통해 이민자 자신이 위험부담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공공 복지서비스가 존립한다면, 이민자들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그들이 받는 혜택보다 그들의 기여가 더 커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사실 우리의 주장은 "이민자들이 받는 복지 혜택보다 그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더 크다"는 몇몇 학자들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역자 주: 전술한 원칙이 온전히 지켜진다면 이민자들이 받는 혜택이 그들의 기여보다 클 일은 없기 때문이다) 이 원칙은 두 가지를 가능하게 한다: 강압적 소득 재분배 정책으로써 인위적으로 촉진되는 이민을 막고,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를 해체한다. 또한, 이것은 저축을 기반으로 하는—(역자 주: 사회보장제도를 대체할)—민간사업을 융성시킬 것이고, 많은 이민자는 이들의 새로운 고객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원칙은 이민자들은 자기 자신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따라서 납세자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이민자들은 그들의 노동력이나 기술력, 기업가적 정신, 혹은 자본을 투자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 집단에 소속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완벽하진 않더라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다. 아마도 가장 적절한 방법은, 고용 계약 등을 통해 그들의 재정적 능력을 보장해줄 수 있는 기관(개인,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민자는 기관에 어느 정도의 재산을 예치할 수 있고, 기관은 고객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덧붙여서, 이민과 관련한 행정적 절차도 기존의 이민 절차보다 한결 단순하고 값싸질 것이다.
세 번째 원칙은 이민자들에게 정치적 투표권이 조급히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민자들에게 섣불리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면, 몇몇 이민자 집단이 그 권리를 악의적으로 행사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다른 국가나 문화적 환경으로 새롭게 이주하는 사람들은 아마 더 나은 생활 수준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정치적 강압을 이용해 소득 재분배 정책을 촉진하거나, 시장의 자생적인 질서에 개입하도록 할 권리는 없다. 물론 국가 분리(dismemberment)로써 국가들이 지속해서 분화된다면, 투표권이나 정치적 선거는 그 중요성을 점점 잃을 것이고, 이는 국가 간 경쟁(voting with one's feet)으로 대체될 것이다. 그러나 탈중앙화의 과정이 완전히 실현되기 전의 상태를 가정했을 때, 이민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주어지는 투표권은 그 나라의 시장이나 문화, 언어 등을 파괴하는 데 악용될 공산이 크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 이민자들이 사회적으로 동화되었다고 여겨질 때, 비로소 투표권을 포함한 온전한 시민권의 부여가 고려될 수 있다. 여기서 사회적으로 동화된다 함은, 문화적인 관습을 습득하거나, 자기 자신의 자산(거처, 부동산 등)을 그 지역에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할지도 모르는 이 원칙은 바로 이민자들은 항상 그 사회의 법, 특히 형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그들은 그 사회에서 성립된 재산권을 존중해야 한다. 이 재산권에 대한 침해는 형법에 명시된 처벌이나, 추방(대부분의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써 다뤄져야 한다. 이런 원칙은 집단 점거와 같은 현상을 근절시킬 수 있다.
번역: 조범수
출처: https://mises.org/library/libertarian-theory-free-immigration-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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