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Jeffrey Tucker, “The Eugenics Plot Behind the Minimum Wage”
최저임금제도의 우생학적 음모
“버밍햄 감옥에서의 편지”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미국 정부를 흑인들의 권리와 존엄의 적으로 규정한다. 그는 허가 없이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수감되어 있는 상태였다. 여기서 킹은 특히 경찰과 법원의 부정의를 나열했다. 그리고 그는 소방 호스와 곤봉과 감옥을 동반했던 국가의 폭력에 대한 대중들의 의식을 깨우기 위한 운동을 고취시켰다. 그러나 이보다 더 은밀한 예속의 수단이 있었으며, 이는 미국의 법과 역사에 깊이 스며든 국가의 강압이었다. 그리고 이는 과학 및 사회의 과학적 관리에 근거한 정책의 형태로 제시되었다.
최저임금에 대해 생각해보자. 최저임금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인종주의(racism)와 훨씬 깊이 연관되어 있다. 역사를 주의깊게 살펴보면 그것이 원래 우생학적 전략으로 입안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공공정책을 통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사람들(undesirables)을 제거해 지배 인종을 개량하려는 시도였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려면, 국가는 비특권 계급 인구의 고립과 절멸을 계획해야 했다.
우생학 운동은 19세기 말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에 대한 반발로 시작되었고 20세기 초에는 학술지와 대중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소득이 증가했고, 수명은 전례없이 연장되었다. 이러한 혜택은 모든 인종과 계급에게 적용되었다. 유아사망률도 엄청나게 감소했다. 이 모든 변화는 시장, 기술, 교역의 대대적 확장에 의한 결과였고, 세상을 바꾸어놓았다. 이는 모든 집단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수많은 하층민들은 더 오래 살게 되었고, 더 빠르게 번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과 미국의 백인 지배계층을 동요시켰다. 존 캐어리(John Carey)가 《지식인과 군중들(1992)》에서 밝히듯, H.G. 웰스부터 T.S. 엘리엇까지, 현대 문학의 아버지들은 모두 이 새로운 번영을 혐오했으며, 새로운 인구 증가를 중단시키기 위한 인종 청소를 다양한 방식으로 옹호했다. 웰스는 “무차별적 출산의 대대적 증가라는 새로운 현상은 19세기의 근본적 재앙이었다”라고 요약한다.
우생학 운동은 “계획된 사회(planned society)”라는 원리를 실제로 적용한 것으로서, 자유 시장에 매우 적대적이었다. 뉴 리퍼블릭紙(The New Republic)는 1916년 사설에서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흰 닭이 흰 병아리를 낳듯이, 저능함은 저능함을 낳는다. 자유방임 하에서는 저능함은 번식할 기회를 온전히 누리게 되며 유능한 종자들보다 압도적으로 빠르게 번식한다.”
자본주의로 인해 촉발된 인구증가에 맞서기 위해, 각 나라와 지역의 정부들은 “우월한” 인종과 계급을 지원하고 “열등한” 인종과 계급의 번식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한다. 에드윈 블랙의 2003년 저작인 《약자에 대한 전쟁: 우생학, 그리고 지배 인종을 만들기 위한 미국의 작전》에서 설명하듯, 여성과 아동들에 대해서는 그 목표가 소외(exclusion)였으나, 유색인종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절멸이 그 목적이었다. 선택된 수단은 총살과 가스실이 아니라 더 평화롭고 교묘한 절멸 방식인 고용에서의 배제와 강제 격리였다. 1912년도에 매사추세츠州에서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시범적으로 도입되었다. 새로운 법은 여성들과 아동들에게만 해당되었으며, 그밖의 “사회 의존자들(social dependents)”을 노동인구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이 법은 작은 조치였고 제대로 집행되지도 않았지만 실제로 표적집단의 고용을 감소시키는데 성공했다. 왜 이 조치가 실패가 아니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학술 문헌에 나타나는 최저임금에 대한 최초의 현대적 논의들을 살펴보자. 2005년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에 게재된 토마스 C. 레오나드(Thomas C. Leonard)의 논문이 아니었더라면 이 논의들은 완전히 잊혀졌을 것이다.
레오나드가 수집한 189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 발표되었던 수많은 학술 논문들과 서적들은 사람들을 노동인구에서 몰아내기 위한 다양한 입법적 시도들에 대하여 놀라울 정도로 노골적이다. 이 논문들은 일부 무명의 저자들이나 과격파들이 아닌 각 분야의 리더들, 훌륭한 교과서의 저자들, 공공정책 형성에 영향을 끼쳤던 오피니언 리더들의 작품이었다.
“진보적 경제학자들은 그들을 비판했던 신고적학파 경제학자들과 마찬가지로 법적 최저임금이 실업을 유발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진보적 경제학자들은 최저임금에 의한 실업이 사회에 이익이 된다고 보았는데, 최저임금이 노동인구에서 '고용불능자(the unemployable)’을 제외시키는 우생학적 공헌을 할 것이기 때문이었다”라고 레오나드는 설명한다.
유사 과학적 헛소리에도 불구하고, 우생학자들은 적어도 최저임금의 효과에 대해서만큼은 순진하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는 미디어와 수많은 정치인들이 최저임금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떠드는 모습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그들은 최저임금이 삶의 질을 높여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1912년도의 사람들은 더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최저임금이 노동자들을 노동시장에서 몰아낼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지지했다.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경제적 풍요를 누릴 수 없고, 이로 인해 번식을 억제당하게 된다. 최저임금은 처음부터 열등한 인종들로부터 인류를 정화하고 여성들을 사회의 변방으로 내몰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것이었다.
저명한 패이비언 사회주의자 시드니 웹(Sidney Webb)은 1912년 논문 “최저임금의 경제이론(The Economic Theory of the Minimum Wage)”에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입장을 노골적으로 밝혔다.
“최저임금은 가장 비효율적인 노동자들만이 실업상태의 잉여 노동력이 되게 함으로써 산업의 생산성을 높인다. 다르게 말해서, 모든 일자리를 현존하는 가장 효율적인 직공들이 채우게 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지성사는 최저임금의 목적이 엘리트들이 직업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사람들의 실업을 창출하는 것뿐이었음을 보여준다.
상황은 점점 심각해진다. 웹은 말한다:
“소년 노동자, 소녀 노동자, 기혼 여성 노동자, 노인 노동자, 정신박약자, 노쇠한 환자들, 그외 유능한 성인 남성 노동자를 기준 임금을 모두 지불하고 고용하는 것에 대한 대안을 찾고자 하는 고용주들의 욕망에 최저임금은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가?... 간단하게 말해서, 그런 노동자들은 공동체의 다른 계급들에 기생하고 있으며, 기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고용이 되어 있는 것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웹은 “노골적으로 말해 고용 부적격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밥값을 하지 않으며 할 수도 없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이 최대한 적게 태어나도록 관리하는 것이다”라고 단언한다.
비록 웹은 영국의 경험에 관해 적고 있었고, 그의 초점은 하층계급의 늘어나지 못하게 막는 것이었으나, 그의 관점은 특이한 것이 아니었다. 미국에서도 동일한 사고방식이 유행했지만, 미국에서는 결정적 요인이 계급이 아니라 인종이었다.
콜럼비아 대학교의 교수이자 훗날 전미경제학회의 회장이 되는 헨리 로저스 시거는 1913년도 미국 노동 입법 리뷰(American Labor Legislation Review)에 실렸던 “최저임금 이론 (The Theory of the Minimum Wage)”에서 “최저임금을 실행하는 것은 결함이 있는 사람(defectives)의 정의를 특수 교육을 받고도 자립할 능력이 없는 개인들로 확장할 뿐이다”라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그는 “유능하고, 효율적이고, 자주적인 개인들과 가족들로 구성된 인종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우리는 고립과 절멸을 이용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판별된 유전자들을 용감하게 제거해야 한다”라고 적는다.
바람직하지 못한 집단의 고립은 느린 절멸의 수법이었다. 최저임금은 이 계획의 일부였다. 그것이 바로 최저임금의 목적이자 의도였다. 100년 전의 오피니언 리더들은 이렇게 말하는데 망설임이 없었다. 최저임금 정책은 비엘리트 그룹과의 우생학 전쟁에서 중요한 무기였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로열 미커는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노동 고문이었다. 1910년, 미커는 “불행한 사람들로부터 일자리를 빼앗더라도 최저임금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라고 말한 바 있다. “무능력함과 낭비를 장려해서 그런 종류의 인간들이 더 늘어나게 하는 것보다, 국가가 나서서 무능한 사람들을 전적으로 지원하면서 그들의 증식을 막는 것이 낫다.”
훌륭한 경제학자였던 프랭크 타우시그는 베스트 셀러가 되었던 그의 경제학 교과서 경제학 원론(1911)에서 “고용될 수 없는 사람들(the unemployable)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없애버려야 한다”라고 답한다.
“우리는 아직 그들을 일거에 소멸시킬 수 있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그들을 격리시킬 수 있고, 보호시설에 감금할 수 있으며, 그들이 증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규정된 임금을 주면서 건강한 구직자들을 모두 고용할 수 있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그러한 입법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할 것이다. 그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은 그들이 생산해낸 상품이 시장에서 얼마의 가격에 팔리느냐에 달려 있다. 현대 경제학의 전문 용어를 쓰자면, 그들이 만들어낸 재화의 한계효용에 달려 있다. 자신들의 추가 생산으로 제품의 가격을 낮추어 고용주들이 도저히 최저 임금을 지불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 사람들은 모두 일자리가 없이 살아야 할 것이다. 고용주들이 최저 임금보다 적게 주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물론 양쪽이 교섭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만큼 법이 강력해야 하고,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이지만 말이다.”
최저임금제도는 우생학이 적용된 정책 중 하나일 뿐이다. 우생학은 미국의 다른 정책들, 특히 인종분리 정책에도 영향을 주었다. 우리의 목적이 한 인종을 점차적으로 멸종시키고, 다른 인종의 수를 늘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당연히 두 인종이 같이 사귀고 어울리게 할 수는 없다. 이 목적은 댄스 클럽 규제와 같은 정책들의 추진력이었다. 이는 부적격자들이 결혼하고 번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결혼 면허를 확산시키는 동기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특수한 경우인데, 오늘날 그 효과가 거의 이해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00년 전, 임금에 법적 최저가격을 설정하는 것은 하층 계급과 바람직하지 못한 사람(the undesirables)들을 빈곤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번식을 억제하는 인센티브 구조를 설치하기 위해 구상된 정책이었다. 이는 신사적인 굴락(gulag)이었다. 시간이 지나고, 우생학 운동의 잔혹한 욕망은 사그라들었지만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주장은 끈질기게 살아남았다. 데이비스-베이컨 법이 1931년에 통과되면서 전국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연방정부 계약 관계인 기업은 노조 임금을 의미하는 현행 임금을 지불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훗날 모든 작업장에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되는 원리가 된다. 최저임금을 지지하는 연설들은 흑인 노동자들이 백인들만 가입할 수 있었던 노조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두려움을 노골적으로 언급했다. 최저임금은 그 해결책이었다. 최저임금은 더 적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최저임금법의 추악한 역사는 그 의도만으로도 끔찍하다만, 최소한 최저임금이 실제로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최저임금은 계층이동을 중단시킨다.
우생학은 2차 대전 이후 나치즘과 연관되어지며 결국 그 호소력을 잃었다. 그러나 우생학이 만들어낸 노동정책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 정책들은 소외와 절멸의 방법이 아니라, 말이 되건 되지 않건 간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긍정적 노력으로 홍보되었다. 그 의도가 무엇이었건, 결과는 여전히 똑같다. 그 점에 있어서는 우생학자들이 옳았다. 우생학 운동은 그 동기가 얼마나 사악했건 간에 최저임금이 사람들을 노동시장에서 쫓아낸다는 경제적 진리를 이해하고 있었다. 최저임금은 생산성이 낮은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노동시장에서 가진 가장 중요한 경쟁력인 낮은 임금을 앗아간다. 최저임금은 고임금 인구에게만 노동시장을 개방하고 저임금 인구의 노동시장 접근을 봉쇄함으로써 노동시장을 카르텔화시킨다. 킹 목사는 자신이 살던 시대의 정부의 잔혹함에 대해서 적었다. 그러나 정부의 잔혹함은 그보다 훨씬 예전부터 존재해왔으며, 생산성과 계층이동을 사실상 불법으로 만들어버린 정책으로 뚜렷하게 나타났다. 우리가 우생학적 정책들과 그 이면의 인종적 악의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제도를 폐지하고 보편적 교섭권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번역: 최재형
출처: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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