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아래 논문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Michael D. Tanner and Charles Hughes, The Work versus Welfare Trade-Off: Europe, August 24, 2015
일 vs 복지 트레이드 오프(Trade-off): 유럽
2013년에 뉴욕타임즈는 덴마크에서 16세부터 복지 혜택을 받아온 36살 싱글맘인 'Carina’에 대해 보도했다. 덴마크는 유럽에서 가장 후한 복지 체계를 가진 나라 중에 하나이며 Carina는 일을 하지 않고 복지수당으로 꽤 편하게 살 수 있을 정도로 한 달에 €2,300(약 $2,769)를 수령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기사에 두 번째로 다뤄진 복지 혜택자인 Robert Nielsen은 12년 이상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일을 할 의향도 시도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정부가 내 삶을 지원해주는 덴마크에 태어나고 살아서 다행입니다” 라고 했다.
비평가들은 당연히 이런 이야기들이 덴마크에서 조차도 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리고 덴마크가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들보다 더 후한 혜택을 주는 유럽 복지 체계의 대표적인 나라가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유럽 위원회와 OECD에서 제공된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상당수의 유럽연합 국가들의 높은 복지 혜택 수준과 유효한계세율의 조합은 노동을 단념시키기에 충분하다고 한다. 복지 혜택은 영구적인 생활방식이 아니라 일시적인 안전망을 의도로 하여 만든 것이다. 이것이 사람들을 독립적이고 자급자족이지 못하게 만든다면, 오히려 자멸할 수도 있다. 빈곤의 물질적 불편을 완화시키지만 개인을 장기간 의존에 가둘 수도 있다는 말이다.
위의 자료가 보여주듯, 유럽연합 국가의 총 복지 지출은 라티바, 리투아니아, 폴란드와 같이 GDP의 4% 미만부터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스웨덴과 같이 GDP의 9% 이상까지 상당히 다르다. 평균적으로 유럽연합 국가들은 GDP의 6.9%를 복지에 쓴다 (보건, 노령연금, 실업급여는 제외하고 근본적으로 가난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프로그램만 고려). 복지 패키지의 구성, 혹은 복지 수당이 전달되는 방식 또한 나라 별로 상이하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과 같은 나라들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으로 그들의 복지 혜택이 제공되고 불가리아, 아일랜드, 슬로바키아 그리고 영국은 가족과 육아수당에 더 많은 자금을 제공한다. 그리고 체코, 라티바, 폴란드는 주거지원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춘다.
유럽연합(European Union)국들의 혜택은 크게 상이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의 복지수당은 저임금 혹은 말단 직업에서 받을 수 있는 액수보다 더 높다. 예를 들어, 2013년에 두 아이가 있는 편친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9개의 유럽연합 국가의 복지 혜택은 한 해 €15,000($18,200)를 넘어섰고 6개의 나라에서는 €20,000($24,300)를 넘어섰다. 덴마크는 €31,709($38,558)를 복지 혜택으로 쓰는 가장 관대한 복지 패키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9개의 나라에서는, 복지 혜택이 그 나라의 최저임금보다 더 높았다.
3) 11개의 나라의 복지 혜택은 그 나라에서 평균 임금을 받는 사람의 순수입의 반을 초과했고, 6개국에서는 순수 평균 급여소득의 60% 이상을 초과했다.
4)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그리고 덴마크에서는, 복지를 떠나 일을 하는 사람의 유효한계세율은 거의 100%였다. 이 말은 즉 슨, 일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추가적인 소득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다른 16개국에는, 절반 이상의 유효한계세율 직면하고 있다.
5) 미국의 혜택 수준은 주류 복지 국가들 수준에 수월하게 포함된다. 저소득층 의료 보장 제도(Medicaid)를 제외하면, 미국은 유럽연합 국가들 사이에서 10위를 기록한다. 프랑스보다 더 후하고 스웨덴보다 아주 조금 덜 관대하다. 미국의 35개의 주가, 분석된 유럽 국가들의 평균 복지 패키지보다 더 관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많은 유럽 국가들은 문제를 인지하여 복지에서 노동으로의 더 나은 이전을 만들기 위해 복지 체계를 개혁하기 시작했다. 사실, 미국은 몇몇의 유럽 국가들에 비해 복지 개혁에서 뒤쳐지고 있다. 노동에 대한 보상, 그리고 복지 의존도를 낮추는데 심각한 나라들은 근무 필요조건을 강화하고, 참가시간 제한을 구축하고 근무자격을 더 엄격히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아마도 더 중요한 것은 국가들은 이용 가능한 혜택 수준과 그들의 복지 체계가 생산하는 역유인 효과를 줄이고 노동을 장려하는 눈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번역: 자유경제원 인턴 이희망
출처: http://object.cato.org/sites/cato.org/files/pubs/pdf/pa-779-update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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