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시장경제의 날개를 꺾는 위험한 발걸음

남주호 / 2024-05-09 / 조회: 404

금융투자소득세란, 원금손실 가능성이 존재하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한 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를 의미한다. 이 제도는 이미 2022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확정되었고, 기획재정부가 시행 일자를 2년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여야 간 논의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후 남은 순이익을 과세하는 만큼 자산의 일부분에서 이익이 발생했을 때 세금을 냈어야 하는 문제가 해결되거나, 손실이 이익보다 큰 경우 5년간 해당 결손금을 소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하는 결손금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등 금융투자소득세의 장점은 존재한다. 다만 국내 주식시장의 증시 자금 이탈, 절세를 목표로 하는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 위축, 증권거래량 감소로 인한 증권거래세 감소 등 다양한 문제들을 상쇄할 만큼 그 효익이 분명한지는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국내 주식을 기준으로 기존에는 대주주를 제외하고 소정의 증권거래세와 배당소득세가 전부였기에, 투자자 대부분이 별도의 세금을 내지 않았던 과거와 다르게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국내 증권 시장이 얼어붙을 전망이다. 이탈하는 자금을 국내 주식으로 돌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 시점에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도리어 이탈 자본이 많아져 유동성이 감소하고 이는 결국 국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주식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이익 체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에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도 있다. 연쇄적으로 국민연금의 투자에도 어려움을 주고 연금 고갈 시점도 다시 계산해봐야 하는 문제까지 생각해보게 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주식 시장에 들어가려는데 금융투자소득세가 있다면,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신규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존 투자자들까지 국내 주식의 대체재인 미국 주식으로 떠나게 된다면 해외로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실제로 2021년과 2022년 대주주 확정일 하루 전에는 각각 3조 원, 1조 5000억 원이 넘는 매도 물량이 몰렸다. 만약에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면, 이보다 10배 이상 많은 약 15만 명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개인투자자들의 시장으로의 발걸음이 더욱 얼어붙을 것이다. 우리나라보다 빠르게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했던 대만은 1989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후, 지수가 1개월 만에 40% 가까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도입을 철회했다는 역사적 증언 또한 분명 존재한다.


밀의 ‘자유론’에서는 개인에 대한 사회적 권위의 한계에 대해 설명한다. 서로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사회와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과 희생에 각 개인이 자신의 몫을 분담해야 한다는 두 가지 행동의 원칙을 전제로 하며 결과적으로 개인이 자기 행동의 절대적 주권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역사적으로 개인적 행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계속되어왔다. 미국의 사치금지법이나 금주법, 휴일 준수법, 그리고 스페인의 오락의 금지 등이 그 예이다. 자유에 대한 기본적 원리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는 여전히 대단히 자유롭지 못한 사회이고, 특히 법은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도 도덕이나 사회질서를 이유로 과도하게 법을 적용하는 역사는 계속되어왔고, 이러한 행태가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자유’의 핵심 원리는 ‘다양성’에 있다. 지금까지 시장 경제를 발전시켜온 획일이나 통일 아닌 다양성이라는 가치를 우리 사회는 자꾸만 배격하려 든다. 개인의 절대적인 자유에 의한 행동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아님에도 이를 제한하려는 법과 규제는 완전한 자유를 억압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러한 문제는 정치가 아닌, 경제로 접근해야한다. 대한민국의 경제 대외의존도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다. 자본 자립성을 강화하고, 내수 경제를 활성화해야 하는 와중에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으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하는 정책은 다시 한번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작위적인 법과 규제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국내 증권 시장의 근본적인 부분들을 해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해 국내 주식은 그 가치에 비해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형 투자자들마저 국내주식시장을 떠나게 되어 대규모 자금 이탈이 예상되는 이러한 시장 문제의 해소를 위해 배당 절차 개선 등과 같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확대나 증권 거래세 인하,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등이 있을 것이다. 자유시장 경제에 기반한 시장 중심의 민간 주도 경제 활성화로 그 기조를 전환해나가는 큰 방향성 아래에,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기본적 경제 기조를 통해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중시하는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 가치를 꿈꾸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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